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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공고 제 2026 - 1331호
2027년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공고
「2027년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희망자는 신청(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7. 8.
남 동 구 청 장
| ※2027년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시설보급)※ |
목 적
❍ 시설원예 농가에 스마트화·현대화·에너지절감시설 보급을 통한 시설농업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사업내용
❍ 시설원예 농가의 재배시설 스마트화를 위한 ICT 융복합 시설·장비·정보시스템,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재·설비,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류 등 자동화, 고정식 재배 시설(온실,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함
❍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을 ’25년 이후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장비·설비가 설치된 재배시설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함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ICT 장비) 온실 내 최적 생육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온도·습도·양분·조도 등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시스템
- (시설현대화) 측고인상, 관수·관비(양액시설, 관수시설 등), 환경관리(보광, 차광, 자동개폐기 등), 기타 설비(장기성필름, 골조, 무인방제기 등)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환기장치, 배기열회수장치
❍ 지원 비율 : 국비 보조 25%, 지방비 보조 30%, 융자 25%이내, 자부담 20%
※ ICT 시설·장비 신청·설치 농가 대상 컨설팅 지원(국비 보조 100%)
지원제외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완납 시 해제)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의 지원제한 중인 자 |
우선지원
| ICT시설·컨설팅 |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수출실적 또는 수출약정서 필요)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
| 시설원예현대화 |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수출실적 또는 수출약정서 필요)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
| 에너지절감시설 | ◦순환식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 ※ 공통사항 | ◦태풍·화재·대설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군·구 종합검토 필요, 상습침수지역은 우선지원 제외) ◦정부지원대상 ‘생산·유통조직“에 참여하는 경영체 |
| ICT시설·컨설팅 | ◦스마트팜 실증단지 검인증 기자재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
| 시설원예현대화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및 수출통합조직 가입자 ※가점에도 불구하고 비순환식 양액재배시설에 대한 지원은 시·군·구별 시설원예현대화 예산의 범위내에서 30% 이하로 지원 |
| 에너지절감시설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 ※ 공통사항 | ◦해당 재배시설의 재배 작물 또는 사업으로 설치한 장비·설비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또는 풍수해를 포함한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기타 재해보험 가입 재배시설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가점
감점
| ※ 공통사항 | ◦침수, 산사태 우려 지역 |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ICT시설·컨설팅)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통신주(스마트팜으로부터 1km까지 지원)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 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물품납품 또는 공사시공 업체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센서장비, 환경제어기, 양액공급기 설치 시에는 국가표준(KS X 3265, KS X 3266, KS X 3267, KS X 3288)의 최신 개정판을 따르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검정을 받은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함 (’29년 사업부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검정제품만 지원)
※ 제어장비의 제어 대상이 되는 시설·장비를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패키지 지원(ICT시설, 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사업비를 하나의 사업처럼 묶어서 지원)하거나, ICT시설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 (시설원예현대화) 채소·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현대화,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고품질 주년생산 및 난류 온실 개선 시설·설비
| 채소류·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현대화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 측고인상 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양액저장조, 양액공급기, 양액재배베드 등),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보광등‧수배전반‧부속설비), 온습도조절기 ◦기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빗물저장시설, 방충망* * 단,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시에만 가능 |
|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육성 |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난류(호접란‧심비디움) 미국수출 검역절차에 따른 온실개선 시설‧설비 : 이중출입문(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닫히는 출입문), 재배벤치(바닥으로부터 46cm 이상 높이, 벤치다리 동판 설치 등) |
| <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제외 대상시설 > | ||||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 단동형‧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ㆍ장비 및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예냉‧저장‧선별시설 등 | ||||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 총사업비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되는 다겹보온커튼 또는 보온덮개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중요재산에서는 제외.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및 기준단가
○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200백만원 한도(총 사업비 1백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
* ICT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 지원대상, 에너지절감자재 지원대상)와 제어장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되, 원가계산서는 필요시 활용
* 컨설팅 비용(2회, 회당 2시간, 시간당 50만원)
○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집행 시 실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고 원가계산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총 사업비 1백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
○ (에너지절감시설) 본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하고, 원가계산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
| 설비형식 | 기준단가 | 지원내용 |
| 다겹보온커튼 | 수평권취식 13천원/㎡ |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보온율 기준 미적용)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 예인식․외부권취식 11천원/㎡ | ||
| 에어로겔 다겹보온커튼 14천원/㎡ | ○ 에어로겔 부직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
| 알루미늄스크린 | 11천원/㎡ | ○ 항온법 기준 보온율 42% 이상 제품 |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 5천원/㎡ | ○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 |
| 열회수형 환기장치 |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 |
| 자동보온덮개 | 2.5천원/㎡ |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
| 배기열 회수장치 |
* 다겹보온커튼, 알루미늄스크린, 자동보온덮개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커튼·스크린·덮개의 면적을 의미, 나머지 시설의 기준단가 단위(㎡)는 설치되는 온실의 면적을 의미
*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주의사항> | ||||
| ▪ 요건, 준수사항, 절차 등 사업지침을 숙지하고, 사업 준비를 충분히 하여 신청 ▪ 사업비를 과소하게 작성할 경우, 사업 규모 축소 또는 내용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포기 또는 지연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비를 과대하게 작성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담보 또는 신용 등의 문제로 융자 실행이 안 될 경우, 융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자기 부담으로 충당해야 할 수 있음 ▪ 여러 건의 정책자금 대출이나, 기존 자금(정책, 일반)의 대환은 은행에서 거부될 수 있음 ▪ 중도 사업 포기 또는 지연 시, 차후 이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침수위험을 고려하여 장비·설비를 적정 높이에 설치(특히, 통합제어시스템·배전반·노드 등 전기 접합부는 지상에서 60~100㎝ 이상 이격) | ||||
| ※2027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시설)※ |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 자격 및 요건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자치구
| <공통사항> | ||||
| ▪ 냉난방시설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 또는 보조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정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보조난방시설은 지원 불가) ▪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권장) ▪ 확보 부지(규모․위치 등),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단열기준 등이 사업추진에 적정한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시 확인(지열‧공기열‧폐열시설 설치 시) | ||||
가. 사업부지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단, 부득이한 사유(예: 부부, 직계가족, 동일 경영체 소속 등)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사업신청자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는 부지에 한해 신청 가능(주민 등의 시설 설치 동의서 등 증빙자료 제출)
* 토지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 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시 수평밀폐형은 온실 재배면적의 160% 이상, 수직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업신청자가 사전에 확보 완료
- 별도의 매설 공간이 없는 온실은 온실 내부에 굴착장비가 투입되어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해야 함
* 작물 재배․수확기간 조정 가능여부 확인
○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시 사업신청자는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 이송관로 부지 등을 사전에 확보 완료
| <지원 제외 대상> | ||||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 내 토지(“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드시 확인) | ||||
나. 사업비 확보
○ 사업비(자부담‧융자)를 이미 확보했거나, 사업자 선정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신용조사서 등 증빙자료 제출)
다.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 면적 1,000㎡ 이상
* 단, 단동형 파이프식 온실은 면적이 0.3ha 이상이며,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고,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변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만 가능
- 버섯재배사, 수직농장 : 연면적 600㎡ 이상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업인․농업법인별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 1,000㎡ 이상
- 버섯재배사, 수직농장 : 연면적 600㎡ 이상
라. 고정식 재배시설 단열기준(지열․공기열․폐열 시설만 해당)
○ 농작물 재배온실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
①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② 2중 보온커튼과 수막시설 설치
③ ① 또는 ②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단열성능(열관류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그 성능을 인정한 경우
마. 재배품목
○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을 선택하며, 지원이 불가한 작물로의 변경은 불가)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2) 고려,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별첨 2]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 시설원예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
□ 시설원예 작물별 생육온도 조건
| 구분 | 고온성 | 중온성 | 저온성 |
| 채소 | 파프리카, 메론, 고추, 가지 | 호박, 오이, 참외, 무, 수박 | 딸기, 배추, 상추, 시금치, 샐러리, 쑥갓, 철쭉 |
| 화훼 | 심비디움, 장미, 백합, 야자류, 호접란, 국화, 유스토마, 아나나스 | 고무나무, 카네이션, 글라디올러스, 동양란, 선인장, 거베라 | 튜울립, 금어초, 스톡크, 데이지, 아이리스, 안개초, 프리지아, 페츄니아, 팬지, 프리뮬라, 시크라멘 |
* 주) 위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류 용량조견표 작성 기준임
□ 작물별 온도관리 기준
<채소류>
| 작물명 | 생육온도(℃) | |||
| 최저한계온도 | 야간온도설정 | 생육적온 | 최고한계온도 | |
| 멜론 | 15 | 18 | 28~30 | 35 |
| 고추 | 13 | 16 | 23~30 | 35 |
| 가지 | 13 | 16 | 22~30 | 35 |
| 파프리카 | 15 | 18 | 25~30 | 35 |
| 토마토 | 10 | 16 | 25~30 | 33 |
| 호박 | 10 | 11 | 23~25 | 35 |
| 오이 | 8 | 12 | 25~28 | 35 |
| 참외 | 8 | 11 | 22~28 | 35 |
| 수박 | 10 | 13 | 25~30 | 35 |
| 무 | 8 | 11 | 15~20 | 25 |
| 딸기 | 3 | 6 | 17~20 | 30 |
| 배추 | 5 | 8 | 13~18 | 23 |
| 상추 | 5 | 8 | 15~20 | 25 |
| 시금치 | 5 | 8 | 15~20 | 25 |
| 샐러리 | 5 | 8 | 15~20 | 25 |
| 쑥갓 | 5 | 8 | 15~20 | 25 |
<화훼류>
| 작물명 | 생육온도(℃) | |||
| 최저한계온도 | 야간온도설정 | 생육적온 | 최고한계온도 | |
| 심비디움 | 12 | 15 | 20~25 | 30 |
| 장미 | 5 | 15 | 24~27 | 30 |
| 아나나스 | 12 | 15 | 20~25 | 30 |
| 야자류 | 12 | 15 | 25~30 | 40 |
| 호접란 | 15 | 23 | 25 | 30 |
| 유스토마 | 12 | 15 | 20~25 | 30 |
| 백합 | 13 | 16 | 20~25 | 30 |
| 국화 | 7 | 15 | 18~20 | 30 |
| 거베라 | 7 | 13 | 16~20 | 30 |
| 고무나무 | 10 | 13 | 25~30 | 40 |
| 글라디올러스 | 10 | 13 | 25~30 | 35 |
| 동양란 | 10 | 13 | 20~25 | 40 |
| 선인장 | 10 | 13 | 25~30 | 50 |
| 카네이션 | 7 | 13 | 15~21 | 30 |
| 철쭉 | 4 | 8 | 20~25 | 35 |
| 프리지아 | 7 | 10 | 13~16 | 30 |
| 튜울립 | 5 | 10 | 15~20 | 30 |
| 아이리스 | 7 | 10 | 15~20 | 30 |
| 숙근안개초 | 7 | 10 | 15~18 | 20 |
| 금어초 | 7 | 10 | 15~20 | 25 |
| 스톡크 | 7 | 10 | 20~25 | 25 |
| 팬지 | 7 | 10 | 15~20 | 25 |
| 데이지 | 7 | 10 | 15~20 | 25 |
| 페츄니아 | 7 | 10 | 20 | 30 |
| 프리뮬라 | 7 | 10 | 15~20 | 25 |
| 시크라멘 | 7 | 10 | 18~20 | 30 |
* 주) 야간온도설정: 최저생육한계온도 + 3℃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 : 지열·지중열, 폐열, 공기열, 목재펠릿 냉난방시설
❍ 지원 비율 : 국고 30∼60%, 지방비 20∼30%, 융자 10∼20%이내, 자부담 10∼20%
| 시설 유형 | 보조 | 융자 (한도) | 자부담 | |
| 국비 | 지방비 | |||
| 지열·폐열냉난방시설 | 60% | 20% | 10% | 10% |
| 공기열냉난방시설 | 40% | 30% | 20% | 10% |
| 목재펠릿난방기 | 30% | 30% | 20% | 20% |
지원제외
| <지원제외 대상자> | ||||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정책자금(융자·이차보전)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완납 시 해제)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이 사업 및 관련 시설원예분야 사업(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의 지원제한 중인 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및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을 지원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한 자 | ||||
우선지원
|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산·유통 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 태풍·화재·대설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상습침수지역은 우선지원 제외) |
가점
| ▪ 해당 재배시설의 농작물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농작물)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참여농가 ▪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주변보다 높게 성토, 배수로·배수시설)가 된 부지 ▪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시설 부하계산서, 기계 용량계산서 등)가 준비된 경우 |
감점
| ▪ 침수, 산사태 우려 지역 |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공기열 냉난방시설
*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전기․유류 난방기 지원 제외
| 시설 구분 | 지원 범위 |
| 지열‧폐열 |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폐열 이송관로,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시설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축산시설은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 추가(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 |
| 목재펠릿 | ▪온실외부 :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설치 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 ▪온실내부 : 급수분배기,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등 |
| 공기열 |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팬코일유니트, 제어시설, 축열조 탱크 등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
지원 기준단가
| <공통사항> | ||||
| ▪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 ||||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규설치
○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공기열(공기 대 공기) 히트펌프 지원기준
* 한파 시 난방능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히트펌프의 한랭지조건 난방능력을 히트펌프 설치용량으로 반영 할 수 있으며 표준조건 난방용량 규격 기준 최대 160%까지 적용가능
- 사 업 비: 시설 부하용량(kW) × 적용단가
* 공기열(공기 대 공기) 히트펌프의 `시설 부하용량'은 표준조건 총 난방용량을 기준으로 적용
○ 기준단가
| 설비형식 | 기준단가 | 히트펌프 적용기준 | |
| 지 열 | 수직밀폐형 | 1,638천원/kW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 제품 사용 |
| 수평밀폐형 | 1,260천원/kW | ||
| 개방형(SCW형) | 1,508천원/kW | ||
| 폐 열 | 1,280천원/kW∼ 1,520천원/kW | ||
| 공기열 | 공기 대 공기(공급) | 617천원/kW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시험연구원 등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농업용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
| 공기 대 물(공급) | 865천원/kW | ||
* 폐열 재이용시설은 열원이송거리에 따라 적용단가를 조정 가능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를 위한 계측시스템(전력량계, 부하량 및 열량측정장치)
구축을 위한 설비 반영 시 기준단가의 5%까지 가산 가능
* COP(성적계수) : 에너지효율의 지표(투입전력 대비 생성 열에너지의 비율)
사업 신청 및 접수
❍ 장소 : 남동구청 2층 농축수산과
신청 기간
❍ 2026. 7. 8.(수) ~ 2026. 8. 7.(금)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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