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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84709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사법 농단등)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 (박주민 국회 의원님 대표 발의 및 발의 찬성자 ...57인) (의안 번호 - 발의 연월일 : 2018. 8. 14...) 및 2017년 9월..., 10월 - 3회에 걸쳐 기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 긴급 통과 299명 국회 의원님에게 요청
진정서 및 청원서 ** - 청원 진행중 (청원 기간 : 9월 19일 - 10월 19일) -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전국 약5,1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중에 1명
최대연 hp010-9841-6780 *
#너무 억울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하오니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신규로 다시 한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오며 사법 적폐 청산에
전부 동참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집행부 7명 추가 고발장 및 본안 사건 번호(서울 중앙 지검 2018 형제46458호)와 병합 신청서등 전국에 약 20개 단체가 고발하여 현재 언론 보도를 보면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3부, 4부에서 수사중에 있는 사건으로 피고발인 5명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기 청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
## 저가 직접 체험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승 사자 ##
#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참을 때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대한 민국 정부는 나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는것이 먼저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상기의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의 국과수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60% 과실을 당한 일행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 훼손을 회복및 피해자 최대연은 71%등 영구 장해로 뼈다구 13군데 골절의 중상을 입었는데
60% 과실을 당하여 5년 9개월째 실업자로 놀다보니 돈이 었어 6차,7차,8차 수술을 못하고 있으니
대한 민국 정부는 나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는것이 먼저다!
나는 12시간만에 저승 사자 3명과 천당, 지옥 판결문에서 승소하여 의식이 회복 되어 이승 세계로 다시 환생할 때 저승 사자 3명으로 부터 일행 망인 김진문의 억울한 죽음의 사자 명예를 회복 시켜 주라고
저승 사자 3명으로부터 신의 계시를 받아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5년 9개월째 민,형사상 법정 투쟁
중이다!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갈때까지 가보자! 필승! 투쟁! 쟁취!
나는 저승 사자 3명의 신의 계시를 받았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재항고 이유서
사 건 : 대법원 2018 마712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인 (재항고인) : 최대연(651207 – 0000000)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hp: 010 –9841 –6780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5,0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 동지중에 1명인 최대연)
피신청인(피 재항고인) :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서울 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31 (역삼동 전국 택시 연합 회관 4층
대표자 이사 박복규
위 사건과 관련하여 명백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재항고인은 재항고 이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원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다 음 ---
1.재항고 이유서 제1점 (최초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주장함)
(1)상기의 소송 구조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 약칭 : 상고심법 )에
제4조(심리의 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이 안되므로 반드시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기각)한다.
1. 원심판결(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관련하여
(1)을제6호증 - 대법원 2007. 4. 26. 자 2005마1270 결정 판결문 참조 요망
[소송비용액확정]
【판시사항】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변호사보수의
재량 감액 사유인 ‘현저히 부당한 경우’의 의미
[2] 구체적 사안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한
변호사 보수의 감액 과정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는 경우 그 감액의
위법 여부
【참조조문】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 입에 관한 규칙 제6조
【전 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상 대 방】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5. 11. 25.자 2005카기86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재항고이유 제1점
원심이 그 결정 이유에서 적용법조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6조만을 적시하고 제5조를 적시하지 않은 점, 개정 전 보수규칙(2003. 6. 9. 대법원규칙 제1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를 적용하여 감액할 경우 상환을 명해야 할 변호사보수는 보수규칙 제3조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인 10,237,616원이 되어야 하므로, 원심이
상환을 명한 변호사보수 11,00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 점, 반면에 보수규칙 제6조를 적용하여 감액할 경우, 보수규칙 제3조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원심이 인정하는 ‘상당한 금액’까지 감액하면 되므로,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성공보수금을 제외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액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보수규칙 제3조의 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 전부의 상환을 명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아 보수규칙 제6조를 적용하여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 성공보수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감액하여 상환을
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보수규칙의 개정을 간과하여 위 개정 전 보수규칙 제5조를 잘못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이유 없다.
위 당사자간 서울 고등 법원(춘천)2017라60 소송 비용액 확정에 관하여
2018년 7월 24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이에 상고를 제기 합니다.
(위 판결은 2018년 7월 26일에 송달 받았음.)
원 판결의 표시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 한다.
신청 취지 및 항고 취지
1.신청 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14가합1372호, 서울 고등 법원
(춘천) 2016나153호 손해 배상(자)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 하여야 할 소송 비용액은 금 12,358,940원임을 확정 한다.
2.항고 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 하고, 다시 적절한 소송 비용액 확정을 구한다.
이 유(별첨1 – 항소심 판결문 참조 요망)
1.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 가,
나.신청인은 위 사건들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 비용액이
12,358,940원임의 확정을 구하는 이 시간 신청을 하였고,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소속 사법 보좌관은 2017.10.13. 그 소송 비용액을 별지 기재와
같이 11,190,490원으로 확정 하는 결정을 하였다.
2.항고 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항고 이유의 요지
나.판단
1)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판단
2)피신천인이 지출한 소송 비용액에 대한 판단
3.결론
별지 소송 비용 계산서
2017카확39 – 신청인 : 피고(피신청인 부담 부분: 9/10)
제1심 소가 : 100,000,000원, 제2심 소가(980,446,557원 + 30,000,000원)
1.소송 비용 중 총비용의 9/10은 피신청인(원고)이 부담.
2.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 하여야 할 소송 비용액 금 12,347,190원
=(본안 비용 금12,347,194원 (=13,701,560*9/10) + 신청 비용 금15,790원)
별지 소송 비용 계산서
피신청인: 원고 (신청인 부담 부분: 1/10)
제1심 소가 : 100,000,000원 제2심소가(980,446,557원 + 30,000,000원)
1.소송 비용 중 총비용의 1/10은 신청인(피고)이 부담.
2. 2심 변호사 비용(2016카구4), 인지대, 송달료(2016카구1)는 소송 구조 결정
3.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 하여야 할 소송 비용액 금 1,156,700원
=(본안 비용 금1,156,704원(=11,567,040*1/10)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 하여야 할 소송 비용액 금 11,190,490원
(12,347,190 –1,156,700원)
# 상고 취지 #
1. 원 판결을 취소한다.
원 판결의 표시를 취소한다.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 한다.를 취소한다.
신청 취지 및 항고 취지
1.신청 취지
위 당사자 사이의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14가합1372호, 서울 고등 법원
(춘천) 2016나153호 손해 배상(자) 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 하여야 할 소송 비용액은 금 12,358,940원임을 확정 한다.를 취소 한다.
2.항고 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 하고, 다시 적절한 소송 비용액 확정을 구한다.를
인용 한다.
이 유(별첨1 – 항소심 판결문 참조 요망)
1.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 가,
나.신청인은 위 사건들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 비용액이
12,358,940원임의 확정을 구하는 이 시간 신청을 하였고,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소속 사법 보좌관은 2017.10.13. 그 소송 비용액을 별지 기재와
같이 11,190,490원으로 확정 하는 결정을 하였다.를 취소 한다.
2.항고 이유의 요지 및 판단
가.항고 이유의 요지
나.판단
1)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판단
2)피신천인이 지출한 소송 비용액에 대한 판단를 취소 한다.
3.결론
별지 소송 비용 계산서
2017카확39 – 신청인 : 피고(피신청인 부담 부분: 9/10)
제1심 소가 : 100,000,000원, 제2심 소가(980,446,557원 + 30,000,000원)
1.소송 비용 중 총비용의 9/10은 피신청인(원고)이 부담.
2.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 하여야 할 소송 비용액 금 12,347,190원
=(본안 비용 금12,347,194원 (=13,701,560*9/10) + 신청 비용 금15,790원)를
취소 한다.
별지 소송 비용 계산서
피신청인: 원고 (신청인 부담 부분: 1/10)
제1심 소가 : 100,000,000원, 제2심 소가(980,446,557원 + 30,000,000원)
1.소송 비용 중 총비용의 1/10은 신청인(피고)이 부담.
2. 2심 변호사 비용(2016카구4), 인지대, 송달료(2016카구1)는 소송 구조 결정
3.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 하여야 할 소송 비용액 금 1,156,700원
=(본안 비용 금1,156,704원(=11,567,040*1/10)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 하여야 할 소송 비용액 금 11,190,490원
(12,347,190 –1,156,700원)를 취소 한다.
따라서 제1심, 항소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소송 비용액 확정을
구한다.를 인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원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기제출한 항고 이유서를 인용하여 제1심, 항소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적절한 소송 비용액 확정을 구한다.를 인용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원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소송 비용액 확정 항고 이유서 #
사건: 서울 고등 법원 (춘천) 2017라60 소송 비용액 확정
피항고인(신청인) :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서울 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31 (역삼동 전국 택시 연합 회관 4층
대표자 이사 박복규
항고인(피신청인) : 최대연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번지 2층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5,1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HP: 010-9841-6780
위 당사자간 서울 고등 법원 (춘천) 2017라60 소송 비용액 확정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소송 비용액 확정 항고 이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1.항고 이유서 제1점
신청인은 항고를 안한 사건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신청인의 1심 소송 비용액 확정 금액 – 770만원, 2심 – 572만원은
소송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37조)의 범죄 행위로 신청인을 형사 고소 준비중에 있는 사건 입니다.
(1)신청인의 1심 소송 비용액 확정 금액 – 770만원의 범죄 행위
-을제 1호증 – 청구인 1심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확정 금액 770만원
허위 사문서 전자 세금 계산서 참조 요망
을제 3호증 – 민사 1심 강릉 지원 2014가합 1372 손해 배상(자)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
- 을제 3호증 – 민사 1심 강릉 지원 2014가합 1372 손해 배상(자)
접수일 : 2014.10.20.일임 종국 결과: 2015.12.22.일 원고 일부승
(원심 판결은 원고 60% 과실 이라고 판결함)
재판부: 강릉 지원 제2민사부
1심 원고 소가 : 557,968.976원임
-을제 1호증 – 청구인 1심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확정 금액 770만원
허위 사문서 전자 세금 계산서 참조 요망
-발행 일자: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일자 - 2016년 1월 20일임 -
접수일 : 2014.10.20.일임 – 대다수 변호사 선임비 선불임 -
청구인이 법인체 이므로 2014년 12월말까지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해야 한다고 추정을 함
-2년 2개월후에 불법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한 사건을 원심 판결은
인정 한 사건으로 (원심 판결은 원고 60% 과실 이라고 판결함)
원심 판결은 잘못 판결함 – 신청인을 강릉 지방 검찰청에 형사 고소 준비중에
있습니다. (원심 판결은 원고 60% 과실 이라고 판결함 – 원고 인생 쫑남)
을제 1호증 – 청구인 1심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확정 금액 770만원은 상기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허위 사문서 전자 세금 계산서로 상기 사건 사건
번호가 명기가 안되어 있으며 신청인 1심 변호사님은 고문 변호사로
다른 사람 변호 한 것(여러명 합한 변호사비를 합산하여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함)
-문서 제출 명령 추후에 제출 하겠습니다.
- 초등 학생에게 문의 하세요 – 피청구인 주장이 억지 주장 이라면
대한 민국 정부는 피청구인을 사형을 시키던지 상기 사건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하던지 양자 택일 하세요 – 너무 억울해서 못살겠다.!
참을데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참겠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신청인에게 열받아 다음 카페 가입하여 관청 피해자 5,100명 모임 수석 회장
되었다! 더 이상 신청인이 원심 재판관님에게 사기를 치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로 인한 썩어 빠진 불법 원심 판결문 못 참겠다!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
위반 이고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 한다.)
가 위헌 이므로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따라 심판 한다.)
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속지 마시고 판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2)신청인의 2심 소송 비용액 확정 금액 – 572만원의 범죄 행위
- 1심, 2심 소송 비용은 오래된 관습 헌법에 의하여 강릉시는 피신청인
소송 청구 금액과 전혀 관련 없이 강릉시에 있는 모든 변호사실로
문의하면 330만원입니다.
피신청인도 강릉시가 고향이고 강릉시에서 학교를 졸업 하였으며
상기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문제로 강릉시에 위치한 5개
변호사실로 문의하여 위와 관련하여 1심, 2심 소송 비용은 오래된 관습 헌법에 의하여 강릉시는 피신청인 소송 청구 금액과 전혀 관련 없이 강릉시에 있는
모든 변호사실로 문의하면 330만원입니다. 라고 안내 받은적이 있습니다.
- 을제 2호증 - 청구인 2심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확정 금액 572만원
허위 사문서 전자 세금 계산서 참조 요망
- 을제 4호증 - 민사 2심(항소심) 서울 고등 법원(춘천) 2016나153 손해 배상(자)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
- 항소심 원고 소가 : 950,446,557원임
- 발행 일자: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일자 - 2017년 1월 23일임 -
접수일 : 2016.1.27.일임 – 대다수 변호사 선임비 선불임 -
청구인이 법인체 이므로 2016년 3월말까지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해야 한다고 추정을 함
-1년후에 불법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한 사건을 원심 판결은
인정 한 사건으로 (원심 판결은 원고 60% 과실 이라고 판결함)
– 신청인을 강릉 지방 검찰청에 형사 고소 준비중에 있습니다.
(원심 판결은 원고 60% 과실 이라고 잘못 판결함 – 원고 인생 쫑남)
을제 2호증 – 청구인 2심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확정 금액 572만원 허위
사문서 전자 세금 계산서 참조 요망.
2심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확정 금액 572만원은 상기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허위 사문서 전자 세금 계산서로 상기 사건 사건
번호가 명기가 안되어 있으며 신청인 2심 변호사님은 고문 변호사로
다른 사람 변호 한 것(여러명 합한 변호사비를 합산하여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함)
- 구석명 신청서 (명령 요청서) 대법원에 추후에 제출 하겠습니다.
위와 관련 신청인의 1심 소송 비용액 확정 금액 – 770만원, 2심 – 572만원은
소송 사기죄는 상기 사건 소송 비용액 확정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문서
위조된 불법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한 사건을 법정에 제출하여
신청인의 1심 소송 비용액 확정 금액 – 770만원, 2심 – 572만원은
소송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37조)의 범죄 행위로 신청인을 형사 고소 준비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존경 하오시는 원심 재판관님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죄의 범죄 행위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오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1심 소송 비용액 확정 금액 – 770만원, 2심 – 572만원은
소송 사기죄의 범죄 행위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원심 판결문은 법리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소송 비용액 확정
항고심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항고 이유서 제2점 (최초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주장함)
신청인은 항고를 안한 사건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1)원심 판결문 소송 비용 계산서 별지에 보시면 소송 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 + (소송 목적의 값 – 5억원)
* 0.5%(0.5/100) 공식이 소송 비용 산정 기준 입니다.
하지만 원심 판결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시행 2013.12.1.] [대법원규칙 제2496호, 2013.11.27., 일부개정]
위반하고 잘못 산정하여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 + (소송 목적의 값 – 5천만원) * 0.5%(0.5/100) 공식이 소송 비용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5천만원) 산정을 한후에 피신청인 보고 신청인에게 12,358,940원을 지급하라.
(=13,732,160원 * 피신청인 부담 비율 90%)입니다.
잘못 산정한 신청인의 소송 비용 계산만 100% 인용을 하여
12,358,940원을 피신청인이 지급 하라.고 원심 판결문은 잘못 판결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기제출한 1심 소송 절차 총비용 – 약3천만원, 항소심 – 약2천5백만원 도 상기의 항고심에서는 전부 인정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원심 판결문은 법리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 등 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소송 비용액 확정
항고심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 # 피신청인의 소송 비용 계산서 #
* 또한 원심에서 제출 하지 못하였던 형사 재판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관님
허락하에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을 한 을제 5호증 – 형사 항소심 재판 예규에 의한 피청구인 대한 교통 사고 감정원 감정 비용 (2백만원) 입금표 1부 1매를 신규로 제출 하오니 상기의 항고심에서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 소송 비용액 확정 영수증 제출 #
사건: 2017 카확 39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인 :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서울 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31 (역삼동 전국 택시 연합 회관 4층
대표자 이사 박복규
피신청인 : 최대연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번지 2층
HP: 010-9841-6780
위 당사자간 2017 카확 39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피신청인의 소송 비용 계산서 영수증을 일부 제출 하오며 피신청인은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71%등 영구 장해로 후유 장해 치료 때문에
영수증을 전부 찾지 못하여 8월 31일까지 2차분으로 추가 제출 예정
이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다 음 ----
1.강릉 지원 민사 2부 소송 비용액 확정 부서에 드리는 건의서!
강릉 지원 민사 2부 소송 비용액 확정에 관한 판결문을 보시면
항상 원고, 피고 변호사 비용만 인정을 해주고 체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법리를 오해하며 잘못된 판결로 소송 비용액 확정을 합니다.
대법원 규칙 및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민사 소송법을 위반하고
법관의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위적인 판결은 위법 부당 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소송에는 꽤나 많은
비용이 소요 됩니다.
소송비용에도 종류가 있는데, 나열하면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인지액,
송달료, 증인을 세운 경우에는 증인 여비, 검증 및 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감정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부수 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상기 사건은 검증·감정 비용,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복사비,
녹취록 감정비,등 실제로 피신청인 사용한 소송 비용 전부를 인정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강릉 지원 민사 2부 소송 비용액 확정 부서에 근무 하시는 여러분들은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형사 소송법 및 민사
소송법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체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강릉 지원 민사 2부 부서는
항상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건 마저 원고, 피고 변호사 비용만 가지고 소송 비용액을 확정하여
잘못 판결시 민, 형사상 법적 대응 예정으로 상기 사건은 피신청인이 실제로
사용한 소송 비용 전부를 인정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3.피신청인의 소송 비용 계산서 영수증
(1)피신청인의 소송 비용은 1심 소송 절차 비용 변호사 비용은 홍지훈 변호사님
330만원, 법원 제출 수입 인지, 송달료, 법원 신체 감정비 및 후유 장해
진단비, 녹취록, 복사비, 사고 블랙 박스 감정서비등 약 3,000만원이 소요 되었
습니다.
- 상기의 교통 사고로 피신청인은 71% 영구 장해자등으로 몸이 아파 병원
다녀야 하므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인 영수증을 8월
31일까지 2차분으로 구체적인 증거 자료 제출 예정 이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피신청인은 2심에서는 수입 인지등 소송 구조를 신청 하엿으나 2심 소송 절차
비용 변호사 비용은 성공 보수 350만원, 법원 제출 수입 인지, 송달료, 법원
신체 감정비 및 후유 장해 진단비, 녹취록, 복사비, 사고 블랙 박스 감정서비등 약 2,5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 상기의 교통 사고로 피신청인은 71% 영구 장해자등으로 몸이 아파 병원
다녀야 하므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인 영수증을 8월
31일까지 2차분으로 구체적인 증거 자료 제출 예정 이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3) 3심에서는 피신청인은 소송 비용은 3심 소송 절차 비용 변호사 비용은
홍지훈 변호사님을 선임 하느라고 11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또한 수입 인지 571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3심 소송 절차 비용은 대법원 판결문에 보시면 상고 비용과 부대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 한다. 라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3)신청인의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 주장 하는점에 대한 변론
(1)신청인의 1심 소송 절차 비용 변호사 비용 7,700,000원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규칙
[시행 2013.12.1.] [대법원규칙 제2496호, 2013.11.27. 일부 개정에 보시면
330만원으로 책정 되어 있으며 신청인 변호사는 고문 변호사로
1심 소송 절차 비용 변호사 비용 1,980,000원으로 1심 소송 절차 비용 변호사 비용으로 주장을 해야지만 맞습니다.
(예로 기술 보증 기금과 강릉 지원에서 민사 소송하여 1심, 항소심, 대법원
피신청인이 전부 패하였는데 기술 보증 기금은 피신청인에게 고문 변호사
이므로 1심,2심,3심 전부 포함하여 110만원만 변호사비로 내라고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소송 비용 소송 사기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됩니다.)
신청인이 세무 신고 한거 법원에 제출 안하였는데도 강릉 지원 민사 2부에서
신청인의 1심 소송 절차 비용 변호사 비용 7,700,000원을 인정해 준다면
판결문을 보고 소송 사기죄로 형사 고소 예정입니다.
만일 신청인이 주장하는 1심 소송 비용 770만원을 강릉 지원에서
신청인이 세무 신고 한거 확인을 안하고 인정을 해준다면
강릉 지원도 공동 정병으로 소송 사기죄로 형사 고소 예정입니다.
신청인의 1심 소송 절차 비용 변호사 비용 7,700,000원의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여 보시기 바라오며 영수증을 제출 안하시면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피신청인은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원고도 강릉시가 고향이고 강릉에서 학교를 졸업 하였으며 강릉시에
있는 실제 변호사 보수는 소송 가액과 관련 없이 평균 330만원입니다
피고사가 1심에 7,700,000원을 피고사에 지급 하였다고 사기를 치고
있다고 추정을 하므로 세무서에 실제로 피고 변호사비 세무 신고 한
내역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원고도 원고 소송 때문에 변호사 선정 문제로 강릉시에
있는 변호사실에 전화도 많이 하여보고 여러군데 상담을 하러
방문을 한적이 있으므로 피고사가 청구한 7,700,000원 변호사 보수비
청구는 현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소송 사기 범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사를 변호사비 소송 사기죄로 형사 고소 준비중에 있습니다.
강릉 세무서에 피고사 변호사비 신고 내역 문서 제출 명령 신청 예정
입니다.
1심 판결문에 보시면 소송 비용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2)신청인의 2심 소송 절차 비용 변호사 비용 5,720,000원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규칙
[시행 2013.12.1.] [대법원규칙 제2496호, 2013.11.27. 일부 개정에 보시면
440만원으로 책정 되어 있으며 신청인 변호사는 고문 변호사로
2심 소송 절차 비용 변호사 비용 1,980,000원으로 2심 소송 절차 비용 변호사 비용으로 주장을 해야지만 맞습니다.
신청인의 1심 소송 절차 비용 변호사 비용 5,720,000원의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여 보시기 바라오며 영수증을 제출 안하시면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피신청인은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원고도 강릉시가 고향이고 강릉에서 학교를 졸업 하였으며 강릉시에
있는 실제 변호사는 보수는 소송 가액과 관련 없이 평균 330만원입니다
피고사가 2심에 5,720,000원을 피고사에 지급 하였다고 사기를 치고
있다고 추정을 하므로 세무서에 실제로 피고 변호사비 세무 신고 한
내역서를 법정에 제출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원고도 원고 소송 때문에 변호사 선정 문제로 강릉시에
있는 변호사실에 많이 전화도 하여보고 여러군데 상담을 하러
방문을 한적이 있으므로 피고사가 청구한 5,720,000원 변호사 보수비
청구는 현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소송 사기 범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사를 변호사비 소송 사기죄로 형사 고소 준비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비 세무 신고 한 내역서를 법정에 제출 안하시면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피신청인은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강릉 세무서에 피고사 변호사비 신고 내역 문서 제출 명령 신청 예정
입니다.
2심 판결문에 보시면 소송 총 비용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3)신청인의 3심 소송 절차 비용은 대법원 판결문에 보시면 상고 비용과 부대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 한다.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원심에서 제출 하지 못하였던 형사 재판 항소심에서 항소심 재판관님
허락하에 사고 블랙 박스 동영상 감정을 한 을제 5호증 – 형사 항소심 재판 예규 에 의한 피청구인 대한 교통 사고 감정원 감정 비용 (2백만원) 입금표 1부 1매를 신규로 제출 하오니 상기의 항고심에서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원심 판결문은 피신청인의 소송 비용은 전부 인정을 안해주고(약5,500만원)
잘못 산정한 신청인의 소송 비용 계산만 100% 인용을 하여 피신청인이
12,358,94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 하라.고 원심 판결문은 잘못 판결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원심 판결문은 법리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 등 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소송 비용액 확정
항고심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3.항고 이유서 제3점
1)강릉 지원 민사 2부 소송 비용액 확정에 관한 원심 판결문을 보시면
항상 원고, 피고 변호사 비용만 인정을 해주고 체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법리를 오해하며 잘못된 판결로 소송 비용액 확정을 합니다.
대법원 규칙 및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민사 소송법을 위반하고
법관의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위적인 판결은 위법 부당 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소송에는 꽤나 많은
비용이 소요 됩니다.
소송비용에도 종류가 있는데, 나열하면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인지액,
송달료, 증인을 세운 경우에는 증인 여비, 검증 및 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감정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부수 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상기 사건은 검증·감정 비용,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복사비,
녹취록 감정비,등 실제로 피신청인 사용한 소송 비용 전부를 인정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민사소송법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
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146조(적시제출주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제134조(변론의 필요성)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제5조 (보수의 감액)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6조(재량에 의한 조정) 제1항은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3)상기 사건 소명 자료 없는 1심 및 2심 변호사 보수 지출내역
인과 관계상 (알리 바이상) 성립 할 수 없는 지출 내역 입니다.
을제 1호증 – 청구인 1심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확정 금액 770만원
허위 사문서 전자 세금 계산서 참조 요망
을제 2호증 - 청구인 2심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확정 금액 572만원
허위 사문서 전자 세금 계산서 참조 요망
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기타 비용) 본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그 실비 액에 의한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4)귀원 본안 소송 1심, 2심 손해 배상(자)는 신청인의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된
변호사가 민사 소송법의 답변서 제출의무 등을 모두 위반하고, 정상적으로 소송
절차에 관여 한바가 별로 없었습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6조 소정의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 함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 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 할 것이며, 피 신청인의 소송비용 상환을 결정한 원결정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원심 소송비용 결정 금액의 취소를 구하고, 정상적으로
소송절차에 관여 한바 없는 1심, 2심의 소송비용 금액의 감액을 구하며, 소송비용 지출 내역의 소명 자료 없는 1심, 2심 소송 비용 결정의 취소를 주장하기 위하여 이 건 항고에 이른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액 확정 원심 판결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제4조 3항 – 원심 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을제6호증 - 대법원 2007. 4. 26.자 2005마1270 결정 판결문 참조 요망 [소송비용액확정] 판결문과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시행 2013.12.1.] [대법원규칙 제2496호, 2013.11.27., 일부개정]
위반하고 잘못 산정하여 재항고인의 실제로 소요가 된 소송 비용 감정비등
원심 판결문은 신청인의 소송 비용은 전부 인정을 안해주고(약5,500만원)
잘못 산정한 피신청인의 소송 비용 계산만 100% 인용을 하여 피재항고인이
12,358,940원은 (1심 소송 비용액 확정 금액 – 770만원, 2심 – 572만원)은
소송 사기죄로 상기 사건 소송 비용액 확정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문서
위조된 불법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한 사건을 법정에 제출하여
신청인의 1심 소송 비용액 확정 금액 – 770만원, 2심 – 572만원은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
을 방해하는 죄가 명백하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제4조 2. 원심 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를
명백하게 위반한 사건 이므로 신청인에게 지급 하라.고 원심 판결문은 잘못 판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심리의 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이 전혀 해당이 안되고 각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상기 소송 비용액 확정 사건을 재항고를 하오니 인용하여 원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재항고 이유서 제2점
1)을제6호증 - 대법원 2007. 4. 26. 자 2005마1270 결정 판결문 반면에
보수규칙 제6조 소정의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 함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보아 제6조에 의한 감액을 할 것인지 여부 및 감액의 정도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앞서 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결정할 성질의 문제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감액 여부나 감액의 정도가 심히 부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위 법리를 비추어 원심결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보수규칙 제3조의
기준에 의해 산정되는 보수금액을 전부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환을 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아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될 액수를 위와 같이 감액한 원심결정이 위법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수규칙 제6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재항고이유 역시 이유 없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2)을제 7호증 - 대법원 2010. 7. 13. 자 2010마658 결정 판결문 참조 요망
[소송비용액확정]
【판시사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변호사보수의 재량감액 사유인 ‘현저히 부당한 경우’의 의미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4. 26.자 2005마1270 결정
【전 문】
【신청인, 상대방】 농협중앙회제십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신청인, 재항고인】 하미시네마 주식회사
【원심결정】 광주고법 2010. 4. 1.자 2010라1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6조 소정의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 함은, “소송목적의 값,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소송의 경과와 기간, 소송종결사유,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수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대방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7. 4. 26.자 2005마1270 결정 참조).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의 본안소송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수규칙 제3조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실제로 변호사보수로 지급한 금액(제1심 및 제2심 각 3,300만 원)을 소송비용으로 산정한 제1심결정이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의 본안소송의 신청인 대리인은 제1심 및 원심에서 동일한 법무법인이었던 사실, 신청인 대리인은 제1심 소송과정에서는 소장 및 준비서면(2회)을 작성하고 서증을 제출하고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의 여러 소송행위를 한 반면, 원심에서는 약 7개월 정도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2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준비서면을 작성하거나 추가로 증거를 제출한 적은 전혀 없는 사실, 위 소송의 실질적 쟁점은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신고된 공사대금채권이 실재하는지 여부였을 뿐이고, 제1심에서 위 쟁점에 관하여 이미 모두 다투어졌던 것이어서 원심에서는 제1심의 공격·방어방법을 반복 주장하는 것 이외에 특별히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이 주장·제출된 바가 없었던 사실, 제1심 및 원심에서 모두 재항고인 주장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 승소판결이 각 선고된 사실, 소송목적의 값이 8,881,614,477원으로 매우 다액이지만 사안이 복잡한 편은 아니었고 실질적 쟁점도 한 가지에 불과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4.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보수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실제 지급한 제1심의 변호사보수 3,300만 원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것과는 달리 원심에서의 변호사보수 3,300만 원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재항고인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은, 원심에서의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기간,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보수규칙에 의해 산정한 보수액의 규모, 변호사가 들인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1심의 변호사보수뿐만 아니라 원심의 변호사보수 역시 재량감액을 하지 않은 채 보수규칙 제3조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보수금액을 전부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상환을 명한 제1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보수규칙 제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강릉 지원 민사 2부 소송 비용액 확정에 관한 원심 판결문을 보시면
항상 원고, 피고 변호사 비용만 인정을 해주고 체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법리를 오해하며 잘못된 판결로 소송 비용액 확정을 합니다.
대법원 규칙 및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민사 소송법을 위반하고
법관의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위적인 판결은 위법 부당 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을 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소송에는 꽤나 많은
비용이 소요 됩니다.
소송비용에도 종류가 있는데, 나열하면 소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인지액,
송달료, 증인을 세운 경우에는 증인 여비, 검증 및 감정을 했을 경우 검증·감정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부수 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들이 있습니다.
상기 사건은 검증·감정 비용, 부수절차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복사비,
녹취록 감정비,등 실제로 피신청인 사용한 소송 비용 전부를 인정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원심 판결문은 법리오해, 심리 미진, 채증 법칙 위반, 판단 착오
등 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한 사건 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소송 비용액 확정
항고심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4.최종 결어
상기의 사건은 현재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에서 재심중에
(춘천 2017 재나 11 손해 배상(자)) 있으며 피신청인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감정서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잘못 감정 하였다고 감정 결과가
나와 현재 행정 소송중에 있는 사건으로 재판이 아직 종료가 안되었으므로
재심 소송 (춘천 2017재나 11 손해 배상(자))이 종료가 되면 상기
소송 비용을 정산을 할수 있도록 소송 비용 확정 6개월 연기 신청을 제출
합니다.
상기와 같이 상기의 소송은 현재 종료가 안되었으므로 소송 비용액 확정
판결문은 상기 민사 사건 재심 판결문이 종료가 된 다음에 최종 소송 비용액
확정 판결을 하여 주시길 선처 바라오며 재심 사건이 종료가 될 때까지 연기
신청 합니다.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으로 대검찰청장님에게 형사 고소한 사건 이고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 김준석 감정사 2명을 및 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강릉 지방 검찰청에 형사 고소하여 현재 형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상기 사건 원심 판결은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형사 소송법 및 민사 소송법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있어 신청인은 상기의 항고심을 신청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위와 관련 항고를
하였으므로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 판결 하였으며
채증의 법칙,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원심 판결은 사실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건은 원고, 피고 변호사 비용만 가지고 소송 비용액을 산정하여
판결 하시지 마시고 상기 사건은 피신청인이 실제로 사용한 소송 비용 전부를
인정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존경 하오시는 항고심 재판관님!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판결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상기의
항고심을 인용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신청인과 신청인 가족들은 존경 하오시는 재판관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기제출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을제 1호증 – 청구인 1심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확정 금액 770만원
허위 사문서 전자 세금 계산서 1부 1매
을제 2호증 - 청구인 2심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확정 금액 572만원
허위 사문서 전자 세금 계산서 1부 1매
을제 3호증 – 민사 1심 강릉 지원 2014가합 1372 손해 배상(자)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현황 1부 2매
을제 4호증 - 민사 2심(항소심) 서울 고등 법원(춘천) 2016나153 손해 배상(자)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현황 1부 2매
을제 5호증 – 형사 항소심 재판 예규에 의한 피청구인 대한 교통 사고 감정원
감정 비용 (2백만원) 입금표 1부 1매
을제 6호증 – 대법원 2007.4.26.자 2005마1270 판결문 1부 2매
을제 7호증 - 대법원 2010.7.13.자 2010마658 판결문 1부 2매
작성 일자 : 2018년 1월 2일
작성자 : 위 피 신청인 최대연 (인)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5,1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제3민사부 귀중
작성 일자 : 2017년 7월 27일
작성자 : 위 피신청인 (상고인) : 최대연 (인)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hp: 010 –9841 –6780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5,1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 동지중에 1명인 최대연)
따라서 소송 비용액 확정 원심 판결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제4조 3항 – 원심 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을제6호증 - 대법원 2007. 4.
26. 자 2005마1270 결정 판결문 참조 요망 [소송비용액확정] 판결문,
을제 7호증 - 대법원 2010.7.13.자 2010마658 판결문 참조 요망과 상반되게 해석
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시행 2013.12.1.] [대법원규칙 제2496호, 2013.11.27., 일부개정]
위반하고 잘못 산정하여 재항고인의 실제로 소요가 된 소송 비용 감정비등
원심 판결문은 신청인의 소송 비용은 전부 인정을 안해주고(약5,500만원)
잘못 산정한 피신청인의 소송 비용 계산만 100% 인용을 하여 피재항고인이
12,358,940원은 (1심 소송 비용액 확정 금액 – 770만원, 2심 – 572만원)은
소송 사기죄로 상기 사건 소송 비용액 확정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문서
위조된 불법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한 사건을 법정에 제출하여
신청인의 1심 소송 비용액 확정 금액 – 770만원, 2심 – 572만원은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죄가 명백하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제4조 2. 원심 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를
명백하게 위반한 사건 이므로 신청인에게 지급 하라.고 원심 판결문은 잘못 판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심리의 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이 전혀 해당이 안되고 각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상기 소송 비용액 확정 사건을 재항고를 하오니 인용하여 원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3.재항고 이유서 제3점 용량 초과로 미공개합니다.
4.상기 소송 비용액 확정 최종 결어
1)상기의 사건 원심 판결문은 (1)헌법을 위반 하였으며 헌법을 부당
해석 한 사건임. (2)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부당 주장을 한 사건임. (3)대법원 판례를 위반 한 사건임.
(4)중대한 법령을 위반 한 사건임
(5)1심, 항소심 재판관님의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판단
내지 주장은 위법 한 것 이므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채증의
법칙과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잘못 판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어 상기 소송 비용액 확정 사건을 재항고를 하오니 인용하여
원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5)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재항고를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소송 비용액 확정 원심 판결은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 주의) 및 민사
소송법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자백 배제 법칙),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원심 판결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소송 비용액 확정 관련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위반등
민사소송법에 관한 채증의 법칙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 판결 하였으며
채증의 법칙, 명확성의 원칙과 재항고인의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여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거나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및 민사 소송법 제202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상기 소송 비용액 확정 사건에 재항고인이 현재까지 기제출한 자료등을 전부 보시고 인용하여 원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2014.1.3.일 상기의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이 사망하고 재항고인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71% 영구 장애. 80.1% 5년 한시 장애, 사망시까지 65.8%의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5년 9개월간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하여 일행 망인 김진문의 60% 과실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고자
민, 형사상 법적인 투쟁을 하느라고 실업자로 놀다 보니 수술비 5천 만원이
없어 기존에 5회 수술을 받았으나 6차,7차,8차 수술도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4년재 대학교를 다니다가 등록금 납부할 돈이 없어
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1일 라면 1끼로 식사를 해결 하고 있으며 상기 민사 상고심때
수입인지 571만원을 사채를 차용하여 기납부 한적이 있으며
현재에도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과수를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의 피해자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허위 감정서를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민사 재판에서
영향을 받아 재항고인은 60% 과실을 당하여 인생이 쫑았으며 재항고인의 민사
상고심 재판을 법적으로 심리할 권한이 전혀 없는 대법원 민사 3부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16개 판결문을 그대로 재항고인의 민사 상고심 사건에 적용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20일 기간안에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 생활권적 기본권, 행복 추구권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항고인은 민사 재심을 신청 하였으니 상기 사건은 민사 재심 사유가
명백 합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액 확정 원심 판결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제4조 3항 – 원심 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을제6호증 - 대법원 2007. 4.
26. 자 2005마1270 결정 판결문 참조 요망 [소송비용액확정] 판결문,
을제 7호증 - 대법원 2010.7.13.자 2010마658 판결문 참조 요망과 상반되게 해석
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시행 2013.12.1.] [대법원규칙 제2496호, 2013.11.27., 일부개정]
위반하고 잘못 산정하여 재항고인의 실제로 소요가 된 소송 비용 감정비등
원심 판결문은 신청인의 소송 비용은 전부 인정을 안해주고(약5,500만원)
잘못 산정한 피신청인의 소송 비용 계산만 100% 인용을 하여 피재항고인이
12,358,940원은 (1심 소송 비용액 확정 금액 – 770만원, 2심 – 572만원)은
소송 사기죄로 상기 사건 소송 비용액 확정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문서
위조된 불법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한 사건을 법정에 제출하여
신청인의 1심 소송 비용액 확정 금액 – 770만원, 2심 – 572만원은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및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는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죄가 명백하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제4조 2. 원심 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를
명백하게 위반한 사건 이므로 신청인에게 지급 하라.고 원심 판결문은 잘못 판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심리의 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이 전혀 해당이 안되고 각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 으로 사실 오인
과 심리 미진으로 명백하게 잘못 판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상기 소송 비용액 확정 사건을 재항고를 하오니 인용하여 원심 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재항고인및 가족, 일행 망인 김진문 유족들은 존경하오시는 대법원 민사 3부
대법관님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 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새로운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을제 6호증 – 대법원 2007.4.26.자 2005마1270 판결문 1부 2매
을제 7호증 - 대법원 2010.7.13.자 2010마658 판결문 1부 2매
작성 일자 : 2018년 9월 13일
위 작성자 : 위 재항고인(신청인) 최대연 (인)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hp: 010 –9841 –6780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5,0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600만 사피자 동지중에 1명인 최대연)
대 법 원 민사 2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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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 아빠가 고등 법원에서 일부 승소 하였으나 5,500만원 5년 9개월간 법정 투쟁 하느라고 소요되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대법원 재항고 하는 사건 입니다.
5,052명 동지 여러분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피해자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대상 확대 발의 요청및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 요청 13차 청원서 에
동의 좀 부탁 합니다.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신규로 다시 한번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오며 사법 적폐 청산에 5,052명 동지 여러분! 전부 동참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이희빈, 이승원 공동 대표님, 이완주, 박동석(100만 월남 참전 정우회 회장님), 꿈귀신(권기성), 이미진, 이정섭, 손현주, 김준호, 기사마(김기찬), 장영호 동지님 관청 피해자 모임 동지
이면서 저와 페이스북 11명 친구 동지님 각각 타임 라인등에 - 13차 청원서 글을 신규로 다시 전부 각각 올려 났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 페이스북등 으로 열심히 홍보하여 10 월19일 청원 기간까지 1개월 기간에 20만명을 돌파하여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만들어 봅시다, 또한 5,052명 동지 여러분 지인, 친구, 선,후배, 가족등 에게 열심히 홍보하여
1개월 청원 기간안에 20만명을 돌파하여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만들어 봅시다, 필승! 투쟁! 쟁취!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重傳/이희빈 공동 대표님 13차 청원서를 공동 대표님 페이스북 타임 라인에 올려 드렸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홍보를 좀 하여 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이완주 동지님! 사건도 13차 청원서 내용에 전부 포함이 된 사건이고 17명 동지님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 페이스북등 으로 열심히 홍보하여 10 월19일 청원 기간까지
1개월 기간에 20만명을 돌파하여 사법 적폐를 청산하여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만들어 봅시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나는 12시간만에 저승 사자 3명과 천당, 지옥 판결문에서 승소하여 의식이 회복 되어 이승 세계로 다시 환생할 때 저승 사자 3명으로 부터 일행 망인 김진문의 억울한 죽음의 사자 명예를 회복 시켜 주라고
저승 사자 3명으로부터 신의 계시를 받아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5년 9개월째 민,형사상 법정 투쟁
중이다!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갈때까지 가보자! 필승! 투쟁! 쟁취!
나는 저승 사자 3명의 신의 계시를 받았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필승 기원합니다
동지님 사건도 필승 기원 합니다.
9월 19일 청원 개시 후 오전 11시까지 청원 동의 인원이 40명 이였는데 청와대 개10이다 청원 관리자가 또 삭제 해버렸다. 법정 대응 한다.
화이팅 성투 하십시오
고문님 사건도 필승 기원 합니다
잘되길 바랍니다
동지님 사건도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감사합니다
화이팅하세요
정부는 김진문 사망사고, 동행인 최대연 수석회장의 교통사고 피해를 철저히 규명하라.
회장님 사건도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