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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 정했고, 법정 근로시간 내 연장근로 했으면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거 맞죠?글구 연장야간 겹치면 그 시간은 시급 2배 맞죠??
첫댓글 1) 법정 근로시간 내 초과근로(법내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 미발생2) 단시간근로자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발생
첫댓글 1) 법정 근로시간 내 초과근로(법내연장근로)는 연장근로수당 미발생
2) 단시간근로자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