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6일: a씨로부터 받은 받을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다. 은행할인율은 이자를 포함한 어음의 만기가액에 대해 연12%를 적용하고있다. 단, 동 할인은 실질적 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가정할것.
차)현금 72,712
이자비용(할인료) 88
대)단기차입금 72,000
이자수익 800
6월15일: 은행으로부터 a씨의 어음이 부도라는 통지를 받고 어음의 대금으로 은행에 현금을 지급하였다. 두성(주)의 사장은 a씨로부터 어음대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모르는 부분입니다. 부도시 분개를 어떻게 하면되는지와 어음대금을 반드시 받을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어떤 회계처리가 나오면 되는건지요
첫댓글 단기차입금72000/현금 72000 부도어음 72000/매출채권 72000원 어음을 받을수 없다고 하면 대손처리해야겠져 받을수있다니까 바로 대손처리안하고.. 아마도 이렇게 해야할듯해요
답변감사드립니다..5월26일의 분개는 틀린부분이 없는지요?..
대충 맞는듯해요;;ㅋ 일수로할인해야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