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
나. 사업기간: 2026. 3. ~ 10.
다. 사 업 비: 1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시비100%)
라.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 우선지원 ①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②산재사고 사업장(최근 3년간 1회 이상), ③인천시 시행 안전점검·지도 및 컨설팅 추진 사업장 ④ 2025년 동사업 미지원 사업장 |
마. 지원방법: 보조금 지급
바. 지원금액: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의 90% 지원
사. 지원내용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0], [별표 21]에 따른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의 안전조치 장치(안전인증 또는 검사비 포함)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지게차, 롤러기 등, 해당 기계·설비의 안전인증비) - 이외 사업장에서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방호장치 |
❍ (보 호 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 휴게시설의 층고 또는 면적 확장에 필요한 공사·조치 - 유해(물질/분진/소음 등)·위험이 있는 장소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조치 - 적정한 온도, 습도, 밝기 유지를 위한 냉난방기(에어컨, 온풍기 등), 가습기, 제습기, 조명기기 등 구비·설치 - 창문 및 공기청정기 등 환기 가능 시설, 식수설비(정수기 등), 의자/칸막이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
※ 지원금 범위내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 비용 모두 집행 가능
2. 지원제외
가. 사업장을 달리하는 동일 사업주(사업체) 중복지원 불가
나. 산재보험표 체납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제외
다. 지원대상 사업장 중 건설현장 제외
라.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지출에 대하여 지원 불가
마. 전년도 동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유형과 동일한 유형 재신청 불가
3.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상시접수(예산 소진시까지)
나.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접수
- (전자우편) fktuin@fktuin.com
- (팩스) 032-437-8511
※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라.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구입 예정 물품 및 환경개선 필요 현장 사진 각 1부 [서식 2]
-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확약서 1부[서식 3]
-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서식 4]
- 사업자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1부 [서식 5]
-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1부[서식 6]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서식 7]
- 사용인감계 1부[서식 8]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서식 9]
4. 사업자 선정
가. 내 용: 적격성, 사업 추진의지, 추진계획 적정성, 사업운영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
나. 배 점 표(안):
| 항목 | 배점 | 심사 내용 |
| 계 | 100 |
|
| 적격성 | 25 | 지원대상 적합(소규모사업장, 산재보험료 체납) 여부 등 |
| 사업 추진의지 | 25 | 사업 추진의지, 타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
| 추진계획 적정성 | 25 | 사업의 적격성 및 목표 실현가능성, 수혜도 등 |
| 사업운영 적정성 | 25 | 예산편성 타당성, 사후관리 등 |
5. 지원절차
6. 선정결과 발표: 개별 통보
7.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결과와 관련된 자체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임.
나. 본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접수 마감일 이후 변경사항은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병행
다.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접촉되는 경우에는 선정된 경우라도 무효 처리
8. 문의처: 032-437-8501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 본 사업 신청서 및 서식자료는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s://incheon-nsmj.org
붙임 신청 서류(서식) 각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