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국민들은 겨울 시즌에 5분 이상 자동차를 예열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를 새로운 규정이라고 언급하며 최근 SNS에서 자주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자흐스탄 내무부 행정 경찰 위원회에서 Zakon.kz에 설명했다.
2023년 6월 30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무부 장관 명령으로 승인된 교통 규정 제534호에 따르면 주차는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리는 등의 사유가 아닌 차량의 움직임을 5분 이상 의도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88항 5호에 따라, 엔진을 가동한 차량을 거주 지역에 주차하는 것이 주민들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이러한 주차는 금지됩니다. 이와 유사한 요건이 도로교통법 제17장 122항 4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카자흐스탄 내무부 행정 경찰 위원회에서 설명했다.
또한 내무부에서는 이러한 규정은 신규 규정이 아니며 도로교통법에 20년 이상 명시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자동차가 엔진을 켜고 5분 이상 정지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 행정법 제59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차량 주정차 규정 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라고 카자흐스탄 내무부 행정경찰 위원회에서 설명했다.
카자흐스탄 행정위반법 제 597조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МРП(19,660텡게)의 벌금을 지불하게 되고,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10 МРП(39,320텡게)이다.
"내무부 기관은 이 위반에 대해 많은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행정 위반에 대한 조사는 시민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위반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시작하게 됩니다."라고 카자흐스탄 내무부 행정경찰 위원회에서 언급했다.
이전에 마라트 코자예프 카자흐스탄 상원의원은 자동차를 5분 이상 예열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환경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자콘카자흐스탄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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