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현제 검사가 상고 한 상태입니다. 계약서로 해서 고소인이 변조한 것들은 일체 빠져 있는데 어쩐 일인지요?
도우미 추천 0 조회 129 13.08.08 19:40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8.08 20:37

    첫댓글 1. 빠지고 도망간 기록이 공판기록이냐, 수사기록이냐를 밝히지 않으므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2. 검사 상고가 성공을 거두기 무척 어렵습니니다, 상고이유서 읽고 답변을 잘하도록 하십시오.
    3. 검사 상고이유서에서 나온 이야기이면 조목조목 반론을 해야 하지만, 다른것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4. 고소인의 무혐의와 무고는 밀접한 관련이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50% 정도로 무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13.08.08 23:47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검사 상고한 사건이군요

  • 13.08.08 23:54

    변호인이 없는가요?
    대법원은
    1심 유죄 판결의 증거와 법리를 인정할 것이냐
    2심 무죄 판결의 증거와 법리를 인정할 것이냐 입니다
    하여튼
    검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10회 이상 정독하시고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잘 작성해야 됩니다
    휴가 끝나면 선고기일 지정될 듯 합니다. 나머지는 확정 판결 후, 생각하세요

  • 작성자 13.08.10 20:21

    네, 구수회 회장님^^ 공판기록이냐, 수사기록이냐 를 서류를 뒤져보고 잘 확인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대택 회장님^^ 고소인이 무죄 나오기전 또 고소한 것요..경찰에서 3일전 통지가 왔는데 아들들 만 "혐의 없음" 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여 그럼 나머지 가족은 "혐의가 있다는 것인가" 를 문의 했더니만 나머지 가족도 "혐의없음" 으로 하여 검찰에 송치 했다고 하였고 아직은 나머지 가족의 통지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만..회원님들 감사합니다만..아직 검찰에서 혐의없음" 으로 결정 되야 당연 지사 인데요 전 처럼 4년 질질 끌리는 일이 없기를 두손 모아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 작성자 13.08.10 20:30

    그리고 정대택 회장님 없어진 소송기록 에 대해선 후차 밝혀도 되겠지요? 그러니까..대법원에서는 그 동안의 소송기록을 참고로 판결 하는 줄 알았네요..

    검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10회 이상 정독하라 ! 하신 말씀 세겨 명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수회 정대택 회장님 및 전 회원님들도 어서 빨리 기쁜 소식이 오시길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