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첫번재 문의 드립니다:
5월달 부터 검사가 상고를 하여 3년이 넘도록 수사, 재판 등을 한 모든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서 심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심적은 것이 생각나 대법원열람실에가서 열람 한 결과 고소인이 허위 조작하여 꾸미고 주장했던 허위 서류들 7건이 일체 안 보입니다.
그 서류들은 1심, 2심 재판시 법원에서도 엄연히 보았기에 제가 열람 복사까지 하여 현제 제가 복사하여 갖고 있는데
현제 대법원으로 옮겨진 소송 서류에서 빠져있다니 어쩐 일입니까?
아님 검사 맘대로 빼 놓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 그말은 즉, 불리할것 같으면 빼 놓는다는 말인가요?
아님 규정대로 빼 놓아도 될 문제라는 말인가요?
4년간의 재판을 해오면서 가장 중요시 논란이 되었던 서류들(고소인의 계약서변조, 공문서 변조, 사문서 위조 등..)
제가 법을 모르니 문의 드리는 자체도 설명이 부족하여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모든 서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동안 소송 했던 기록이 다 올라와야 대법관님들이 심사를 하신다고 보는데요..
2.두번째 문의는:
대법원에서는 검사가 상고한 이유서에 대해서만 중점으로 보시고 판결을 하시는 건가요?
아님 그 동안의 소송 기록 도 들춰 보시나요?(그렇다면 가장 핵심 되는 중요한 서류 7건이 빠져 있어서요..)
대 법원에서 상고 이유서만 보신다면 제가 빠져 있는 서류에 대한 이 사실들을 안 알려도 괜찮은건지요?
3. 세번째 문의는요:
고소인이 저희 상공회의소 개인 정보에 대한 것을 몰래 발급 한 다음 그것을 엉뚱한 내용으로 조목 조목 바꾸어
허위 설명을 하여 "진정서" 로 제출하고 자신이 속았다고 다시 저를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한 수법의 내용을
발견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 변론의 글을 작성하여 저도 제출해야 되는지요..
대법관에서는 상고 이유서를 주목으로 보시고 그 이상의 제출 하는 것은 안 읽는 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4. 네번재 문의는:
상대 고소인이 제가 무죄 나오기전후로 해서 고소를 두건이나 또 하여 더 이상 그런 인간은 이 사회를 더럽히는 인간으로서 더 이상은 저도 인내와 참음은 떠난 상태입니다.
고소인이 기각일 될경우 제가 "무고죄"로 고소해야 되는지요 ...아님 저는 100% 억울 한 사람이니 지금이라도
무고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법을 잘 몰라 문의 하는 것도 육안으로 아시도록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아시는데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회원님들 무더위 건강 하시기 바라고 담에 뵙겠습니다^^
첫댓글 1. 빠지고 도망간 기록이 공판기록이냐, 수사기록이냐를 밝히지 않으므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2. 검사 상고가 성공을 거두기 무척 어렵습니니다, 상고이유서 읽고 답변을 잘하도록 하십시오.
3. 검사 상고이유서에서 나온 이야기이면 조목조목 반론을 해야 하지만, 다른것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4. 고소인의 무혐의와 무고는 밀접한 관련이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50% 정도로 무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검사 상고한 사건이군요
변호인이 없는가요?
대법원은
1심 유죄 판결의 증거와 법리를 인정할 것이냐
2심 무죄 판결의 증거와 법리를 인정할 것이냐 입니다
하여튼
검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10회 이상 정독하시고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잘 작성해야 됩니다
휴가 끝나면 선고기일 지정될 듯 합니다. 나머지는 확정 판결 후, 생각하세요
네, 구수회 회장님^^ 공판기록이냐, 수사기록이냐 를 서류를 뒤져보고 잘 확인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대택 회장님^^ 고소인이 무죄 나오기전 또 고소한 것요..경찰에서 3일전 통지가 왔는데 아들들 만 "혐의 없음" 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여 그럼 나머지 가족은 "혐의가 있다는 것인가" 를 문의 했더니만 나머지 가족도 "혐의없음" 으로 하여 검찰에 송치 했다고 하였고 아직은 나머지 가족의 통지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만..회원님들 감사합니다만..아직 검찰에서 혐의없음" 으로 결정 되야 당연 지사 인데요 전 처럼 4년 질질 끌리는 일이 없기를 두손 모아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대택 회장님 없어진 소송기록 에 대해선 후차 밝혀도 되겠지요? 그러니까..대법원에서는 그 동안의 소송기록을 참고로 판결 하는 줄 알았네요..
검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10회 이상 정독하라 ! 하신 말씀 세겨 명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수회 정대택 회장님 및 전 회원님들도 어서 빨리 기쁜 소식이 오시길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 드립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