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이란 인간이 이루는 사회적 행동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인간간의 관계가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이에 비해 수산업관리란 아직 합의된 정의가 없지만 FAO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한 어업을 통해 사회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본다. 3+23 저자는 사회과학이 수산업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로 수산업관리가 과학보다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든다. 문제는 수산업관리분야에 사회과학자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4+
그래도 경제학자가 주장하는 ITQ는 아이슬란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실업발생으로 소규모 어부들이 반대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도입하지않고 있다. 7+ 경제학자와는 다르게 사회학자들은 이익외의 행동동기가 있다고 본다. 8+ 자연과학이 보편적인 것에 반해 사회과학은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인간의 구성물이다. 26+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s (ITQs), Marine Protected Areas (MPAs) and Community-Based Management (CBM) 형태의 만병통치약에 대해 ITQ는 수산업 경제학자들의 사랑을 받는 반면, MPA는 환경 생물학자들이 가장 좋아한다. 반면에 사회학자와 인류학자는 CBM을 옹호한다. 27
Scale subsidiarity 또는 기술적 보조성은 소규모 어민 지원에 대한 다른 제안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다. 2008년 10월 방콕에서 열린 소규모 어업에 관한 세계 회의에 앞서 시민사회 준비 워크숍에서 나온 성명서는 제1조와 제2조에서 지역 또는 전통 해역에 대한 접근 및 관리 권리를 요청했다. 제3조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 소규모 어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제4조는 근해에서의 산업적 어업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모든 경우에 소규모 어업인에게는 영토권이 부여된다. 즉 소규모 및 토착 어업 공동체에 우선적 지위를 제공하는 인권 담론에 동기를 부여하고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주파수 경매에서 자본규모에 따른 경쟁을 제한하여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53
노르웨이는 생선매입을 규제하는 법이 있어서 뉴펀들랜드와 다르게 파업하는 어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부들이 기존의 생선매매에 익숙해졌기에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다. 91 여자어부는 남자어부모다 적다. 노르웨이의 예를 들면 2%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것이 관리직에 남성이 많아 그렇다는 일종의 성차별이라는 저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 예로 내가 일하고 있는 해운분야에서도 여성은 드물다. 그 이유가 성차별이 아니고 갑판업무가 물리적으로 강한 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입항이나 출항을 하는 경우 갑판업무를 담당하는 선원은 물론이고 선장을 제외한 항해사 들도 로프작업을 하기위해 참여한다. 로프는 선수와 선미에 있어서 배를 접안하는데 사용되는데 만약 힘이 충분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나도 여성선원과 같이 로프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힘이 딸려서 사고위기를 겪기도 했다. 그렇다고 여성 선원을 두배를 채용하는 것은 역성차별이 된다. 남성은 출산을 할 수없다. 그래서 여성만이 가능한 일이된다. 수산업이나 해운업에서는 여성도 참여가능하지만 힘이 약한 남성은 불가능하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여군이 적은 것과도 비슷한 이유다. 115
어업은 또한 위험한 직업이기도 하다. 위험한 산업으로 알려진 석유분야에 비해서 25배가 더 위험하다. 연구에 의하면 노르웨이의 경우 15년간 35피트 미만의 소형어선에서 일하는 어부 600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어부가 9천명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비율이다. FAO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시간당 4명꼴로 매년 32천명의 어부가 사망하고 있으니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150 그래도 사이클론과 해적행위로 약탈과 목숨까지 잃는 방글라데시에 비해서 노르웨이 어부는 사정이 좋은 편이다. 154
FAO는 세계 어부의 90%이상이 소규모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저자의 결론은 소규모 어부들의 인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도 기회의 균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내 자신이 비주류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간이 사는 이유가 뭘까? 아니면 조금 쉬운 질문으로 바꿔서 동물이 사는 목적은 무었일까? 모든 생명체는 항상성을 유지하고 수명이 다하기전에 후손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동물은 이에 추가하여 자손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양 대전간 목숨을 걸고 침략자에 대항했고 승리함으로서 나라와 후손이 살아갈 사회를 지킨 것이다. 비록 많은 군인들이 전사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목숨과 사회를 바꾼 영웅들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면 평화시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공리주의자인 벤담에 의하면 절대다수의 절대행복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자원이 무한해야 하는데 우주규모에서는 무한하더라도 지구상의 자원은 유한하다. 그래서 나는 절대다수보다는 절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230
절대행복은 사회 총효용의 최대를 목적으로 한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일정 시점에 100이라는 자원을 한사람이 독점하는 것보다 균일하게 나누는 것이 총효용이 더 커진다. 그런데 균일하게 나누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즉 기여와는 상관없이 배분되므로 모두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기여보다 배분에만 신경을 쓰고 100이라는 자원은 증가하기보다 감소하여 총효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 자원을 균분하고 나머지는 기여도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자가 주장하는 90%의 소규모 어부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내용이다. 결국 미국의 주파수 경매에서와 같이 규모별로 쿼터를 경쟁하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타당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그 쿼터를 매매가능하게 하되 매수자의 규모에 따라서 세율을 누진적용하여 소규모 어부가 매수할 가능성을 높혀주는 개선방안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280+23
1. Why Social Science of Fisheries 3 2. Beyond Rational Choice 13 3. Poverty: Come Together 18 4. Differences Matter 24 5. Where There Is a Will 33 6. A Social Contract for Fisheries? 41 7. Imagining the Future 50 8. Remoteness and Alienation 57 9. The Litmus Test 62 10. Co-management – Go for it 67 11. The Devil in the Detail 74 12. No Magic Bullet 83 13. Researching Co-management 89 14. The Human Rights of Small-Scale Fishing 103 15. People Healthy Fisheries Communities 109 16. Beyond the Veil 115 17. Roots and Wings 122 18. Life Above Water 134 19. Saving Lives 149 20. A Virtuous Cycle 159 21. Why MPAs? 172 22. What is Governance, Anyway? 183 23. Limits to Governability? 195 24. Being Well, Doing Well 206 25. A Leveled Playing Field 216 26. Holistic Approaches 221 27. Overlapping Consensus 233 28. The Agony of Choice 245 29. Words Matter 258 30. Blue Justice Now! 274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