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A양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마약류 종류가 다양하고 소량만으로도 극도의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LSD와 같은 마약류를 취급한 점 등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SD와 같은 1급 마약 소지,
많은 종류의 상당량의 마약 취급,
그래서...
집행유예 그리고 추징금 17만8천원??
흡연구역 외 담배만 피워도 10만원인데...
아 우리나라는 쿠데타 모의를 해도
마약을 해도, 청탁을 해도,
표창장 위조가 가장 나쁜 범죄인거죠?
http://cafe.daum.net/gentlemoon/JEdG/248742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집행유예..보호관찰도 명령
입력 2019.12.10. 14:44 수정 2019.12.10. 17:27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천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중략)
첫댓글 진짜 무전유죄 유전무죄네요..
와우..
검찰이 압수수색을 안해서 그런가...
추징금17만원요? 잘못본거 아니죠
초범이라 그런거 아닌가요? 보통 마약은 초범일 경우엔 약하게 때린다던데.어차피 또 할거니...
이더리움 하나 팔면 추징금 내겠네요,
개껌값이네,
너무 조용히 끝나는 사건 아닌가요 이건 lsd가
이정도급이라니 와....
마약인데 그리고 밀반입 ㅋㅋㅋㅋㅋ돈있으면 다 되는 대한민국이네요
LSD 3kg이면 전국민이 한번씩 할 수 있는양인데 ㅋㅋㅋㅋㅋ
77막장
표창장하고 비교를 좀 해봐. 이 검새들아.
이센스도 웃고 가겠네. 대마초로 옥고에서 명반 만든 거로 위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