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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모욕죄) 2018 형제 제00000호
재정신청인(고소인) 엄00(000000-0000000) 인천시 00구 000 00000 이동전화 010-0000-0000
피재정신청인(피고소인) 성명불상 이하 7명(유튜브 댓글참여자) |
위 피신청인(이하 ‘피고소인’라고 하겠습니다)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000]은 2018.07.20. 기소중지 결정 처분을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00]은 2018.09.11. 원청 검사의 결정을 원용하여 기각 처분 결정을 하였는 바, 본 신청인(이하 ‘고소인’이라 하겠습니다)은 이에 불복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신청인은 항고사건 기각처분통지 수령한 날은 2018.09.17. 입니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 7명의 대한 인천지방검찰청 2018 형제 00000 모욕죄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기소중지(불기소처분) 취소하고 공소재기를 결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범죄사실(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의 범죄사실(고소요지)를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소인은 2018. 05. 04. 유튜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4부 김성태 드루킹 단식, 홍준표 대북 독설이 나사 빠진 이유와 조원진 고발 왜 민주당이 하나? 직 접 해라!(게시일 2018. 05. 03)> 방송에 출연자 황장수(정치인, 기업인)가“(초 략)문재인과 김정은 평화쇼에 놀아나야 되겠습니까? 무슨 놈에 힘을 모아 정파 를 초월해서 개 같은 소리 자빠졌네.”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비평을 시청했습 니다.
나. 고소인은 동영상 시청 후 댓글 창에 방송출연자 황장수 씨 가리켜“황장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 특보보좌관이었음. 황씨, 니나 정신 차리세요? 우리 국민 들 냉철하게 판단하고 문정부 지지하고 있어요. 당신만 똑똑하다는 그 황당한 발상 진짜 문제인 거 아시나요? 당신 점점 화내는 모습, 보기 안 좋아요. 어서 이성을 찾아서 합리적이고 참신한 비판 기대해 봅니다.”라는 개인의견을 게시 하였습니다.
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 ➀Lee 0000 "엄00 에이 정신 병원가라 니온 곳으로 꺼져" ➁엄00“엄씨, 미친놈”. ➂최00 “너빨갱이새끼엄00 넌문 빠새끼야”. ➃김00“무뇌개돼지새끼야 주디 다물어라”. ➄창대0000“엄 00아!전라개좃도 종자티 내지말고,니네 전라개좃도에서. 개돼지공화국왕노릇 해라. ➅이00“야이 또라임새끼야 니대가리 똥만들었나 정신차려라”.➆York 000“엄00.빨갱이딱가리.혹시북에서남파된댓글공작원아니냐? 이멍청한 바보. 등신아.지식이없으니.무식해서.빨갱이딱가리노릇이나하는것이야!!”라는 고소인 상대로 악성 답글을 게시하였습니다.
2. 원청검사의 기소중지 처분 요지
가. 인천00경찰서 사법경찰관 000는 피고소인들에 대해 피의사실을 모욕죄로 판단하고 피의자 특정하기 위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구글사 상대로 압수수색 집행하였으나 가입자에 대한 외교 조약을 발동할 구제적인 요구사항을 제공 받지 못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인천검찰청에 사건송치를 하였고,
나. 인천지방 검찰청 검사 000은 사법경찰관 000가 작성한 의견서대로 범 죄사실과 같음으로 하여 불기소이유서에 각 피의자 소재불명(인적사항 불상으로 지명수배 입력하지 못 함)건으로 2018.07.20. 피고소인 7명에 대해 기소중지 처 분을 하였습니다.
3. 항고검사의 기각 처분 요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00은 2018.09.11. 기각처분이유서에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의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는 기각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4. 검찰의 성명불상자 관련 수사미진에 대하여
가. 검찰(경찰)은 유튜브(구글코리아) 사가 미국 본사를 두고 있어서 피고소인 특정 하는데 한계를 내비치고 있으나, 유튜브 사는 고객센터 정책 신고 및 집 행에 따라 커뮤니티 중 누구나“권리침해를 받을 경우 사안에 따라 현지 법집행기관에 신고하라“는 정책이 있는바
나. 검찰은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료검토 후 공정하고 정상적 수사의지만 있었 다면 다소 시일이 걸릴지언정 구글코리아 사로부터 피고소인 인적사항 넘겨 받는데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다. 인천검찰청 검사 000은 2018.07.18. 사건수리 이후 단 2일 만에 2018.07.20. 자로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것은, 본 신청인이 판단건대 이 사건은 수사 미진에 따른 부실수사 원인으로써 통상적 수사범위 진행으로 보기 어렵고 이는 수사 의지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5. 재정신청의 요지(검찰 처분의 부당성)
신청인의 모욕죄 사건에 대해 검찰의 부실수사 문제점 다음과 같습니다.
가. 검찰(경찰)은 피고소인들의 모욕죄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구글코리아 에 수사협조를 하였으나 구글 사의 비협조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얻지 못해 기소 중지 처분하였으나,
㉠신청인의 반론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관련 한계레 기사보도(2010.08.10.)를 보 자면 검찰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엄정한 법집행을 하면서 반면에 본 신청인 사건에 대해서는 편의적 형식에만 매몰 되어 기소중지 처분하였는바, 이는 법의 이중적 잣대로 법의 존재이유인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 한 결정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나. 인천검찰청 검사 000은 사법경찰관 000의 수사의견서 내용대로 같음 으로 하여 단 2일 만에 기소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신청인의 반론 본 건과 관련해 참조판례 원용하자면,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성 명불상자에 관하여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판례 (1991.4.1.90헌마115(기소중지처분)/1999. 2. 25. 98헌마108 전원재판부(불기소 처분)를 보듯이 본 신청인 모욕죄 사건 또한 검사가 막중한 사법권을 행사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일 것이며, 이는 검찰이 동 일한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처분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는 바, 이 사건의 재정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6. 검찰의 수사편의적 기소중지/불기소 처분 관련 참조판례
성명불상자에 관하여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1991. 4. 1. 90헌마115) □결정요지□ 1. 기소중지는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미 피의자신문을 마쳐 그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였거나 또는 피의자신문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그 밖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공소제기나 불기소처분 등 종국처분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중지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칙에 좇아 종국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검사가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재기수사 전후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비롯하여 더 이상 수사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한 수사가 되어 있어 종국결정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중의 한사람이 단순히 현재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서 까지도 기소중지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을 잃은 처사로서 기소중지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한 기본권침해가 인정된 사례 (1999. 2. 25. 98헌마108 전원재판부) 【결정요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이나 기타 수사의 단서에 의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충분한 수사를 한 끝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을 종결지어야 할 것인바, 피고소인을 특정하여 소환ㆍ조사한 후 종국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기소중지라는 중간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검사의 자의적인 사건처리로 고소인을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소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서울지방검찰청 1996년 형제97855호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피고소인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한 기소중지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7. 검찰(경찰) 구글코리아 사무실 압수수색집행 신문기사 발췌
구글토리아 압수수색(한계레신문 2010.08.10 일자)
세계 최대의 검색 서비스 회사인 구글이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저장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0일 구글의 한국 법인인 구글코리아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코리아가 새로운 위치정보 서비스인 ‘스트리트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간 통신 정보를 무단 수집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구글의 ‘스트리트뷰’(Street View)는 인터넷 지도를 통해 특정 위치에 대한 사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미국과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에선 이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한국에선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 개시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다.
한편, 구글코리아 쪽은 “스트리트뷰용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개인간 통신정보까지 수집됐다는 점은 이미 지난 5월 구글 본사가 공개한 바 있다”며 “문제가 된 정보를 전혀 이용하지도 않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문제 해결을 위해 절차를 협의하던 중이었는데 압수수색을 받게 되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34457.html#csidx2eb674844ab882c851433b0404396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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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가. 헌법재판소 판례(991.4.1.90 헌마 115/1999. 2. 25. 98헌마108)처럼 검사의 자의적 사건처리로 중간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곧 신청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하여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다고 아니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정신청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원청검사의 기소중지 건과 항고검사의 기각 결정을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나.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같이 사회적 약자들은 검찰 처분 부당성에 속수무 책으로 어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검찰의 기소독점에 유일한 견제 보 완장치로써 재정신청 제도가 있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재정신청을 제기 하오니, 부디 위 사건을 관할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공소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첨부서류
1. 인천00경찰서 사건처리 결과통지서
2. 인천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 처분통지서
3. 서울고등검찰청 항고기각이유 처분통지서
4. 검사의 기소중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6.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한계레신문 보도기사
7. 고소인 정신의학과 치료 관련 서류
2018.09.20.
위 재정신청인(고소인) 엄 0 0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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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글 작성자 브람스입니다. 내일 재정신청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관련 정보 얻어서 혼자 작성해봤는데 전문가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허술한 점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적해주세요. 사실 재정신청 인용률이 1%도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하기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결과를 떠나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재정신청 잘 하셨습니다. 재정신청 인용률이 1% 정도 밖에 안된다고 들었습니다만,
법원에서 너무 권위주의 적인 태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재정신청의 요지는 모욕죄 사건에 대해 원청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어 구글코리아 사에 피의자 인적사항을 요청하였으나, 구글사의 비협조로 더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기소중지처분(성명불상으로 지명수배가 되지않은 기소중지는 속된말로 수사 포기하겠다는 의미)을 하였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 받은 후 2일 만에 경찰의 의견대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는데, 이 건으로 자료 검토(1)2010년 경찰이 구글코리아 사무실 압수수색 행한 기록 있고, (2)헌법재판소에서 검찰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고 성명불상으로 인한 기소중지는 잘못된 집행이라고 판결함)해보니까 검찰이 본 사건에 대해 너무 안의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
이어짐) 저의 입장입니다.
아주 잘된 재정신청서 입니다
구글사에서 온 자료를 정보공개하고
행정심판청구(서울고검)도 검토하세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브람스 좋은 조언 감사드리고 검토해보겠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님, 그러면 행정심판청구(서울고검)는 재정신청 판결 이후 기각 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재정신청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어떤 논리적 근거로 검사처분이 정당하다고 보는지요? 피해자 입장에서 검사처분이 부당(구글사 이중 잣대 법집행 건, 헌법재판소 성명불상 기소중지 건에 대해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중지처분 내린 것이 잘못됐다는 판결)해서 재정신청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오히려 님에게 되묻고 싶군요.
필승 기원 합니다.
응원 감사햐요.
좋은 결과가 있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힘이 나네요.
필승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