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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 공고 제2026-04호
| 2026년 달성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실증화 지원) 모집 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함께 지역 내 공공혁신자원을 활용한 기술창업 및 신사업 활성을 위해 「2026년 달성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공공혁신자원(출연연 기술‧장비, 실증인프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딥테크 기술*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
* 첨단산업 기술 : 1) 12대 국가전략기술, 2) 대구 5대전략산업 유관분야
□ 사업내용
○ 달성군 소재 기술창업자, 딥테크·신사업 진출 희망기업 대상 실증화 패키지형 지원
2. 지원 내용
□ 예산규모 : 총 150백만원*
* 대구특구 달성군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실증화 지원 사업 전체 예산 규모
○ (지원규모) 실증화 지원 과제당 50백만원 내외*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예산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달성군 내* 창업기업 및 딥테크 기업(컨소시엄 구성 가능**) 으로 최근 2년 이내 달성군 군비 지원 사업*** 수혜내역이 없는 중소기업
* 본사, 지사, 공장 등이 달성군 내에 소재한 국내 법인(중소기업)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 공장등록증 등의 서류를 통해 증빙(협약일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기특성화대학, 공공연구기관, 대·중견기업 포함 선도기업 등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25-`26년 대구테크노파크) 신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사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2026년 신기술 개발을 위한 맞춤형 연구개발 기획 지원사업 등
□ 주요내용 : 공공연구기관, 유관기관이 보유한 실증테스트베드 활용 또는 수요연계 실증(PoC 포함) 등 실물 구현을 위한 시제품 제작, 규제에 대응하는 실증 사업화 추진
| 구 분 | 지원 내용 | |
| 시제품 제작 | · 실증 시제품 제작·보완·개선비용, 기존제품 성능 품질개선 비용 등 | |
| 실증테스트베드 활용 | · 테스트베드 현장 이용 및 설치, 실증완료에 따른 제품 철거·복원비용 등 | |
| 시험·인증비용 | ·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성능시험·분석비용·인증·인허가·테스트 비용 등 | |
| 규제 대응 실증화 | · 규제 발생에 대응하는 사업화 추진(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비용 등 | |
| 기술 권리 보호 | ·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기술특례상장 및 글로벌 진출 해외 IP 보호 등 | |
* 상기 외 과제내용에 부합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 시 비용 내에서 지원사항 추가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실증화 지원 과제에 한함)
ㅇ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 중소기업 | 공공연구기관 |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이하 | 연도별 해당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이하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정의하며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 중소기업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영리기관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의 인건비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해당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지자체·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달성군 | ||||||||||
| 사업방향/관리 |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 ||||||||||
| 계획수립/공고/평가/관리/운영 | ||||||||||
| 평가위원회 | ||||||||||
| 선정·최종평가 | ||||||||||
| 수행기업(기관) | 수행기업(기관) | |||||||||
| 사업수행·성과보고 | 사업수행·성과보고 | |||||||||
□ 추진절차
| <절 차> | <일 정> | <주요내용> | ||
| 사업공고 | ~‘26. 07월 | - 수행기업 모집 공고 | ||
| 신청서 접수 | ~‘26. 08. 05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 및 선정 | ~‘26. 8월 중 | - 서류검토 / 평가위원회 개최 | ||
| 협약 체결 | ~‘26. 8월 말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
| 사업수행 | 협약기간 | - 사업수행 | ||
| 최종평가·정산 | 사업종료 후 | -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 평가, 정산보고서 제출 |
* 모집 이후 잔여예산 발생 시 추가 공고 추진 예정
** 위 절차는 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4.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평가항목
| 구 분 | 평가항목 | 비중(%) |
| 목표 및 필요성 | - 목표수립의 적절성 및 타당성 | 30 |
| - 협업 수요의 필요성 및 적극성 | ||
| - 사업화 지원의 필요성 | ||
| 사업추진의 타당성 | - 사업 추진전략 및 내용의 적정성 | 40 |
| - 수행기업 및 참여인력의 역량 | ||
| - 추진일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 ||
| 기대효과 | - 신규고용 및 매출액 등 경제적 파급효과 | 30 |
| -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 | ||
| 합 계 | 100 | |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점수 6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5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진행
□ 평가방법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대구테크비즈센터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기업(과제 종료 전까지 입주해야 함)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3점)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 책임자 포함)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 | ▪’23년도~’25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텍스)발급)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 관련규정 |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등
○ 공고기간 : 2026. 07. 06(월) ~ 08. 05(수), 15:00 까지
○ 접수기간 : 2026. 07. 06(월) ~ 08. 05(수), 15:00 까지
○ 접수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을 통해 신청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실(053-592-8362)
- 담당자 : 이수정 연구원(crystal@innopolis.or.kr/053-592-8362)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번호 | 서 류 명 | 서식 | 비고 |
| 1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 서식 1호 | 주관기관 제출 |
| 2 (필수) | 사업자등록증 | - | 모든 기관 제출 |
| 3 (필수)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2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 4 (필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 서식 3호 | 모든 참여연구원 공통 날인하여 제출 |
| 5 (필수)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4호 | 모든 참여연구원 공통 날인하여 제출 |
| 6 (필수) |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 | 최근 3개년도(’23 ~’25)(비영리기관 제외) |
| 7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비영리기관 제외) |
| 8 (필수) | 중소기업 확인서 ※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 주관기관 제출 |
| 9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과제 수 준수 확인서 | 서식 5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 10 (필수)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사용신청서 | 서식 6호 | 해당 시 제출 |
| 11 (필수) |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서식 7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 12 (필수) | 수행기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 서식 8호 |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
| 13 (해당시) | 대구테크비즈센터 입주 확약서 | 서식 7호 | 해당 시 제출 |
| 14 (해당시) | 대구테크비즈센터 입주 운영 계획(안) | 서식 7-1호 | 해당 시 제출 |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 신청 시 주의사항 | ||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5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 o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특구사업관리시스템(PMS)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됨 o 모든 제출서류는 Windows 운영 체제를 사용하여 확인하며, 해당 운영 체제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 업로드 권장 | ||
6. 유의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수행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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