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낮추는 대신 현금영수증 공제율을 올리기로 했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18년 만에 사라지고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부활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고 현금영수증은 직불카드와 같은 수준인 30%로 확대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가 폐지되는 대신 재형저축이 되살아난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형저축은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장기펀드의 소득공제도 신설했다. 가입 자격은 재형저축과 같다.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에 악재가 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은 3년 후로 유예돼 2016년 시행된다. 세율은 코스피200 선물의 약정액에 0.001%, 코스피200 옵션의 거래금액에는 0.01%를 적용한다. 또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노인 1인 가구도 연소득 1300만 원 미만이면 내년부터 최대 연 70만 원의 근로장려금(EITC)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그간 관심을 모았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빠졌다. 박 장관은 "(소득세 과표구간을) 미세 조정하는 대안이 있다"며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세법 개정으로 5년 동안 1조66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으며 세 부담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99.8% 귀착된다고 밝혔다.
첫댓글 2012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은 공고/고시/보도자료 게시판과 자료실에 정리해서 올려두었습니다. 얼렁가서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