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 통관검사를 시행하기에 상자를 세관에서 뜯어보고 재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물건이 없어지는 것도 간혹 있는데 이는 반입불가 물품으로 세관에서 통보없이 압류된 것이며
상황이 않좋으면 화주를 경찰과 검찰에 밀수등으로 고발하기도 합니다.
모든 이미테이션(모조상품), 농축산물, 총포,도검류(물총,새총,장난감 총,칼,화살 포함),
불법 복제물 (DVD, CD - 음반,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음란물, 마약,
약품, 한약재(녹용,웅담포함),동일한 상품 여러개(밀수에 해당) 등은 검찰고발 품목입니다
아울러 고가품, 전자제품, 액체,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파손되어도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지금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