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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침략전쟁 시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비롯한 강점 지역에서 포로와 민간인들을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고문하며 살해했다. 미군은 무고한 수감자들을 흥미 거리로 마구 때리고 전기고문을 가하며 온갖 고통을 다 주었다. 2005년 11월 초에 이라크 내무부 청사의 한 지하실에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심한 고문을 받은 170명의 이라크 사람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속에는 10대의 어린이도 있었다. 그들의 몸에는 온통 때린 자리와 손목을 묶어 매달았던 자리, 전기고문을 받은 자리, 담뱃불로 지전 자리들이 남아있었다. 바스라 시(البصرة)에서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잡아들여 그 무슨 자백을 받아낸다고 하면서 전기드릴로 고문하여 죽인 사실이 드러나 많은 이들의 규탄을 받았다.
2004년 12월 22일 폴란드 신문 가제따 뵈보르챠(Gazeta Wyborcza)는 “미군이 관타나모 기지(Guantanamo Bay Detention Camp)에서 수감자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24시간 한자리에 앉아있게 했다. 또, 음식과 먹는 물을 죽지 않았고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게 했으며 앉은 자리에서 대소변을 보게 하는 등 상상 밖의 비인간적 행위를 감행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수감자들의 옷을 벗기고 냉풍기를 가동해 수감자들이 추위에 떨게 했으며, 귓구멍에 담뱃불을 비벼 끄고 수감자들이 얼굴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일 때마다 좋아라 웃기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2005년 4월 18일 러시아 따스통신(ТАСС)은 “미군 병사들은 이라크 장군의 머리에 마대를 씌우고 전기고문을 가했다. 예심원들은 그가 이러한 고문을 받는 과정에 죽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후에 밝혀진 데 의하면, 장군의 몸에 각종 흉터가 있었으며 여러 대의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다.”고 폭로했다. 2005년 11월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해외에 비밀감옥을 설치하고 수감자들에게 악랄한 고문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들은 수감자들의 머리에 자루를 뒤집어씌우고 입을 틀어막은 상태에서 목조르기, 난장(亂杖, 몽둥이찜질), 잠 안 재우기, 물고문, 한랭 및 열고문 등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 8월 초 세르비아의 출판보도물들은 미군이 세르비아인 수감자들에게 자행한 학대 행위를 폭로했다. CIA 특공대원들은 세르비아인들에게 정부와 군부 고위 인물들의 행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각종 추악한 고문들을 자행했다. 감옥에 갇혔던 한 세르비아인은 기자들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기간 나는 수갑과 족쇄를 차고 있었다. 귀청을 째는듯한 자지러지는 음악이 터져 나오고 눈을 찌르는 듯이 자극하는 백열등 아래에 하루 종일 있으면 잠은커녕 낮과 밤도 분간할 수 없었다.”고 하였으며,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다른 수감자는 “잠을 자기 위해 나는 잠시나마 전등을 좀 꺼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특공대원들은 사자, 호랑이 등의 맹수들의 포효 소리를 감방 안에 불어넣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날씨에 따라 고의로 감방 안에 시베리아와 아프리카의 기후를 조성했다. 밖이 추울 때는 감방 안에 냉풍을 쏟아부었으며 무더운 여름철에는 열풍(熱風) 세례를 안겼다. 제일 무서운 것은 특공대원들이 감방 안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체를 주입할 때였다. 기체를 들이마실 때마다 호흡이 가빠지고 손과 방이 마비됐으며 머리가 어질어질하여 정신을 잃고는 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미군은 또한 63세의 이라크인을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고문하다 죽였으며 수감자들의 목구멍에 더러운 호스를 들이밀고 강제급식을 시키다가 음식물이 숨구멍에 들어가 숨지게 했다. 또, 죄 없는 사람들을 구속한 뒤 마구 때려 이를 부러뜨리고 어깨뼈를 골절시켜 사자 우리 앞에 물고 가 위협하는 등 인간의 두뇌로써는 상상하기 어려운 구 시대적 고문에다가 현대적 기술을 도입한 온갖 비인간적인 고문들을 자행했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미국의 ‘인권옹호’의 민낯이다.
미국은 의료인(의사, 간호사)까지 고문 행위에 끌어들여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수감자 보호 시 의료인의 역할과 관련한 의학윤리원칙」 제2조에서는 의료인이 고문 행위에 참가 또는 공모하며 그것을 자극하거나 시도하는 행위에 관여하는 경우 의학윤리에 대한 위반으로서 범죄로 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은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과 학대 행위에 의사와 간호사들까지 끌어들여 그들이 의학윤리원칙을 어기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했다.
영국 의학지 란셋(The Lancet)은 미군에 의한 수감자 고문 행위에 군의관과 간호장교까지 협조한 사실을 폭로했다. 란셋은 미군 병사의 발길에 차여 정신을 잃은 수감자에게 군의관이 약물을 주입하여 의식을 차리게 한 후 학대를 계속하도록 도운 사실, 말타기를 강요한 미군 병사들에 의해 머리에 주머니를 뒤집어쓴 채 질식해 죽은 이라크군 장교의 사망원인을 위조한 증명서를 군의관이 발급한 사실, 그리고 형무소에 배속된 의료인이 수감자들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숨기고 있는 사실 등 의료인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들에 대하여 폭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신문 알 와딴(الوطن)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다. “미국의 인체 장기 사냥꾼(자칭 ‘장기이식 담당의’)들은 팔루자(الفلوجة)를 비롯한 이라크의 여러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질 때 미군의 도움까지 받으면서 전사자들과 부상자들의 장기를 적출해 갔다. 이 장기는 비싼 값에 팔려 미국으로 실려가고 있다.”
이는 실로 인간의 정상적인 두뇌를 가지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륜도덕에 어긋나는 야수적인 만행이다. 세상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미국의 이 만행을 피해국은 물론 유관국들과 미국 자국민들까지도 심각한 인권유린행위로 보고 미국 정부와 군부에 이런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2004년 5월 초 이라크 남부의 감옥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 미국 여군은 감옥의 상황을 두고 “미국 병사가 수감자를 강간하고 쾌락을 느끼는 저주받을 세계”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지긋지긋하다.”고 한탄했다. 이 고백을 통해서도 미군의 추악함과 반인륜적 행태가 얼마나 심한지 잘 알 수 있다. 2004년 5월 12일 미국 상원 의원 딕 더빈(Dick Durbin)은 미군이 이라크인을 학대한 장면을 찍은 사진과 녹화영상을 보고 “지옥에 갔던 기분이다.”라는 평을 남기며 경악한 바 있다.
비공개된 사진과 영상에는 개에게 물린 수감자의 사진, 남자들끼리 동성애 행위를 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수감자의 시체 옆에서 음란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미군 병사의 사진, 앞가슴을 드러낸 이라크 여성 수감자의 사진 등 온갖 끔찍한 장면들이 즐비했다고 전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인권유린행위가 일부 개별적인 장병들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당시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George W. Bush)의 직접적인 승인 아래 미국 정부와 군부의 조직적인 지시와 조장에 의해 감행된 것이다.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체포, 구금된 이라크인 수감자들이 2만 1,000여 명을 넘으며 그들이 매일 같이 구시대적인 고문을 받으며 죽어갔다는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학살을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감행하는 인권유린국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기에 전 CIA 국장 스탠스필드 터너(Stansfield Turner)는 국제협약에 어긋나는 고문 행위의 합법화를 공공연히 주장하는 당시 미국 부통령 딕 체니(Dick Cheney)를 ‘고문담당 부통령’으로 부르며 “지금 미국은 넘지 말아야 할 계선을 뛰어넘어 위험한 데까지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미국 신문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수감자 학대 사건으로 미국은 도덕적 지위를 상실했다고 비난했으며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 수감자 고문에 책임이 있는 미국 정부의 관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은 “미국은 스스로 인권을 무시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에 인권을 존중하라고 말할 체면을 잃었다.”고 비평했다. 이렇듯, 이라크 침략전쟁 당시 미군의 이라크인에게 가한 각종 만행은 미국이 자랑하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옹호’의 실상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미국은 1991년 걸프 전쟁과 1998년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였으며 이라크 전쟁에서는 화학무기까지 사용하여 수많은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무기사용지대와 그 주변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극악한 인권유린범죄를 계속 저질렀다.
국제법에서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에서는 대량학살을 초래하는 무차별 공격을 중지할 데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을 비롯하여 대량학살을 금지하며 전시에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에 대한 국제협약들은 미국도 인정하고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91년 걸프전에서 약 300t의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했고, 1998년 ‘유고슬라비아 내전’ 시기에는 4만 1,000여 발의 열화우라늄탄을 옛 유고슬라비아의 코소보 남부와 당시 세르비아-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쩨고비나 등지에 퍼부었다. 이라크 침략 전쟁 기간에는 31만 1,000여발의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여 이라크의 무고한 주민들을 수없이 학살하고 학교, 병원, 관공서와 같은 민간 건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여 그 지역의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였다. 더군다나, 현재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다’는 명목으로 열화우라늄탄까지 지원하며 돈바스 및 우크라이나 일대를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실정이다.
핵무기의 일종인 열화우라늄탄은 전차의 장갑을 뚫기 위한 철갑탄에 주로 사용되는데, 그것이 폭발할 때 방사능을 지닌 미세먼지가 되어 대기 중에 흩어진다. 이것을 사람이 들이마시면 그 위험성은 대단히 크다. 열화우라늄탄 사용 시에 방출된 방사성 미세먼지는 생명체에 오랜 기간 남아 있으면서 임파선과 뼈 조직을 파괴하고 혈액암, 골수암 등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한다. 걸프전 이후 미군 병사들과 퇴역군인들 중 발생한 원인불명의 여러 가지 질환이 ‘걸프전 후유증’으로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들의 체내에서 고농도의 방사능 피폭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의사들이 확인했다. 그들이 바로 대전차 철갑탄에 사용된 열화우라늄탄 미세먼지를 들이마셔서 심한 간질환과 기능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은 걸프전과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사용한 열화우라늄탄이 현지 주민들뿐 아니라 미군 병사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라크 전쟁에서 이전에 비해 비교할 수도 없는 막대한 양의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했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열화우라늄탄을 보내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된 열화우라늄탄 때문에 이라크 주민들과 미군 병사들은 각종 심한 질병에 걸려 고통을 받았고, 돈바스 주민들은 물론 우크라이나 병사들도 열화우라늄탄 후유증으로 고통 받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러시아의 한 연구소에서 2004년 11월, 12월 몇 주간에 걸쳐 이라크의 바그다드와 바스라 등 여러 도시들에서 연구사업을 진행했다. 그들이 채취한 공기와 토양, 물 시료에 대한 예비 분석자료에 의하면 이라크에서의 방사능 오염도는 국제 기준보다 수십만 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우라늄 의료연구소’에서 이라크 바그다드, 바스라, 카르발라 등 15개 장소에서 주민들의 소변과 시체, 흙, 물, 대기 등 100개 이상의 표본을 채취하여 분석한 데 의하면 해당 지역의 방사능 수치는 캐나다 토론토의 물과 공기의 수천 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이 합법적인 주권국가를 장악하기 위해 국제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열화우라늄탄을 마구 사용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범죄 행위는 미 제국주의야말로 가장 악독한 인권유린자이며 학살자라는 것을 다시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침략전쟁과 우크라이나 대리전에서 국제적으로 금지된 핵무기인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난과 고통, 불행을 뒤집어씌운 데 대해 마땅히 사죄하고 보상해야 하며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은 이라크 침략전쟁에서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2005년 10월 이탈리아의 한 TV 방송은 2004년 미군이 이라크의 팔루자 시에 대한 포위공격 당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TV 방송은 미군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탄인 백린탄(白燐彈)*으로 팔루자 시를 포격하고 미군 아파치 헬기(AH-64D)에서 화학포탄을 퍼붓는 장면을 상세히 방영하였다.
* 백린탄: 발화점이 섭씨 60도로 낮고, 불에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 강력한 인화성 무기로 공기 중에서 인체에 닿으면 뼈가 드러날 때까지 살을 태운다.
화면을 통해 미군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집에서 자다가 숨진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피부가 불에 타다 못해 뼈까지 녹아내린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전세계 사람들은 매우 경악했으며, 미제국주의의 전쟁범죄와 학살 만행을 크게 성토하였다.
미국이 20세기도 아닌 21세기에 이와 같은 야만적인 화학전 만행을 자행한 것은 ‘인권옹호’를 염불처럼 외워대는 미국의 반인륜적 본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데 미국은 저들이 저지를 죄행을 인정하고 사죄할 대신, “반미운동은 온갖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이뤄진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미군은 이라크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다만 ‘적진감시’를 위해 ‘조명탄’을 사용하거나 적을 차단하기 위해 ‘연막탄’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미국의 책임회피는 전 세계 사람들의 더 큰 항의와 격분을 자아냈다. 이탈리아의 출판보도물들은 팔루자 공격에 참가한 현지 미군 병사들이 네이팜탄 비슷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을 전하면서 “미국은 전범자들에 대한 국제재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영국 신문 『데일리 미러(Daily Mirror)』는 미군이 팔루자 공격 당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팔루자에서 부상당해 입원한 이라크 할라브자 시(حلبجة) 병원 환자 168명 중 총상을 입은 환자는 한 명도 없고 전부 포탄 파편과 화상에 의한 중상자들이었다는 데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2005년 11월 22일 영국의 『BBC』 방송은 미군이 2003년 4월에 이라크의 나시리야 시(ٱلنَّاصِرِيَّة)에서도 백린탄을 사용한 데 대해 폭로했다. 방송은 영국 종군기자의 말을 인용하여 당시 미군이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백린탄을 대대적으로 사용해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 데 대해 폭로했다.
유럽의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들도 역시 미국이 이라크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화학수류탄을 비롯한 다양한 화학무기를 사용해 수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학살한 것에 대해 폭로했다. 한 미 해군 병사는 미군이 사용한 수류탄에는 ‘백린 크레아틴’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면서 미군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이라크에서는 수많은 무고한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불타 죽었으며 이 수류탄이 터진 장소의 150m 이내 지역에는 그 어떤 생물체도 살아남은 것이 없다고 실토했다.
이라크에서 감행한 미국의 화학무기 사용은 인권유린 장본인이자 각종 전쟁범죄 및 학살만행의 책임자인 미국의 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또한 미 제국주의가 제창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 보장이라는 것이 화학무기 전범국으로서의 저들의 추악한 모습을 가리고 세계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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