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학설상으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불요식이 원칙이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요식이 원칙이라는 설명이구요. 그러나 실정법(행정절차법)상으로 문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거의 모든 행정행위는 요식입니다. 요식행위란 정확한 서식을 갖춘 문서로 해야 한다는 의미이구요. 출원은 신청 자체를 의미하구요.
특허,허가 및 인가는 불요식행위이지요..신청을 하고 행정청에서 처분을할때 허가,특허,인가 그자체는 문서로 하는게 아니죠..허가증,특허증과 같이 공증형식으로 문서를 발급하는것이고요..글로 설명할려니 힘드네요..쉽게 운전면허는 허가이지요,,하지만 허가 자체는 문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학설상으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불요식이 원칙이며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요식이 원칙이라는 설명이구요. 그러나 실정법(행정절차법)상으로 문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거의 모든 행정행위는 요식입니다. 요식행위란 정확한 서식을 갖춘 문서로 해야 한다는 의미이구요. 출원은 신청 자체를 의미하구요.
그리고 교제에서 이야기하는 요식행위는 행정청의 요식행위란 설명입니다. ^_^
특허,허가 및 인가는 불요식행위이지요..신청을 하고 행정청에서 처분을할때 허가,특허,인가 그자체는 문서로 하는게 아니죠..허가증,특허증과 같이 공증형식으로 문서를 발급하는것이고요..글로 설명할려니 힘드네요..쉽게 운전면허는 허가이지요,,하지만 허가 자체는 문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허증을 줌으로써 나중에 확인하기 편하게 하기 위함이지요..면허랑 면허증은 다른겁니다.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듯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