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로 오염부하량을 받아 건축된 버스터미널과 광주시가 당시 체결한 협약서가 일방적으로 터미널측에 유리하게 작성돼 있어 시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2007년 10월 4일 광주터미널(주)와 터미널건축물의 조건부 승인을 위해 ‘광주여객자동차터미널 복합시설 신축관련 협약서’를 작성, 약측이 합의해 공증까지 마쳤다.
시는 당시 버스터미널이 공공시설물임에도 불구 비도시계획시설(판매시설)의 면적이 너무 넓자 터미널 2층 중 일부공간(1,454㎡/현재 시 홍보관으로 사용)을 기부채납 받고 일부 공간 또한 광주시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당시 체결한 협약서에는 ‘▲광주터미널은 2층 1,454㎡를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고 쌍방합의된 문화교실 및 전시설로 운영한다. ▲광주시는 이 물건을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거나 분양목적으로 임대할 수 없다. ▲광주시가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기타 사유에 따라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광주터미널이 1순위로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시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이 체결된 협약서에 대해 장형옥 시의원은 20일 광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본회의장에서 조억동 시장을 향해 “불공정한 협약서”라며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모든 권리를 이양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광주시가 터미널에 1순위로 승계하도록 한 협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며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협약을 통해 광주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됐던 2층 문화집회시설에 대해서도 터미널측에서 민간에게 매도, 편법으로 용도변경돼 현재 웨딩홀과 뷔페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는 2007년 도시계획심의 당시 ‘웨딩홀로 사용할 수 없다’는 터미널측의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도시계획심의에 따른 협약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광주시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도시계획심의 당시에서도 웨딩홀로 사용은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제3자에게 웨딩홀로 분양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조억동 시장에게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또 “3층 도시계획시설을 비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면서 남은 오염부하량으로 2층 음식점에 배정했다”고 주장하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을 임의로 바꿔 음식점을 허가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며 당시 도시계획심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또 연간 8400만원에 달하는 시 문화홍보관 관리비까지 터미널측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홍보관의 효율성이 별로 없는데도 8400만원이라는 혈세가 터미널측에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광주시가 홍보관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나 권리를 포기할 경우 터미널에 1순위로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어, 시는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는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져 운영을 포기할 경우 기부채납 받은 2층 1,454㎡ 마저 터미널측에 되돌려줘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다.
한편, 버스터미널과 관련해 이 같은 장형옥 의원의 특혜의혹에 대해 조억동 시장이 오는 27일 광주시의회에 출석 답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