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묵시적갱신중 임차인의 해지통지에 의한 효과는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후 3개월 후에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그 이전에 해지를 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일종의 합의해지를 한듯 합니다.
합의해지시 부동상 수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한 법규정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협의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해지가 아닐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한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이후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3개월 이전에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원칙적으로 임대건물을 유지,수선은 임대인의 의무이므로
임차인인 회원님은 벽지를 수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상 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나 고의나 과실로 손상시킨 것이 아니라면
수선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장판,벽지 등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보고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회원님이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원룸에 사는데요..
원래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계약 만료일이 2005년 3월 2일이에요.
이사 갈 집을 찾아야지.. 찾아야지.. 하다가
이번달 초에 보는 시험도 있구해서 이사가기가 좀 곤란할것 같아 미뤘어요.
계약 기간 다 됬는데도 아주머니가 아무말씀 없으셔서 그냥 있었어요.
3월 14일에 방 뺄꺼라고 최대한 빠른 시간내 빼주시면 좋겠다구 말씀 드렸거덩요.
주인집 아주머니 말씀이 계약기간에 맞춰서 나가는게 아니구 자연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제가 원해서 나가는거니까 중계비를 물어야 한다네요.
계약만료 전에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서 계약 파기되는경우는 중계비를 임차인이 물어줘야하는건 알고 있었는데 제 경우처럼 계약완료후 묵시적 연장 된 상태에서도 임차인이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4월 16일에 계약해도 되냐구 어제 전화가 와서 그러시라구 했는데..
또 한가지..
제가 도배값을 물어내고 가야한다네요.
주방에 씽크대 까스렌지 두는옆이 음식해먹으면서 튀어서 얼룩져있거덩요.
근데 타일두 아니구 코팅이 된 도배지두 아닌데 가스렌지 옆은 아무리 깔끔하게 쓴다해도 그럴 수 밖에 없는데 그걸 빌미로 제가 험하게 써서 도배가 더러워져서 바꿀 수 밖에 없는거니까 제가 무는게 맞는거래요.
그리구 방에 벽지두 스카치테이프 붙였다 뗘내서 길게 긁힌것 같은 자국이 여러군데 지저분 하거덩요.
그건 제가 그런게 아니구 2년전 들어올때 원래 그랬던 상태 그대루에요.
문제는 지금 집 주인이 제가 계약하고 들어올 당시에 집주인이 아니라 그걸 증명해낼 방법이 없다는거죠.
그당시 지은지 1년된 집이어서 도배는 사용한지 1년이 된거구요.
제가 들어오면서 다시 하지 않았으니까 총 3년을 사용한거죠.
방에 문짝을 고장냈다던가 그런 기물파손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제가 물어야 하는거겠지만 3년이나 사용한 벽지가 더러워졌다구 저한테 물어내라는건 무리지 않나요?
이 아주머니 아무리 얘기해도 끝까지 막무가내인데 도움 좀 부탁드릴께요.
만약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부당한 것을 요구 하시는거라면 무슨법 몇 조 몇 항 이런거 까지 알아내서 출력해 보여주기라도 해야 말이 통할것 같은데..
수고 스럽더라도 도움 부탁 드릴께요.
주저리 주저리 너무 길어진것 같은데 정리 할께요.
1. 전월세 계약 완료 이후 임대인, 임차인 서로 아무 얘기 없이 살다가 완료 12일 후 임차인이 원해서 계약을 종료하게 되는경우..
방을 빼게 되는건 원 계약 완료일에서 1달 보름정도 후..
중계비는 누가 물어야 하는가?
2. 전월세 계약 완료후 방을 뺄때 도배비는 누구 부담?
이사 들어올때 이미 1년 사용한 도배였으며 현재는 총 3년 정도 사용한 상태..
주인이 중간에 바뀌어서 방 도배에 문제 있는거 원래 그런 상태였다는걸 증명할 방법이 없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