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1주택자 집 줄이면 연금계좌에 1억 추가 입금이 가능하다.
국제신문, 이석주 기자, 2023. 01. 22.
집 크기를 줄여 이사한 고령의 1주택자는 올해 7월부터 그 차액 중 1억 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연금계좌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절세형 상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싼 주택을 구입할 때 차익 중 1억 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로, 기존 주택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다. 기존 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사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제도 변경은 연간 1800만 원(연금저축+퇴직연금)으로 설정된 연금계좌 납입 한도에 예외를 적용해준다는 의미다.
연금계좌는 나이와 소득 여부에 따라 연간 700만 원 및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각각 12%와 15%를 세액공제해주고,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소득세만 내면 된다.
앞서 정부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금액에 대해서도 연금계좌로 추가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만기가 된 ISA 상품을 연금계좌로 돌리도록 유도해 노후 보장 여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국제신문 이석주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