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하천점용허가 업무를 담당할때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징구한적이 많은데요....그때의 기준은 점용하려는 번지와 접해있는 번지의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모두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대상 하천을 점유함으로써 접해있는 인근 번지의 소유주가 민원을 제기 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법점용자가 무단경작을 하고 있을시 타인이 그 번지를 정식 점용허가를 제기할경우에는 기존에 적법이든 불법이든 먼저 점유하여 경작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물론 5년간의 변상료를 부과해야겠지요...하천점용허가는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민원을 방지할수 어야할것입니다.
첫댓글 이해관계인이란건 그 땅에 어떠한 내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전원입니다.(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말씀이죠)
댓글 감사합니다 ^^
제가 하천점용허가 업무를 담당할때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징구한적이 많은데요....그때의 기준은 점용하려는 번지와 접해있는 번지의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모두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대상 하천을 점유함으로써 접해있는 인근 번지의 소유주가 민원을 제기 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법점용자가 무단경작을 하고 있을시 타인이 그 번지를 정식 점용허가를 제기할경우에는 기존에 적법이든 불법이든 먼저 점유하여 경작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물론 5년간의 변상료를 부과해야겠지요...하천점용허가는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의 민원을 방지할수 어야할것입니다.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 응답이 늦어서 죄송~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ㅎㅎ
당연히...들어갑니다. 머리가 아프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