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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푸드테크 이노베이션 공동연구센터 공고 제2026-03호
| 2026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충북 푸드테크이노베이션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공고(2차) - |
대학 주도 지산학연 협력 R&BD를 위해 RISE사업단 공동연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충북푸드테크이노베이션센터 연구개발사업」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 기업, 혁신기관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10일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RISE사업단장
| 1 |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충북 바이오헬스 기반 푸드테크(Food Tech) 전주기(자원 발굴→생산→검증→가공→사업화) 혁신 허브 생태계(Value Chain) 구축
□ 사업내용
◦ 지역 전략산업이 당면한 애로기술 해소 및 문제해결을 위한 대학, 기업 연계 푸드테크 분야 연구개발사업 지원
□ 사업수행체계
◦ 주관기관은 지원대상 대학만 가능
◦ 사업참여는 참여대학(단독 혹은 연합)과 충청북도내 기업의 컨소시엄 필수 조건
◦ 대 학 : 책임자는 전임교원만 가능, 학생연구원 참여 필수
◦ 협력기관 : 기업, 혁신기관 등 구성 가능하며, 충청북도 소재지로 제한
< 충북 푸드테크 이노베이션 산학공동기술개발 기관 수행 체계 >
| 2 | 지원 상세내용 |
□ 지원대상 대학
| 세명대학교, 우석대학교 (진천), 유원대학교 |
□ 지원 산업분야 : 푸드테크분야
| 산업분야 | 정의 |
| 지역특화자원 기반 혁신 소재 및 기능성 원료 개발 | 충북 지역의 농산물, 전통자원, 부산물, 천연자원 등 지역특화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신규 푸드테크 소재를 발굴하고, 기능성 검증, 식품소재화, 기능성 원료화,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분야이다. 신기능성 식품소재,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소재, 농식품 부산물 활용 소재, 업사이클링 소재, 건강기능식품 및 맞춤형 원료 개발 등이 포함된다. |
| 미래형 식품 개발 및 제조 |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지속가능성 등 미래 식품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식품을 대체하거나 새로운 식생활 수요에 적합한 식품을 개발·제조하는 분야이다. 대체식품, 특수식품, 맞춤형 식품, 식물성 단백질, 배양육, 미세조류, 곤충, 3D 푸드프린팅 식품 등이 포함된다 |
| 푸드테크 생산·공정 고도화 기술 | 푸드테크 소재 및 제품의 생산성, 품질, 안전성,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기술과 공정 고도화 분야이다. 스마트팜, 애그테크, 농작물 생산 증진 기술, 식품 스마트제조, AI 기반 생산관리, ESG 대응 기술, 친환경 공정 및 포장기술 등이 포함된다. |
| 푸드테크 핵심기술 응용 및 사업화 |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을 포함하여 푸드테크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기술의 실증, 시제품 제작, 사업화 연계 분야이다.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식물기반식품 제조기술, 간편식 제조기술, 식품 스마트유통, 맞춤제작 서비스, 외식기술, 업사이클링, 친환경 포장기술 등이 포함된다. |
□ 지원 과제유형
| 과제유형 | 지원목적 | 과제수 | 주요내용 |
| 핵심성과창출형 | 기업수요 기반의 기술고도화 및 단기성과창출 | 1 | 충북 푸드테크 기업의 애로기술 또는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고, 특허, 논문, 기술이전 등 가시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과제 |
| 대학연합-기업협력형 과제 | 복수대학 연구역량 연계 및 기업문제 해결 | 1 | 복수의 참여대학과 충북 소재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대학별 보유기술, 전문인력, 연구장비를 연계하고,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시제품 제작, 실증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산학공동 R&BD 과제 |
| 대형과제 유치 준비형과제 | 후속 대형연구사업 연계 및 확장 가능성을 위한 과제 | - | 산학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투자 등 대형 연구개발사업으로 확장 가능한 연구주제를 발굴·검증하고, 후속 과제 기획서 또는 사업화 전략을 도출하는 과제 연구과제수주로 성과점수 2점이상 달성 필수 |
| 시장연계형 R&D전략과제 | 기술의 현장 적용성 검증 및 사업화 가능성을 위한 과제 | - | 산학공동연구성과 및 대학 보유기술을 기업 수요와 매칭하여 기술이전, 제품화 및 사업화 연계를 목표로 하는 과제로, 기술의 시장 적용 가능성 검증과 기업 활용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기술이전 성과 점수 2점이상 달성 필수 |
□ 지원규모 : 총 80백만원
| 대학 | 건국대 (글로컬) | 대원대 | 세명대 | 우석대 (진천) | 유원대 | 중원대 |
| 금액 (백만원) | - | - | 30 | 10 | 40 | - |
※ 과제당 지원 연구비 및 최종 선발 과제 수는‘조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확정되며, 과제유형별 과제당 연구비 및 선발 과제수는 계획안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잔여 예산이 있는 대학의 경우 대학간 연합하여 공동 수행 과제로 신청 가능
□ 대학별상세규모
◦ 각 주관/참여 대학별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수 및 건당 지원금
| 당해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지원규모 | ||||
| 대학 | 과제 수(건) | 건당 지원금 (백만원) | 연구비 총액 (백만원) | 기간 |
| 세명대학교 | 1 | 30 | 30 | ‘26년 8월 14일~ ’27년 1월 (5.5개월) |
| 우석대학교 (진천) | 1 | 10 | 10 | |
| 유원대학교 | 1 | 40 | 40 | |
※ 과제당 연구비는 연구 내용, 연구 기간, 연구 방법 및 소요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자율적으로 편성
※ 다만, 이공계 분야 과제의 경우 실험·실습, 장비 활용, 시약·재료 구매, 분석 의뢰 등 연구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 소요를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를 3,000만 원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인문 사회 분야는 최소 신청 금액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2개 이상의 참여대학 및 1개 이상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대학 연합-기업 협력형 과제는 지원 대상 과제 중 최소 2건 이상을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과제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전체 선정 과제 중 '대형 과제 유치 준비형' 2과제, '시장 연계형 R&D 전략과제' 2과제를 지원 대상 과제 중 우선 배정하여 선정할 수 있음.
※ 건국대학교 (글로컬) 지역기업 성장지원형 과제는 충주시 대응 자금을 통해 지원되며, 참여기업은 공고일 현재 본사 상주 주소지가 충주시 내에 등록되어 있고,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인 기업으로, 대졸 청년 인재를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갖춘 기업이어야 함
※ 단, 건당 지원금에 따른 산학 공동 기술개발 과제 필수 성과지표는 별첨 참조
| 3 |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 신청자격
◦ 대학 : 세명대학교, 우석대학교(진천), 유원대학교
(학생연구원 참여 필수)
◦ 기업(기관) : 중소·중견·대기업, 혁신기관(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기업 주소지가 충북 내인 경우 가능 (본사/공장/기업부설 연구소 가능, 영업소는 불가), 기업 연구진 1인 이상 참여 필수
□ 신청 및 수행제한 처리기준
◦ (참여제한)
- 주관기관, 공동기관, 주관기관의 장, 공동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1차년도 RISE사업 지원과제 수행 주체(대학 소속 교원, 참여기업)중, 2차년도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필수성과 (논문게재, 기술이전 등 협약 필수성과 실적 일체) 달성 및 행정의무(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2차년도 신규 과제 신청(참여) 불가
◦ (신청제한)
- 연구책임자는 푸드테크이노베이션센터 내 1인당 최대 2과제까지만 신청가능 (대학 단독 책임 1과제, 대학 간 협력 과제내 공동 1과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건국대(글로컬) 교원은 푸드테크이노베이션센터와 첨단바이오센터에 연구책임자로 중복 지원 불가능.
- 유사 과제 제한: 동일·유사 과제를 중복 신청할 경우 평가 제외 및 선정 후라도 취소될 수 있음.
- (교원창업기업 신청 제한): 교원창업기업 또는 특수관계 기업은 동일 사업 내 1개 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의 창업자 또는 지분 보유 교원이 직접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과제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단, 해당 교원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기업과의 과제에는 일반 신청제한 기준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지원 및 사전제외 대상)
- 부적합/서류미비: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제, 필수서류 미비 및 양식 불준수 과제.
- 유사 과제: 기술개발 목표와 내용이 이미 지원되었거나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신용 및 경영 부실: 연구개발기관, 기관장, 연구책임자가 부도,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잠식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대학, 비영리기관, 공기업 및 해당 연구책임자는 적용 예외)
(※ 선정평가 전까지 기관 변경 등으로 사유 해소 시 평가 상정 가능, 단 주관기관 변경은 불가)
| 사전제외 |
| 1. 기업의 부도 |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5. 직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1,0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 또는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행정사항
- 사업 정산 시, 불인정되는 항목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연구책임자에게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수할 수 있음
| 4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관리 시스템(https://pms.riia.or.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
- 과제 접수 절차: 사업 관리시스템 접속 → 수혜기업 입장 → 연구책임자 로그인 → 공고내역 → 공고명 클릭 → 접수신청 → 과제명 및 지원금 입력, 접수파일 업로드 → 제출하기
□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서식 |
| 필수 제출 | ① 연구개발계획서 | 스캔 사본 1부 | [붙임 1] |
| ②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붙임 2] | ||
|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붙임 3] | ||
| ④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 [붙임 4] | ||
| ⑤ 기업/혁신기관 참여 의사 확인서 | [붙임 5] | ||
| - 별첨 1. 사업자등록증 (기업/혁신기관) ― 이하 기업만 해당 ― - 별첨 2.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별첨 3.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 - |
| 5 |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
□ 신청기간
◦ 공고기간: 2026. 7. 10.(금) ~ 7. 29.(수)
◦ 접수기간: 2026. 7. 10.(금) ~ 7. 29.(수) 17:00까지
※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이후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참여제한의 경우 접수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과제 수행 시, 달성실적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27. 1. 31.까지 제출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학술진흥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등
◦ 본 사업의 RISE 사업비 편성 항목은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비 항목에 따라 산정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취소 및 향후 동 과제 참여 불가
| 6 | 평가 절차 및 기준 |
□ 평가 절차
| 추진내용 | 주요내용 | 추진주체 | 일정 | ||||
| 사전검토 | 신청과제의 중복성,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 | 전담기관 | ‘26. 7. 30.(목) ~ 7. 31.(금) | ||||
| 선정평가 | 신청과제 발표 (대면평가) | 건국대학교(글로컬) RISE사업단 (전담기관) | ‘26. 8. 4.(화) | ||||
| 조정 위원회 | 선정 예정 과제 확정 및 예산 조정 | 건국대학교(글로컬) RISE사업단 | ‘26. 8. 6.(목) | ||||
| 현장 실태조사 | 선정 예정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지역기업 대상 현장실태조사 | 건국대학교(글로컬) RISE사업단 (전담기관) | ‘26. 8. 11.(화) ~ 8. 12.(수) | ||||
| 평가결과 통보 | 평가결과 신청기관 통보 | 건국대학교(글로컬) RISE사업단 (전담기관) | ‘26. 8. 14.(금) | ||||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이내 (1회에 한함) | 건국대학교(글로컬) RISE사업단 (전담기관) | ‘26. 8. 14.(금) ~ 8. 24.(월) | ||||
| 협약체결 | 선정과제 대상 협약 체결 | 협약 당사자 간 | ‘26. 8. 14.(금)~ | ||||
※ 상기 일정은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중복성, 신청자격 등 검토
◦ (발표평가) 제출서류 및 발표평가 등을 바탕으로, 전담기관의 선정평가 후 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 결정
◦ (현장실태조사) 선정 예정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수행역량,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실시
◦ (협약체결) 평가결과에 따른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 연구개발 계획 및 내용 (40점) | 사전 준비 및 지원의 필요성 (10점) | ㅇ 지역 기업 애로 기술 및 수요를 기반으로 문제 발굴 및 연구개발계획 수립의 타당성 ㅇ 선행연구 등의 사전 준비 노력 및 과거 유사 과제 수행 이력의 적절성 |
|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20점) | ㅇ 지역사회 문제 해결, 지역 기업 경쟁력 향상, 지역 혁신역량 제고 가능성 ㅇ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목표의 도전성, 우수 기술성과 창출 가능성, 연구방법의 창의성 ㅇ 연구방법 내용 및 방법의 충실성, 추진전략의 적절성 | |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10점) | ㅇ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편성 및 집행 계획의 적절성 | |
| 추진역량 (30점) | 추진체계의 적합성 (15점) | ㅇ 주관/공동기관 구성과 역량 및 역할 분담, 과제 수행 이력 및 성과,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인프라 보유 수준 및 활용계획 적절성 |
|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15점) | ㅇ 연구책임자 전문성, 참여연구자 구성과 역량 및 역할 분담, 과제 수행 이력 및 성과의 적절성 | |
| 기대효과 (30점) | 기술 성과 창출 가능성 (10점) | ㅇ 지역 기업의 기술 애로 및 문제 해결 가능성 ㅇ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 출원, 논문 게재, 기술이전 가능성 |
| 기술 사업화 가능성 (10점) | ㅇ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 ㅇ 기술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과거 사업화 및 기술이전 실적 적정성 | |
|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효과 (10점) | ㅇ 지역 내 직·간접적인 신규고용 창출 효과 ㅇ 일자리 창출 및 관련 분야 연구인력 양성 가능성 |
◦ (선정기준)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으로 하며,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7 | 관련 규정 및 지침 |
□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따름
| 구분 | 관련 규정 |
| 근거법령 | ㅇ 학술진흥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 관련 규정 | ㅇ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
| 기타 | ㅇ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ㅇ RISE 공동연구센터 평가관리지침 |
| 8 | 문의처 |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 세명대학교 RISE사업단 | 김수민 연구원 | 043-649-7415 | tn3014@semyung.ac.kr |
| 우석대학교 RISE사업단 | 통합관리센터 정다은 주임 | 043-531-2978 | joanne7764@woosuk.ac.kr |
| 유원대학교 RISE사업단 | RISE사업단 유병호 교수 | 043-740-1185 | neo@yd.ac.kr |
| 별첨1 | 충북푸드테크이노베이션센터 과제 선정 시 공통 필수 의무 사항 |
※ 필수성과 목표점수 산정 기준 금액
- 필수성과 목표점수는 RISE 사업비로 지원되는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산정함.
- 기업이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는 대응자금, 매칭펀드 및 그 밖의 기업 부담금은 필수성과 목표점수 산정을 위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음.
- 기술이전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기업의 대응자금, 매칭펀드 및 현물 부담금은 기술이전 비율 산정 기준금액에서 제외함
※ 성과인정기간
- 본 사업의 성과는 협약일로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발생한 실적만 인정함.
- 논문은 성과 인정기간 내 권·호·페이지 또는 DOI가 부여되고, 해당 과제의 사사문구가 표기된 경우에 인정함.
- 특허는 성과 인정기간 내 출원 또는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인정함.
- 기술이전은 성과 인정기간 내 계약 체결 및 기술이전료 입금이 완료되어야 인정함.
- 논문, 특허,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실적은 해당 과제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함.
※ 신규 연구과제 수주 성과의 인정 기준
- 본 RISE 사업 이외의 신규 협약 과제로서, 성과 인정 기간 내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만 인정하며, 기존 계속 과제, 단순 연장 과제 및 동일 과제의 연차 협약은 신규 수주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대학연합-기업협력형 과제의 성과 배분
- 대학연합-기업협력형 과제의 성과는 참여대학 간 역할분담, 연구비 배분, 연구 수행 기여도 및 성과 창출 기여도를 고려하여 사전에 협의한 비율에 따라 인정함.
- 참여대학별 성과 인정 비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성과 항목별로 명시하여야 하며, 동일 성과에 대한 참여대학별 인정 비율의 합계는 반드시 100%가 되어야 함.
- 참여대학은 배분된 성과점수를 기준으로 대학별 필수성과 목표점수를 각각 충족하여야 함.
- 성과점수는 참여대학별 인정 비율에 따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함.
- 과제 선정 이후 성과 인정 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참여대학 간 합의와 사업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학생연구원 참여의무
- 모든 과제에는 학생연구원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학생연구원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고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재학생을 의미함.
- 학부 학생연구원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학 중인 학생을 의미함.
-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4학기 이하인 경우 석사과정, 4학기를 초과한 경우 박사과정으로 인정함.
- 학생연구원 참여점수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 산출식 | 비고 | |
| ① | 학부 학생연구원 참여자수 x 0.2 | - |
| ② | 석사 학생연구원 참여자수 x 0.3 | |
| ③ | 박사 학생연구원 참여자수 x 0.5 | |
| 별첨2 | 참여대학 필수성과 기준 |
※ 적용대학: 세명대학교, 우석대학교(진천), 유원대학교
※ 필수성과 목표점수 : 4점이상/과제당
| 구분 | 기준 | 단위 | 점수 | 비고 |
| 논문게재 | SCI(E)급 | 1건당 | 3점 | |
| KCI급 | 1건당 | 1점 | ||
| 특허 | 해외 등록 | 1건당 | 3점 | |
| 국내 등록 | 1건당 | 2점 | ||
| 국내/외 출원 | 1건당 | 1점 | ||
| 디자인권, 상표권 등 기타 지식재산권 등록 | 1건당 | 0.5점 | ||
| 기술이전 | 기술이전 (건당) *단, 연구비의 10%이상 | 1점 | ||
| 기술이전 (건당) *단, 연구비의 20%이상 | 2점 | |||
| 연구과제수주 | 1억원이상 | 2점 | ||
| 1억원미만 | 1점 | |||
※ 인력양성(학생연구원 참여) 필수 기준 : 0.8점이상/과제당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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