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센터 공고 제2026-03호
| 2026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충북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공고(2차) -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충북지역 지산학연 협력 R&BD를 위해 충북대학교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충북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센터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대학, 지역기업, 지역 혁신기관 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10일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장
| 1 | 개요 |
□ 추진 배경 및 목적
◦ 충북 첨단바이오산업 성장동력 확보
- 충북 지역 바이오기업의 R&D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한계 극복을 위해 혁신적인 연구개발 성과 창출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첨단바이오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및 인력양성
- 충북지역 전략산업의 애로기술 해소 및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대학, 기업,혁신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첨단바이오산업 분야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지원
- 산학연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첨단바이오 분야 초격차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기업 취업 및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
□ 수행기간: 2026. 8. 14. ~ 2027. 1. 31.(5.5개월 내외)
※ 상기 과제 수행 기간은 ‘협약 체결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추진 상황 및 세부 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충북지역 소재 첨단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지원
- (애로기술 해결형) 기업의 단기 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공정 개선 중심 지원
- (미래 핵심기술개발형) 시장을 선도할 미래 핵심 고부가가치 기술 및 신제품 개발 지원
□ 수행체계
◦ 기업-대학 컨소시엄 구성 필수
- 과제 당 첨단바이오공동연구센터 주관·참여대학 및 충북 도내 소재 첨단바이오 기업이 각각 1개 이상 매칭되어 참여해야 함
※ 혁신기관(충북지역 소재의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기업지원공공기관 등)은 필요시 협력 파트너로 선택 참여 가능
< 충북 첨단바이오 산학공동기술개발 기관 수행 체계 >
◦ 학생 및 기업연구원 참여 필수
- (대학) 전일제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참여 필수
※ 전일제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제출 필수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소속의 상근 연구 전담 요원 참여 필수 (단순 사무직 직원 제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및‘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제출 필수 (사업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만 인정)
◦ 교원창업기업 참여 시 이해 상충 방지
- 교원창업기업이 본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업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 상충 관계에 있는 교원은 해당 과제의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해당 교원 및 그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업의 경영에 직접 관여(대표권 행사 및 임직원 겸직 또는 재직 등)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교원 및 그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등 직접적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 그 밖에 과제 선정의 공정성과 수행의 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 교원창업기업이라 하더라고 상기 이해상충 관계가 없는 타 교원(대학의 연구책임자)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는 과제 참여 가능
◦ 주관 및 공동기관 신청·수행 자격
- 과제 수행 주관 및 공동기관의 참여 자격은 대학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아래의 ‘대학별 세부 자격요건 및 안내 사항’을 확인하여 과제를 구성해야 함
- 대학이 주관 또는 공동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는 해당 대학소속의 전임교원만 수행 가능
※ 비전임교원(초빙교수, 연구교수 등) 및 학문후속세대(박사후연구원 등)는 참여연구원으로 과제 수행에 참여할 수 있으나, 주관 또는 공동기관의 연구책임자 역할은 수행 불가
※ 혁신기관은 공동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주관기관 수행 불가)
| 역할 | 건국대 (글로컬) | 교통대 | 세명대 | 중원대 |
| 주관기관 | 대학 (기업불가) | 대학 (기업불가) | 대학, 기업 (제한없음) | 대학, 기업 (제한없음) |
| 공동기관 | 대학, 기업, 혁신기관 | |||
| 2 | 상세내용 |
□ 유의사항 (필독)
※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대학, 기업, 혁신기관 등)은 반드시 공고문상의 자격요건 및 중요사항을 숙지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미달, 증빙 서류 누락, 공고문 미숙지 등 신청기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오접수 및 불이익(선정제외, 협약 해약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자) 및 연구책임자에게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대 학: 충북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센터 주관 및 참여대학
- (2차공모 대상대학) 건국대(글로컬), 교통대, 세명대, 중원대
- (대상학과) 대학별 지원대상 학과(부) 제한 없음
◦ 기 업: 충북지역 내 소재 첨단바이오산업 분야 기업
- (대상기업) 충북지역 내 소재하고
, 도내에서 실질적인 기업 활동을 수행하는 바이오기업
※ (소재지 기준)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의 오프라인 시설 및 부서가 충청북도 내에 공식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기업 활동이 충북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어야 함
※ (인프라 및 상주 요건) 반드시, 충북지역 내에 기업 자체 연구 공간·시설·장비 또는 제조시설 등 실질적 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상주 연구전담인력(단순 사무직은 제외)의 상시 근무가 확인되어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단순 주소지 등록 목적의 사무실 공간(공유오피스, 비상주 오피스 등 포함), 연락사무소, 단순 영업소 등 실질적인 첨단바이오 기업 활동(연구개발, 제조 등)과 무관한 인프라만 보유한 기업 또는 지역 내 사업장에 상주 인력이 없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함
- (기업 활동 검증) 도내 소재 여부 및 실제 기업 활동 적합성 평가
※ (현장실사) 과제 선정 전·후 현장실사를 통해 기업 인프라 현황, 연구전담인력 상주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며, 점검 결과는 신청 자격요건 검토 및 선정평가에 철저히 반영 예정
※ (부정행위 제재) 신청 서류 위·변조, 허위 기재, 과제 수행 중 중요 변경사항 미고지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약, 연구비 전액 환수 등 제재 및 향후 RISE사업 참여 제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엄격한 행정 조치 예정
◦ 혁신기관: 충북지역 소재 정부출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기업지원공공기관 (※ 혁신기관은 공동연구 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참여불가: 충북지역 이외 타지역 기관(대학, 기업, 혁신기관 등)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모집공고 일정 및 수행 기간
◦ 과제공고: 2026. 07. 10. ~ 2026. 07. 29.
◦ 접수기간: 2026. 07. 10. ~ 2026. 07. 29.
◦ 사전검토: 2026. 07. 30. ~ 2026. 07. 31.
◦ 선정평가: 2026. 08. 04.
◦ 수행기간: 2026. 08. 14. ~ 2027. 01. 31
◦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 2027. 01. 31. (달성실적 포함)
※ 상기 일정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 연구분야 및 연구주제(RFP): 첨단바이오산업 기술개발(바이오전분야)
| 연구분야 | 연구목적 | 연구주제 및 범위 |
| 첨단제약바이오 | 차세대 저분자·바이오 의약품 애로기술 해결 및 핵심기술 개발 | • 치료타겟 발굴 및 검증 기술개발 - 질환 특이적 치료타겟 발굴 및 검증 - 분자생물학적, 병태생리학적 기능·기전 규명 - AI·빅테이터 기반 단백체, 유전체 분석기술 등 • 저분자의약품 개발 - 합성물질, 천연물유래물질 기반 의약품 개발 기술 - 고속 대량 스크리닝, 구조-활성 관계 규명 - AI·머신러닝 기반 약물 설계 등 • 바이오의약품 개발 - 단백질, 펩타이드 유효/선도/후보 물질 도출 - 인간화항체, 이중특이항체, 세포투과형 항체 - 항체약물복합체, 항체의약품 최적화 등 • 약물전달/제형 최적화 기술개발 - 고분자/나노입자/리포좀 기반 DDS - 표적화 약물 전달 - 약물 전달 효율성 향상/지속성 조절 등 • 임상 적용/인허가 지원 - 약리 효능, 안전성(독성) 평가 - 인허가 컨설팅 등 |
| 첨단재생의료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애로기술 해결 및 핵심기술 개발 | • 세포치료제 개발 - 줄기세포/면역세포 등 - 생체 내 분포 및 생존율, Homing, 작용기전 규명 - 대량생산 최적화 기술 등 • 유전자치료제 개발 - 바이러스/비바이러스 벡터 개발 - CRISPR-Cas9 / CAR-T 기술 - RNA 기반 치료제 (siRNA, miRNA, mRNA) 등 • 조직공학 기반 치료제 개발 - 고분자/하이드로겔/세포외기질 기반 생체재료 개발 - 나노섬유/나노입자 기반 조직 재생 - 3D 오가노이드 기반 치료제 개발 등 • 바이오융복합제제 개발 - 항체-약물 융합체(ADC) - 세포-유전자/세포-생체재료 융합 치료제 - 유전자-나노기술 융합 치료제 개발 등 |
| 뉴트라·코스메슈티컬 | 바이오·메디시널 기능성원료 애로기술 해결 및 핵심기술 개발 | • 뉴트라슈티컬 원료 개발 -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 개발 - 세포/동물/인체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 원료표준화/대량생산/제품화 기술개발 등 • 코스메슈티컬 원료 개발 - 기능성화장품 소재 개발 및 실용화 - 세포/인체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개발 등 |
□ 지원 규모: 총 5.4억원 내외(2차)
(대학별 RISE사업 1차년도 연차 평가 결과 및 예산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규모 상세 (대학별 과제 선정 규모)
※ 과제유형별 지원 규모(과제당 연구비) 및 선발 과제 수는 대학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아래의 ‘대학별 지원 규모 및 선발 과제 수’세부 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 해야 함
※ 과제당 지원 연구비 및 최종 선발 과제 수는‘조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확정됨
| 대학 | 과제유형 | 과제당연구비 (백만원) | 선발 과제 수 | 지원총액 (백만원) | 비고 |
| 교통대 | 기업애로기술해결형 | 50 내외 | 4개 내외 | 190 | |
| 건국대(글로컬) | 기업애로기술해결형 | 60~100 | 3개 내외 | 240 | |
| 세명대 | 기업애로기술해결형 | 30 | 1개 | 30 | |
| 중원대 | 핵심기술개발형 | 80 | 1개 | 80 | |
| 총계 | 9개 내외 | 540 | |||
◦ 대학별 배정예산 및 과제지원 투입 비율
※ 대학별 배정예산은‘1차년도 사업비 배정예산’을 기준으로 책정됨
※ 최종 배정예산은 1차년도 연차 평가 결과 및 최종 확정 예산 규모에 따라 향후 변경(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음
| 항목 | 충북대 | 건국대 | 교통대 | 서원대 | 세명대 | 중원대 | 청주대 | 합계 /평균 |
| 배정예산* | 27.0 | 6.0 | 12.0 | 3.0 | 3.0 | 3.0 | 3.0 | 57.0 |
| 과제지원** | 22 | 4.2 | 8.4 | 1.8 | 2.55 | 2.3 | 1.952 | 43.202 |
| 투입비율*** | 81.5 | 70.0 | 70.0 | 60.0 | 85.0 | 76.7 | 65.1 | 72.6 |
* 단위과제(첨단바이오 공동연구센터)에서 2026(2차)년도에 배정된 대학별 예산 및 단위과제 예산 총액
** 대학별 총 배정예산에서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수행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
· 산출방식 : 과제지원 = (대학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항목 예산) – (애로기술지도비 )
*** 대학별 총 배정예산에서 「산학공동연구과제」 수행에 투입되는 예산 투입 비율
· 산출방식 : 투입비율 = (과제지원/배정예산) × 100)
□ 필수요건 및 필수성과
◦ 과제유형별 필수요건 (참여 인력 구성 및 필수성과)
- (참여 인력) 대학 전임교원, 전일제 학생(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참여기업 소속 연구전담인력 참여가 모두 필수 충족되어야 함
※ 참여인력 자격 및 인정기준
(학생) 전일제(4대보험 미가입자)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수료 후 등록생 포함)
(연구전담인력) 참여기업 소속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된 상시 근무자(4대보험가입자)로서, 정식 등록된 연구전담요원
(인정제외) 일반 사무직, 영업직, 마케팅 등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과 무관한 직원은 참여연구원으로 인정 불가
- (기업의 의무)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주관 또는 공동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과제당 1건 이상의 기술이전 필수 (기술료 총액은 해당 과제당연구비 총액의 10% 이상)
- (필수성과 점수 산출 기준) 과제계획서 신청연구비 총액을 기준으로 ‘1천만원 당 0.5점’의 비율로 기본 점수를 산출한 후, 대학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최종 필수성과 의무달성 점수를 산출 (신청연구비÷1천만원×대학별 가중치 = 최종 목표 점수)
※ 필수성과 인정기준 및 대학별 가중치 적용에 따른 필수성과 달성목표점수는 「필수성과인정 기준 및 성과점수 산출방식」 상세 설명 내용을 반드시 참고
※ 선정 과제의 최종 필수성과 점수는 최종 확정된 연구비 지원 규모(협약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
※ 필수성과 미달성 시 차년도 이후 일정 기간 동일사업 참여 제한 등 페널티 부과
| 과제유형 | 과제당연구비 | 필수요건 (참여인력, 필수성과, 기업의무) | |
| 기업애로 기술해결형 | 3~6천만원 | 참여인력 | (대학) 전임교원 1명 이상, 학생 3명 이상 (기업) 연구전담인력 1명 이상 |
| 필수성과 | 성과점수 1.5~3점 × 대학별 가중치 | ||
| 기업의무 | 기술이전 1건 이상 | ||
| 기업애로 기술해결형 / 핵심기술 개발형 | 8천만원~1억원 | 참여인력 | (대학) 전임교원 1명 이상, 학생 4명 이상 (기업) 연구전담인력 2명 이상 |
| 필수성과 | 성과점수 4~5점 × 대학별 가중치 | ||
| 기업의무 | 기술이전 1건 이상 | ||
□ 필수성과 인정기준 및 성과점수 산출방식 (대학별 가중치 적용)
◦ 필수성과 인정 범위 및 성과점수
- 논문, 지식재산권(특허), 기술이전, 시제품
※ 각 성과 항목별 세부 인정요건 및 기준(인정 및 불인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과로 인정함
- 연구과제 신규 수주
※ (인정기준) 주관 및 참여대학 소속 교원이‘신규 수주한 연구과제’에 한함 (기업 수주 과제 및 대학의 계속 과제는 인정 불가)
※ (인정기간) 2차년도 RISE 사업 수행 기간 (2026.03.~2027.02.) 내 최종 선정되어 신규 계약(협약)이 체결된 과제만 인정
| 성과 | 인정기준 | 단위 | 점수 | |
| 논문 | SCI(E)급 학술지 논문 게재 | 1건당 | 2 | |
| KCI급 학술지 논문 게재 | 1건당 | 1 | ||
| 기타 학술지(등재후보지 등) 게재 | - | 불인정 | ||
| 인정 요건 | * (인정기간) 과제 수행 기간 내 최종 게재가 완료된 논문만 인정 (권·호·페이지 부여 또는 DOI 발급이 완료된 논문) * (불인정 대상) 단순 논문 투고, 심사 중, 게재 예정(Accept 상태 포함) 또는 과제 수행 기간 외에 게재된 논문은 실적 인정 불가 * (사사표기의무) RISE사업 지원 사사 표기 필수 (단, 중복 사사 인정) | |||
| 지식재산권 | 해외 특허 등록 | 1건당 | 3 | |
| 국내 특허 등록 | 1건당 | 2 | ||
| 국내/외 특허 출원 | 1건당 | 1 | ||
| 기타 지식재산권(디자인, 상표권, 실용신안 등) | - | 불인정 | ||
| 인정 요건 | * (인정기간) 과제 수행 기간 내 완료 성과만 인정(등록일, 출원일 기준) * (사사표기의무) RISE사업 지원 사사 표기 필수 (단, 중복 사사 인정) | |||
| 기술이전 | 당해연도 협약 총연구비의 최소 10% 이상 (필수) | 1건당 | 1 | |
| ※ (가산점 기준) 필수성과 목표치 대비 추가 5%당 0.5점 가산점 부여 (단, 누적 가산점 총점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
| 인정 요건 | * (인정기간) 과제 수행 기간 내 기술료 입금이 완료된 성과만 인정 (계약일이 아닌 기술료 입금 완료일을 기준으로 함) * (인정기준) 과제 참여기업과의 기술이전만 인정 (계약서 및 기술료 입금증 제출 필수) * (불인정 대상) 단순 기술이전 계약 체결 건은 실적 인정 불가 | |||
| 시제품 | 완제품 생산시설에서 시험 생산한 제품 실물 (※ 단순 시작품 수준의 결과물은 불인정) | 최대 1건 | 1 | |
| 인정 요건 | * (인정기준) 연구실 수준의 제작물이 아닌, 정식 완제품 생산시설(GMP 등)에서 시험 생산(Pilot Test 포함)을 완료한 실물 제품에 한함 * (인정기간 및 규모) 과제 수행 기간 내 최종 달성된 성과만 인정 (과제당 1건만 실적 인정) * (증빙제출의무) 시제품 실물 및 품목허가신청서 접수증 또는 품목제조보고서(신고서) 제출 필수 * (불인정 대상 및 중복 제한) 단순 연구실/실험실 수준의 시작품은 실적 인정 불가. 충북RISE사업 내 타 세부과제(시제품제작지원 과제 등)의 지원으로 제작된 결과물 중복 인정 불가 * (유의사항) 연구비로 생산한 시제품은 영리 목적으로 판매 불가 (단, 전시·박람회 홍보 등 비영리 목적의 활용은 가능) | |||
| 연구과제 신규 수주 | 연구과제 수주액(당해년도 기준) 1억 미만 | 1건당 | 1 | |
| 1억 이상~2억 미만 | 1건당 | 2 | ||
| 2억 이상~3억 미만 | 1건당 | 3 | ||
| 3억 이상~5억 미만 | 1건당 | 4 | ||
| 5억 이상 | 1건당 | 5 | ||
| 인정 요건 | * (인정기간) 2차년도 RISE사업 수행 기간(‘26.3~’27.2) 내 최종 선정되어 신규 계약(협약)이 체결된 과제에 한함 (다년도 과제의 n연차 계속과제는 불인정) * (인정기준) 본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대학 소속 전임교원이 국가(연구재단 등), 민간(기업),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주한 과제에 한함 * (증빙제출의무) 수주과제협약서, 과제계획서(참여연구원 명단 포함 사본) 등 과제 신규 수주 및 참여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불인정 대상) 기업이 단독으로 수주한 연구과제 실적은 인정 불가 | |||
◦ 대학별 필수성과 의무달성 목표 점수 산출 기준중요
※ 대학별 배정 총예산 중 과제지원 투입비율이 높은 대학 우대 원칙 적용
※ 대학별 배정예산 대비 과제지원예산 투입비율에 따른 가중치
| 필수성과 의무달성 점수 = 0.5 × (신청연구비총액/1천만원) × (0.8 / 대학별 가중치) | |||||||
| 항목 | 충북대 | 건국대 | 교통대 | 서원대 | 세명대 | 중원대 | 청주대 |
| 투입비율 | 81.5 | 70.0 | 70.0 | 60.0 | 85.0 | 76.7 | 65.1 |
| 가중치 | 0.815 | 0.7 | 0.7 | 0.6 | 0.85 | 0.767 | 0.651 |
※ (산출예시)
- 건국대 교원이 참여하는 6천 규모 과제 신청 시
필수성과 의무달성 점수: 0.5 × (6천만원/1천만원) × (0.8/0.7) = 3.4
- 세명대 교원이 참여하는 3천 규모 과제 신청 시
필수성과 의무달성 점수: 0.5 × (3천만원/1천만원) × (0.8/0.85) = 1.4
(산출된 달성목표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
| 3 |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 신청·참여 제한 대상
◦ 1차년도 수행과제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참여 제한
- (제한 요건) 의무사항 불이행 대학 교원, 기업 및 혁신기관
※ 1차년도 RISE사업 지원과제 수행 주체(대학 소속 교원, 참여기업, 혁신기관) 중, 2차년도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필수성과 (논문게재, 기술이전 등 협약 필수성과 실적 일체) 달성 및 행정의무(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2차년도 신규 과제 신청(참여) 불가
- (주체별 제한 범위)
※ (대학 교원) 의무사항 불이행 교원은 신규 과제의 주관 및 공동기관 연구책임자는 물론, 참여연구원 등 어떠한 형태로도 과제 신청 및 참여 불가
※ (기업 및 혁신기관) 의무사항 불이행 기업 및 혁신기관은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다르더라도 동일 기관(법인) 기관으로 간주하여 신규 과제 신청 및 참여 불가
- (예외 기준)
※ 단, 2차년도 과제 신청 접수 마감 시한 전까지 미달성 의무사항에 대한 최종 증빙자료를 첨단바이오공동연구센터 주관대학(충북대학교)에 제출하여 실적 검증이 최종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인정하되, 2차년도 선정 평가 총점에서 감점이 적용될 수 있음 (접수 마감일 시한 이후 제출 건은 인정 불가)
□ 주관기관 및 공동기관 연구책임자 신청·수행 자격
◦ 충북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센터 주관 및 참여대학 재직 전임교원
※ 비전임교원(초빙교수, 연구교수 등) 및 학문후속세대(박사후연구원 등)는 참여연구원으로 과제 참여는 가능하나, 주관 또는 공동기관의 연구책임자 역할은 수행 불가
◦ 충북지역 소재 첨단바이오분야 기업 재직 박사급 또는 연구소장급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 공고일 기준 신청 기업에 재직중인 상시근로자 (대표이사, 임원 포함)
◦ 충북지역 소재 혁신기관에 재직하는 박사급 연구원
※ 혁신기관 소속 연구원은 공동기관 책임자로만 참여 가능 (주관연구책임자 수행 불가)
◦ 대학별 연구책임자 상세 신청 자격
| 역할 | 건국대 (글로컬) | 교통대 | 세명대 | 중원대 |
|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 대학 (기업불가) | 대학 (기업불가) | 대학, 기업 (제한없음) | 대학, 기업 (제한없음) |
| 공동기관 연구책임자 | 대학, 기업, 혁신기관 | |||
□ 공동연구센터 신청·수행 과제 수 제한
◦ 대학소속 교원의 과제 신청 및 수행 기준 (대학별 상이)
※ (제한목적) 충북 RISE사업 내 개별 공동연구센터에서 지원하는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의 과도한 중복 수주를 방지하고 연구 몰입도 제고
※ (적용범위 및 한도) 첨단바이오공동연구센터를 포함하여 충북RISE사업 전체 공동연구센터에서 지원하는 과제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최대 신청 및 수행과제 수를 제한함 (단, 세부 제한 기준은 소속 대학별 지침에 따라 상이함)
※ (3책5공 규정 미적용)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규정(3책 5공)을 적용받지 않음
◦ 기업의 과제 신청 및 수행 기준
※ (적용목적)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충북 지역 내 다수의 기업에 공평한 참여 기회 제공
※ (동일 기관 기준) 과제를 신청한 주관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가 다르더라도, 소속 기업(법인)이 동일한 경우, 동일 기관으로 간주하여 상한선 적용
※ (3책5공 규정 미적용)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규정(3책 5공)을 적용받지 않음
◦ 신청과제 수 제한
| 구분 | 건국대 (글로컬) | 교통대 | 세명대 | 중원대 |
| 1개 센터 | 최대 1개 (책임1) | 최대 1개 (책임1) | 최대 2개 (책임 최대 1) | 최대 2개 (책임 최대 1) |
| 전체 센터 | 최대 2개 (책임 최대 1) | 최대 1개 (책임 최대 1) | 최대 2개 (책임 최대 1) | 최대 4개 (책임 최대 2) |
□ 신청 및 수행제한 처리기준
◦ (참여제한) 주관기관, 공동기관, 주관기관의 장, 공동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지원제외) 신청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유사과제)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과제와 동일한 경우
◦ (서류미비) 신청과제가 접수 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의무불이행) 주관기관, 공동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전제외)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대학,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대학,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단, 대학,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의 연구책임자는 적용 예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으며 별도 “사전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 제출 필요(주관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사전제외 |
| 1. 기업의 부도 |
|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5. 직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1,0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인 경우 또는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행정사항
- 사업 정산 시, 불인정되는 항목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연구책임자에게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수할 수 있음
| 4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관리 시스템(https://pms.riia.or.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
- 과제 접수 절차: 사업 관리시스템 접속 → 수혜기업 입장 → 연구책임자로그인 → 공고내역 → 공고명 클릭 → 접수신청 → 과제명 및 지원금 입력, 접수파일 업로드 → 제출하기
□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서식 |
| 필수 제출 | ① 연구개발계획서 | 스캔 사본 1부 | [붙임 1] |
| ②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붙임 2] | ||
| ③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붙임 3] | ||
| ④ 연구윤리·청렴·인권 및 보안서약서 | [붙임 4] | ||
| ⑤ 협업기관 참여 의사 확인서 | [붙임 5] | ||
| - 별첨 1. 사업자등록증 (기업/혁신기관) ― 이하 기업만 해당 ― - 별첨 2.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별첨 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업공고일 이후 발행된 증명서만 인정) - 별첨 4.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 - | ||
| ⑥ 전년도(2025년) 미달성 실적 보완 자료(해당시) | 실적별 상이 |
| 5 |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
□ 신청기간
◦ 공고기간: 2026. 7. 10.(금) ~ 7. 29.(수)
◦ 접수기간: 2026. 7. 10.(금) ~ 7. 29.(수) 17:00까지
※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마감일 이후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참여제한의 경우 접수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선정 후 주요사항(주관·공동기관 및 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금지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학술진흥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등
◦ 본 사업의 RISE 사업비 편성 항목은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의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비 항목에 따라 산정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연구개발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취소 및 향후 동 과제 참여 불가
| 6 | 평가 절차 및 기준 |
□ 평가 절차
| 추진내용 | 주요내용 | 추진주체 | 일정 | ||||
| 사전검토 | 신청과제의 중복성,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 | 전담기관 | ‘26. 7. 30.(목) ~ 7. 31.(금) | ||||
| 선정평가 | 신청과제 발표 (대면 평가) | 전담기관 | ‘26. 8. 4.(화) | ||||
| 조정 위원회 | 선정 예정 과제 확정 및 예산 조정 |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 ‘26. 8. 6.(목) | ||||
| 현장 실태조사 | 선정 예정 과제의 지역 중소기업 대상 현장실태조사 | 전담기관 | ‘26. 8. 11.(화) ~ 8. 12.(수) | ||||
| 평가결과 통보 | 평가결과 신청기관 통보 | 전담기관 | ‘26. 8. 14.(금) | ||||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기간 이내 (1회에 한함) |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 ‘26. 8. 14.(금) ~ 8. 24.(월) | ||||
| 협약체결 | 선정과제 대상 협약체결 | 협약 당사자 간 | ‘26. 8. 14.(금)~ | ||||
※ 상기 일정은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중복성, 신청자격 등 검토
◦ (선정평가) 제출서류 및 발표평가 등을 바탕으로, 전담기관의선정평가 후 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 결정
◦ (현장실태조사) 선정 예정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지역기업을 대상으로연구수행역량,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실시
※ 전년도 동일 사업 수행 기업 및 중견기업·대기업 미실시
◦ (협약체결) 평가결과에 따른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협약 체결
□ 평가 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 연구개발 계획 및 내용 (40점) | 사전 준비 및 지원의 필요성 (10점) | ㅇ 충북지역 기업 애로 기술 및 수요를 기반으로 문제 발굴 및 연구개발계획 수립의 타당성 ㅇ 선행연구 등의 사전 준비 노력 및 과거 유사 과제 수행 이력의 적절성 |
|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20점) | ㅇ 충북지역사회 문제 해결, 충북지역 기업 경쟁력 향상, 지역 혁신역량 제고 가능성 ㅇ 목표의 구체성 및 정량목표의 도전성, 우수 기술성과 창출 가능성, 연구방법의 창의성 ㅇ 연구방법 내용 및 방법의 충실성, 추진전략의 적절성 | |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 (10점) | ㅇ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편성 및 집행 계획의 적절성 | |
| 추진역량 (30점) | 추진체계의 적합성 (15점) | ㅇ 주관/공동기관 구성과 역량 및 역할 분담, 과제 수행 이력 및 성과,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인프라 보유 수준 및 활용계획 적절성 |
|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15점) | ㅇ 연구책임자 전문성, 참여연구자 구성과 역량 및 역할 분담, 과제 수행 이력 및 성과의 적절성 | |
| 기대효과 (30점) | 기술 성과 창출 가능성 (10점) | ㅇ 충북지역 기업의 기술 애로 및 문제 해결 가능성 ㅇ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 출원, 논문 게재, 기술이전 가능성 |
| 기술 사업화 가능성 (10점) | ㅇ 충북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가능성 ㅇ 기술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과거 사업화 및 기술이전 실적 적정성 | |
|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효과 (10점) | ㅇ 지역 내 직·간접적인 신규고용 창출 효과 ㅇ 일자리 창출 및 관련 분야 연구인력 양성 가능성 |
◦ (선정기준 ①)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으로 하며,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하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기준 ②) 2025년 수행 연구과제의 성과목표 미달성시 선정평가시 감점 및 참여제한(상기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기준 참고)
| 7 | 관련 규정 및 지침 |
□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관련 규정을 따름
| 구분 | 관련 규정 |
| 근거법령 | ㅇ 학술진흥법 및 하위법령·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 관련 규정 | ㅇ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
| 기타 | ㅇ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ㅇ RISE 공동연구센터 평가관리지침 |
| 8 | 문의처 |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 건국대학교 RISE사업단 | RISE사업단 김주현 연구원 | 043-840-4849 | eco3409@kku.ac.kr |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RISE사업단 | RISE사업단 (R&BD팀) | 043-849-1778 | ekpark3722@ut.ac.kr |
| 세명대학교 RISE사업단 | RISE사업단 | 043-649-7491 | kjh97@semyung.ac.kr |
| 043-649-7415 | tn3014@semyung.ac.kr | ||
| 중원대학교 RISE사업단 | RISE사업단 김경숙 교수 | 043-830-8402 | kyungsook.kim@jwu.ac.kr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