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금법이 개정되어 연금수급권자가 이혼을 하게되면 무조건 반반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숙님이 교육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셨고 얼마전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15년전부터 별거를 했고 이유는 둘의 성격차이, 이어서 시숙님의 외도인 것 같습니다 그사이 부인쪽에서 32평 아파트와 부동산등을 일방적으료 다 처분을 하고는 사기도 당하고 거지신세가 되었나봅니다 근데 이혼을 하고보니 전부인에게 연금의 반을 주라는 판결이 났나봅니다 제입장에서 보면 시숙님이 원인제공을 했다해도 부인쪽에서도 가정을 지킬 의지가 전혀없었고 재산을 다 탕진을 해버렸는데 연금을 반으로 나눌 의무가 있는지요? 민사소송을 한다면 승산이 있긴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숙님은 저희와 같이 노부모님을 돌보아야될 사정이라 안타깝습니다 (시숙님은 현재 만 65세고 정년퇴임하셨고 15년전부터 별거를 했습니다)
첫댓글 법이 문제입니다.
시숙님이 황당해하셔서 내막도 잘 모르는 제가 글을 올려본겁니다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