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OUT 임대차보호법과 국세기본법 개정 추진 국회 문턱 넘을까요.
머니S, 정영희 기자, 2023. 1. 24.
'빌라 사기꾼'(속칭 '빌라왕')의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며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사실을 사전 동의 없이 열람하게 하는 등 정부가 관련 정책을 쏟아내자 법률로서 전세사기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은 지난 12일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총 8건의 법안을 종합적으로 발의했다. 깡통전세를 방지하고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중인 전세가율을 70%로 제한, 선순위담보권 등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임대인 중도 변경 시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같은 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현행 60배에서 70배로 늘려야 한다며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입자의 HUG 보증보험 가입 비율이 93%에 육박함을 고려했을 때 HUG의 보증수요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보증 총액한도가 커져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1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은 공매재산에도 상계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전세로 살던 집을 경공매받고 있다. 그러나 경매와 다르게 공매는 상계가 불가해 매수인이 낙찰금액 전액을 일단 지불한 뒤 종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은 별도로 반환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구제책을 법률에 마련한다는 자체의 의미가 크다"며 "특히 공매에서의 상계를 가능케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경우 사기 피해를 입은 이들이 목돈을 마련하지 않고도 집을 낙찰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