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 우정동과 약사동, 유곡 일원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사현장이 한창 진행되면서 날림먼지와 소음, 진동 등에 따른 주택 균열로 집단민원이 속출하는 등 주민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행정당국이 이를 묵살하고 있다.
특히 중구 유곡동 'P'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8일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도 우수기를 대비한 토사유출 방지 시설 설치를 하지 않는 등 배짱 공사를 강행, 작은 비에도 공사현장에서 쏟아지는 흙탕물이 인근 도로와 하수구로 흘러들어가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감독관청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 중구청에 따르면 ‘P'건설이 유곡동 일원 5만4천45㎡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5층 11개동에 911세대의 아파트를 지난 2007년 8월 착공해 2010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P건설은 친환경을 기업이미지를 지향하면서도 정작 대규모 공사현장에 비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침사지(沈砂池)'를 엉터리로 설치해 제구실을 하지 못해 이날 내린 100m의 비에도 탁도가 짙은 흙탕물이 도로와 하수구로 쏟아져 흘러내려 수질오염을 가중시켰으나 행정당국의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이처럼 중구 우정동과 유곡동 일대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환경저감시설은 아예 미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도 관리되지 않아 형식적인 시설로 인근주민들은 날림먼지와 소음 등에 매일 시달리고 있고 작은 비에도 토사가 쉽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중구 유곡동 주민 이모(55)씨는 “맑은 날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날림먼지로 신경이 예민해 있는데 이번 작은 비에도 토사물이 흘러내려 도로가 흙탕물로 범벅이 됐는데 장마철에 큰비가 내릴 경우 주택가로 흙탕물이 유입될까 염려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토사유출을 최대한 억제해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현장 확인 후 토사물이 하천으로 유입돼 오염이 됐을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P건설의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는 이 같은 환경저감시설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