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부럽지 않은 고려 여성
‘첩 두자’는 상소에 팔 걷어부친 여자들
고려가 일부일처의 사회였는가 아니면 일부다처의 사회였는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대체로 법적으로는 일부일처였다가, 고려말이 되면 일부다처제였던 몽고의 영향으로 일부 관인층 사이에서 일부다처의 경향이 나타났다.
일부일처제가 일부다처제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시기의 해프닝으로 ‘박유사건’이 주목된다. 원 간섭기에 박유라는 재상은 평소에 늘 주위 사람들에게 주장하기를 ‘고려는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으므로 여자의 머리가 희어지도록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조정에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우리 나라는 본래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데 지금 신분의 고하를 물론하고 처를 하나 두는 데 그치고 있으며 아들이 없는 자들까지도 감히 첩을 두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인원수의 제한이 없이 장가를 드는데 이대로 두었다가는 사람들이 모두 북쪽으로 몰려가게 될까 두렵습니다. 청컨대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처와 첩을 두게 하되 그 관품에 따라서 그 수효를 줄여서 서인에 이르면 한 명의 처와 한 명의 첩을 얻도록 법제를 만든다면, 원성은 줄어들고 인구는 번성될 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도리도 됩니다.
이 상소문의 내용이 알려지자 부녀자들이 모두 박유를 원망하며 앞으로 변화할지 모를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러던 중 마침 연등회를 보기 위해 박유가 왕을 모시고 가는 것을 본 한 노파가 “첩을 두자고 건의한 거렁뱅이 늙은이다”라고 외쳤고, 이에 주위의 여인네들이 모두 그에게 손가락질 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시 재상들 중에 자신의 아내를 무서워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박유의 건의는 더 이상 추진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 기록은 고려가 당시까지 일부일처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일부다처의 경향이 유행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당시 원나라와의 오랜 전쟁으로 실제 남자의 수가 여자의 수에 비해 훨씬 적어 결혼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생겨났고, 또한 일부다처의 사회였던 몽고의 영향으로 고려말에 일부 관인층 사이에 일부다처의 경향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시집살이 않은 여성, 처가살이하는 남성
고려시대에는 남녀가 혼인한 뒤 어느 쪽에서 거주했을까? 당연히 남자 집에서 살았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고려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고려는 주로 서류부가혼이 일반적이었다. 즉 결혼식을 처갓집에서 하고, 결혼 후에도 일정 기간 사위가 처가살이를 했던 것이다. 따라서 “겉보리가 서 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하지 않는다”라거나 “뒷간과 처갓집을 멀수록 좋다”거나, “출가외인”이란
말은 모두 조선시대에 나온 말이다. 왜냐하면 고려의 경우는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위가 처가살이 자체를 어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가살이를 계속하여 자신의 손자까지 처가에서 보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왕자도 외가에서 자라는 경우가 있었다. 인종의 어머니는 유명한 이자겸의 딸로, 인종은 어렸을 때 외가에서 자랐다. 비록 인종의 아버지인 예종이 이자겸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지 않았더라도 인종은 어머니를 따라 외가에서 자란 것이다. 유명한 관리의 묘지명을 보면 그들 중 상당수가 외가에서 자라 외할아버지나 외삼촌의 은혜가 크다는 기록도 흔히 나오고 있다. 처가살이가 고려시대 일반적인 결혼 생활의 한 가지 유형이었던 만큼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자들이 시집살이를 강요당했던 조선시대에 비하면 고려의 여성들이 친정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한 특권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록 시집살이를 하였더라도 남편이 사망하여 과부가 되었을 겨우 계속해서 시집살이를 해야만 했던 조선시대와 달리 고려의 경우에는 과부들 중 상당수가 친정에 되돌아가서 생활을 하였다.
아들 딸 차별없이 균등 상속, 균등 의무
고려시대 재산상속은 자녀간의 균분상속이 이루어졌다. 부모의 유언이 없을 경우 재산은 자녀간에 균등하게 분배되었다. 당시 재산의 균분은 관습적인 것이어서 누구나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따라서 부모가 죽은 후 형제자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기를 꺼렸던 이지저는 당시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다음의 사례는 자녀간 균분상속의 관행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손변이 경상도의 안찰사가 되었는데, 그 고을에 남동생과 누이가 재산 문제로 송사를 벌이고 있었다. 남동생은 “한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어찌 누이 혼자 재산을 갖고, 동생은 그 몫이 없단 말입니까”라고 하였고, 누이는 “아버지께서 임종하실 때 전 재산을 나에게 주고 네가 가질 것으로는 검은 옷 1벌, 검은 관 1개, 신발 1켤레, 종이 한 장뿐이었으니, 어찌 이를 어기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송사가 여러 해 동안 해결되지 않았는데, 손변이 부임해 와서 이 송사를 듣고 이르기를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균등한데 어찌 장성하여 결혼한 딸에게는 후하고, 어미 없는 어린 아들에게는 박하겠는가? 어린아이가 의지할 자는 누이였으니 만일 누이와 균등하게 재산을 물려주면 동생을 사랑함이 덜하여 잘 양육하지 않을까 염려한 것이다. 따라서 아버지는 아들이 성장하게 되면 물려준 옷과 관을 갖추어 입고서 상속의 몫을 찾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종이와 붓 등을 유산으로 남겨 준 것이다”라고 하니, 누이와 남동생이 서로 부여잡고 울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자녀간의 균분상속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으므로, 비록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균등하지 못한 유산상속을 했더라도 이것은 아버지 본심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판결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녀간에 균분상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에 따른 의무도 균등하였음을 의미한다. 재산상속에 따른 자녀의 의무는 부모 살아서는 부모 봉양을 잘 하는 것이고, 부모 죽어서는 부모에 대한 제사를 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 생전에 부모에 대한 봉양은 조선 후기 이후에는 전적으로 장남의 몫이었던 것과는 달리 고려시대에는 딸도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고려시대에는 부모가 딸과 사위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부모 봉양에 있어 딸의 역할이 상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남아 있는 고려시대 호적에서 아들·며느리와 동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딸·사위와 동거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부모 죽어서는 부모에 대한 제사가 바로 재산상속에 따른 또 하나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중기 이래로 조상에 대한 제사는 장자의 책임이었고, 이런 책임을 맡은 장자는 그 의무에 상응하여 재산상속에 있어서도 봉사조라는 명목으로 적어도 20퍼센트를 더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조선 후기에 제사는 장자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의무이자 권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은 그 이후로도 계속되어, 1990년에 민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호주는 재산상속분에서 5할을 더 가산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그러나 고려나 조선 전기에는 제사가 장남만의 몫은 아니었다. 고려시대의 경우 조상에 대한 제사는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돌아가며 맡았는데, 이를 윤행이라 하였다. 즉 재산균분에 따라 제사도 자녀간에 균등하게 돌아가며 이루어졌던 것이다.
아내 재산 따로, 남편 재산 따로
고려시대에는 여성에게 균등한 재산상속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몫에 대한 여성의 재산권 행사가 인정되고 보호되었다. 호구단자 등에 기록된 노비의 기록을 보면, 노비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여성이 가지고 온 노비의 소유권이 결혼하여 남자 집에 산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님을 뜻한다. 즉 여자가 결혼할 때 데리고 간 노비는 결혼했다고 하여 남편에 귀속되지 않고 부인에게 그대로 소유권이 남아 있는 것이다. 부인이 재혼할 경우나, 또는 후손이 없을 경우에 부인쪽의 노비는 다시 친정으로 귀속됨으로써 노비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했던 것이다. 이는 결혼한 여성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음을 뜻한다. 이것은 요즈음 우리 나라가 법적으로 부부 별산제를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부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세금을 더욱 높게 매김으로써 여성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것에 비하면, 고려시대 여성의 재산권 행사는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이혼뿐만 아니라 재혼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조선시대에 여성의 재혼이 금지되고, 수절을 강요당한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려시대에는 이혼율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송나라 사신의 고려 견문기인 《고려도경》을 보면 ‘고려인들은 쉽게 결혼하고 쉽게 헤어져 그 예법을 알지 못하니 가소로울 뿐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이혼이나 재혼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시대상을 말해 주는 것이다.
물론 이혼을 요구하는 쪽은 여성측보다는 남성측이 훨씬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남편에 의해 이혼이 쉽게 요구되는 사례를 잘 보여 주는 것이 권수평의 경우이다. 당시 견룡이란 관직은 비록 지위는 낮지만 권귀에게 총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모두 원하였다. 권수평은 이 관직에 보임되었지만, 집이 가난하여 사양했다. 그 때에 친구가 이르기를 “이것은 영광스런 것이다. 대개 부인을 바꿔 부를 구하는데, 그대가 만약 새장가를 간다면 부잣집 중에서 누가 딸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여기서 당시 부를 핑계로 이혼하고 새장가를 가는 경우가 흔히 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와 달리 이혼이 남성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충숙왕의 다섯 번째 부인인 수빈권씨는 원래 전형이란 사람에게 시집갔으나, 전씨 집안이 좋지 않다고 하여 이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왕명에 의탁하여 이혼을 하고 그후에 왕비가 되었다. 이 경우는 매우 특수한 예이지만, 어쨌든 여성에 의해 이혼이 요구되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고려시대에 이혼은 남편과 부인 어느 한 편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한 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금지되었다. 이미 설명한 수비권씨의 경우도 남편의 집안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할 수 없어, 왕명에 의해 강압적으로 해서야 이혼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도 부모의 양해가 없거나 또 이유 없이 처를 버리는 자는 관직에서 파직되고 유배당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처럼 “칠거지악”이란 아주 애매한 조건으로 부인을 버릴 수는 없었다. 특히 가문을 중시했던 조선과 달리 애(아들)을 못 낳는 것을 이유로 부인을 버리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고려시대에는 아들선호사상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열전이나 묘지명의 기록 중 “무자”라고 하여 자식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였다는 것이 비로 이 점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혼 이후에 또는 과부로서 재혼은 법적으로 가능했는가? 고려시대에 법적으로 재혼이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것은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 때 도평의사사에 의해 청원된 다음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산기 이상의 처로 외명부의 사람이 된 자는 재가를 허용하지 말고, 판사 이하에서 6품 이상 관리의 처는 남편이 죽으면 3년 동안 재가를 허용하지 말며, 어긴 자는 실절한 죄로 처하십시오. 또한 산기 이상 관리의 첩 및 6품 이상의 처와 첩이 스스로 수절하기를 원하는 자는 문려에 정표하여 상을 주십시오.
이 기록에 따르면 고려 마직막 왕의 재위 기간까지도 여성의 재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기록은 일반 여성에 대한 재혼 금지규정이 아니고, 산기 이상 관리의 처로 외명부에 속한 여성의 경우 재혼을 허용하지 말고, 6품 이상 관리의 처인 경우도 3년간만 재혼을 허용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것도 청원에 불과한 것이어서 실제 시행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고려시대에는 여성의 재혼을 법적으로 제한한 적은 없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고려시대에 여성의 재혼은 흔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왕의 부인중에도 재혼녀가 있었다. 이미 앞에서 본 충숙왕비인 수비권씨의 경우도 그 예이다. 충렬왕의 세 번째 왕비인 숙창원비도 역시 과부였는데, 왕에게 재혼하였다. 또한 충선왕비인 순비허씨는 원래 평양후 현에게 시집가서 3남4녀를 낳았는데, 남편이 죽자 그 후 충선왕의 비가 되었으며, 그 자식들은 모두 왕자와 공주의 예로써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
당시 여성의 재혼이 흔하였음을 보여주는 용어로 의자라는 것이 있다. 의자란 전 남편의 자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려시대에는 이런 의자에게도 음서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었다. 의자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으며, 이들이 음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에까지 끼었다는 사실은 의자가 일반적인 존재였음을 암시하며, 따라서 여성의 재혼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도 호주가 되었던 사회
고려시대는 “양측적 친속사회”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이는 친족의 범위가 조선시대에 부계만을 강조하였던 것과는 달리 모계도 역시 거의 같은 비중으로 중시하고 있던 사회라는 의미이다. 오늘날 친족범위에 대한 민법 규정은 1990년에 와서야 비로소 개정되어 부계와 모계 혈족 모두 8촌 이내로 되었다. 이 민법의 개정 이전에는 조선 후기 부계중심의 종법제도의 영향으로 부계 8촌, 모계 4촌이었음을 상기해 보면 이제야 비로소 또 하나의 전통을 계승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양측적 친속사회였던 고려에서는 그만큼 친속 내에서 외가나 처가의 영향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기에 처속이나 외가의 친족 내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복제와 음서제이다. 오복제는 상례에 상복을 입는 친족의 범위와 상복의 종류를 정한 법이다. 아버지의 상에는 가장 높은 단계의 상복인 참최 3년복을 입고 어머니 상에는 자최 3년복을 입으며, 조부모 상에는 그보다 낮은 단계의 상복을 입는 것이다. 그런데 당시 이웃나라였던 중국에 비해 고려시대에 시행되 있던 오복제는 상대적으로 처족이나 외가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즉 중국에서는 외할아버지 상에 5개월 상복을 입은 것에 비해 고려의 경우는 1년 상복을 입고 있으며, 중국에서 상복을 입지 않았던 처의 형제에 대해서 고려는 상복을 입고 있었다. 이것은 그만큼 고려시대에는 처족이나 외족이 친족 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따라서 그만큼 친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고려시대에 관리등용방식은 과거제도 이외에 음서제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음서제도에도 여성의 지위가 반영되어 있었다. 당시 음직이 수여되는 범위는 해당 관리의 아들.손자.사위 등에서, 협5녀나 심지어 협22녀에까지 이르고 있다. 협5녀나 협22녀라는 것은 가족의 계보에 끼어 있는 여성의 숫자를 의미한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옆과 같다.
옆의 그림에서와 같이 음직은 남성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음직을 주고받는 처음과 끝은 남성일지라도 그 사이에 1명에서 5명의 여성이 끼어 있는 집안에까지 음서의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협5녀의 규정이다. 이렇듯 어머니에서 딸로, 비록 중간에 몇 명의 아들이 끼어 있을지라도 정해진 숫자만큼 여성이 있는 집안에까지 음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므로, 고려시대의 족보는 조선시대에 남계만을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여성 쪽도 끝까지 밝혀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여성의 계보를 기록하여 놓지 않는다면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고려시대 족보가 음서의 혜택을 누리려는 목적만으로 여성의 계보를 기록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상으로 당연했기 때문이었다.
고려시대에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호적에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고려시대 호적을 보면,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비록 장성한 아들이 있더라도 어머니가 호주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호적에 기록된 형제 자매의 서열 순서는 무조건 아들을 우선 순위로 기록하였던 조선시기와 달리 출생 순서였다. 즉 누이와 남동생이 있는 경우 호적의 기록은 누이와 남동생 순서로 이루어졌다. 또한 묘지명 등의 기록을 보면 낳은 자녀의 수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몇녀 몇남’이라고 기록하고 있었다. 이것은 매우 사소한 문제인 듯 싶지만, 당시 여성의 지위를 단편적으로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첫댓글 이성계 눈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다긔. 조선 중기까진 이랬긔 이게 전통인거긔.. 그리고 호적 지켜야 한다고 시위하던 유생분들? 참 어이없었긔 그건 그냥 세금장부일 뿐인데 무슨 세금장부 없어진다고 나라가 무너지니 어쩌니ㅋㅋㅋㅋㅋ
헤이유★ 님 말씀 222222 이제 이거 말하기 입 아프고 손 아픔, 성리학이 어쩌구 하는 사람들 정작 본거지인 중국은 남녀지위 우리보다 나음
그러게 말임 ^^ 혼자 타임머신 타고 가서 조선시대에서 잘든가 ㅉㅉ
헤이유님~ 손이 다 아프셔도 설명 좀 부탁드리면 안되나여?ㅎㅎ
전부 주자한테부터 시작되었다.
좋은건 외면하고 꼭 못되처먹은것만 빨리배운다니까. 더 썩기전에 얼른 고려시대로 ㄱㄳ하자
좋은건 외면하고 꼭 못되처먹은것만 빨리배운다니까222222222
4444진짜 공감..안좋은게 아직도 남아서 이러고 있으니ㅉㅉ
55555
결혼해 보시긔. 나 나름 학력높고 능력있는 여자지만, 며느리는 그냥 며느리라긔. 시모와 배틀뜰 때, 시모 하는 말쌈 "니가 똑똑한 건 니가 알아 할 일이고, 니는 며느리다!" -_- 좀 불리해지면 암말 없다가 서로 사이만 나빠지니 그만하자.. / 살면서 학생때나 직장에서도 여자라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뼈에 사묻힌 적 없는데, 결혼해보니 증말 억울한 일 천지. 내가 왜 얼굴도 본적없는 남의 조상 제사준비나 해야 하냐고!
유교가 한국 다 망쳐놨어요. 여성이 임신을 하는 이유가 더 존귀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악용해서 몸을 팔아서 돈을 벌고...ㅠ_ㅠ 넘 속상하다규 지금이라도 여성의 지위를 높여서 적어도남녀평등 사회가 됐음 좋겠다규
222222222222222 유교 짜증 공자 뭥미?
정작 중국에서 건너온 유교인데 지금은 중국 나름 남녀평등많이 되었다규ㅠㅠ
맞아! 제사지내보라구. 명절이 지옥임
3333333 동감..유교가 한국을 망쳤어....
4444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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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보다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