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회계동아리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어음의 배서양도질문입니다.
홍보실장 추천 0 조회 487 07.02.15 22:2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7.02.16 00:05

    첫댓글 이미 8월에 어음을 양도 했기때문에 더이상 회사 소유의 어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런 분개도 나오지 않지요. 매입채무나 매출채권이 상계되는게 아닙니다. 채무와 채권이 상계되는 분개는 이미 8월 분개를 통해 상계처리되어 더이상 장부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 07.02.16 01:30

    매출채권으로 자금조달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매출채권 양도는 매각거래와 차입거래가 있습니다. 매각거래는 현금 xx / 매출채권 xx 이렇게 매출채권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에게 넘기고 현금을 조달하는 것이구요. 차입거래는 현금 xx / 단기차입금 xx 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양수회사가 자금을 회수할때 비로소 단기차입금 xx / 매출채권 xx로 상계해야합니다.

  • 07.02.16 01:34

    어음의 배서양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의 문제에서 보면 8월 7일날 어음을 매각하고 현금을 조달해서 그 현금으로 매입채무를 상계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현금 xx / 매출채권 xx - 매입채무 xx / 현금 xx가 이루어져서 결국 매입채무 xx / 매출채권 xx만 남게 되고 매각거래이므로 권리와 의무가 실질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회계처리가 없습니다.

  • 07.02.16 01:37

    그러나 차입거래일 때는 현금 xx / 단기차입금 xx - 매입채무 xx / 현금 xx 와 같이 단기차입금으로 매입채무를 갚고, 훗날 어음이 결제가 되면 현금 xx / 매출채권 xx - 단기차입금 xx / 현금 xx로 회계처리를 해야겠지요.

  • 07.02.16 01:38

    문제에 권리와 의무가 실직적으로 넘어갔다는 말이 아마 있을거에요. 없다면 문제에 문제가 있는거 ^^;;

  • 07.02.16 13:14

    차입이 아닌 양도 거래를 했기땜시 결제완료된 분개가 없는거죠~ 이미 양도로 인해 어음의 대한 실질적인 권리가 이전됐기때문에요 회계처리 방법은 루소님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ㅎ

  • 작성자 07.02.16 21:57

    이제 이해가 갑니다.좋은 답변들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