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조카님은 송금을 받은돈에 대하여서는 근거가 있으므로 반드시 회계사를 통해서 세무국에 신고해야합니다 텍스 보고시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일만 오천 달러 이므로 FBI 에서 돈의 출처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즉시 조사하지 않습니다 FBI에서는 오랜기간 돈의 합법성에 대하여 조사를 해서 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의 모든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할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조사하고 나서 종결합니다 대략 2-3년정도 조사합니다 ) 송금은 근거가 있으므로 쪼개어서 보내도 합한금액은 일만오천달러 변함이 없습니다 조카님은 반드시 신고해서 소득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민자가 아닌 사람이 공항 입국시에 일만불 미만의 현찰일지라도 많은 현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입국당일에 운이 없으면 당활 스럽고 곤란한 일에 처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질적 예: 한국에서 머리핀을 선물용으로 50만원어치 사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한국돈으로 적은 돈이지만 똑같은 품목이 많으므로 순수성을 인정치 않고 입국시에 곤역을 치루고 세금을 많이 물을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찰 보다는 카드로 사용합니다 많은 현찰을 소유하면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현찰을 소유한 사람들을 마약 이나 기타 불법한 일로 생긴 돈으로 의심을 합니다 , 발견시 공항에서는 철저한 검색을 받게될수도 있습니다 , 공항밖에서 발견시 철저한 차량 수색과 몸수색을 받을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현찰을 몸에 지니고 있는것을 주위에서 알게되면 혹이라도 운이 없으면 너무나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항상 적은 돈들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지갑에 많은 돈을 보이면 안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첫댓글 조카님은 송금을 받은돈에 대하여서는 근거가 있으므로 반드시 회계사를 통해서 세무국에 신고해야합니다 텍스 보고시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일만 오천 달러 이므로 FBI 에서 돈의 출처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즉시 조사하지 않습니다 FBI에서는 오랜기간 돈의 합법성에 대하여 조사를 해서 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의 모든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할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조사하고 나서 종결합니다 대략 2-3년정도 조사합니다 ) 송금은 근거가 있으므로 쪼개어서 보내도 합한금액은 일만오천달러 변함이 없습니다 조카님은 반드시 신고해서 소득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카님이 직접 한국으로 두번 방문하여 만불 미만의 돈을 두번에 걸쳐서 받아서 오면 됩니다 만약에 만불 이상을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들어오다 공항에서 적발이 되면 조카님께서는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절때로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미국은 불법에 대하여는 무자비 합니다
이민자가 아닌 사람이 공항 입국시에 일만불 미만의 현찰일지라도 많은 현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입국당일에 운이 없으면 당활 스럽고 곤란한 일에 처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실질적 예: 한국에서 머리핀을 선물용으로 50만원어치 사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한국돈으로 적은 돈이지만 똑같은 품목이 많으므로 순수성을 인정치 않고 입국시에 곤역을 치루고 세금을 많이 물을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찰 보다는 카드로 사용합니다 많은 현찰을 소유하면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될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현찰을 소유한 사람들을 마약 이나 기타 불법한 일로 생긴 돈으로 의심을 합니다 , 발견시 공항에서는 철저한 검색을 받게될수도 있습니다 , 공항밖에서 발견시 철저한 차량 수색과 몸수색을 받을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현찰을 몸에 지니고 있는것을 주위에서 알게되면 혹이라도 운이 없으면 너무나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항상 적은 돈들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지갑에 많은 돈을 보이면 안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민자는 만불이상 헌찰가지고 가도 되나요?
이민자로서 돈의 출처가 합당하다면 당연히 됩니다 Good Luck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