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개인 간 직거래 매물입니다]
아래의 양식에 어긋 난 게시물은 무통보 삭제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귀농사모 귀하-
1. 차량모델명 :
2. 최초 구입년도(신차/중고) :
3. 희망 판매가격 : 000 만원
4. 연식,연형 : 000 년 출고 000년 형식
5. 차량 소재지 :
6. 현재 주행거리 : 000 km
7. 판매자 (성명 / 지역 / 연락처) :
8. 정비내역 :
9. 사고내역 및 보험이력 내역 :
10. 차량등록원부(사진으로)
11. 차량사진:아래의 사진이 없는 게시물은 무통보 삭제 합니다.
(차량의 전/후/좌/우/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사진 각 1장 : 총 7장 이상 첨부)
오늘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듣고 고수님들의 조언을듣고싶어서 이 글을올림니다. 현재1톤화물4륜덤프를 운전하려면 **
대형면허증**을소유하고운전해야한다고하는데 사실인지요?저희들은지금까지 1종보통면허로 8톤이하까지는 운전이가능한걸로알고있었는데 ,후배인지인이 면허시험장에 문의한결과 대형면허가아니면 1톤덤프트럭은 특장차이기때문에
무면허라는 답변을들었답니다~~ 사고가안났을시에는 큰문제가안나타나겠지만 만일사고가발생됭면 무면허처리라면
전국에서 1톤덤프를 사용하는사람이꽤나 많으실텐데 이를 어찌해야하는지요? 지금바로알아볼수가없어 까폐에
도움을요청드림니다
첫댓글 12톤까지 가능하고 상관없는걸로 압니다
덤프는 1종대형면허로 나옵니다. 인터넷검색해 보시길~^^
금시초문인데요?
1종보통으로 화물차는 11.5톤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대형면허를 가지고 13년 넘게 1톤트럭부터 5톤, 25톤쓰리축까지 모두 운행했었지만
1톤 덤프를 대형면허로 운전한다고 하는것은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국민고충 처리 위원회 답글
와우 명확한 답변이군요...제 질문은 아니지만 시원한 답변이네요^^
저는 이글을대해서 보니까 글이 번져보여 읽을수가 없네요
글을 잘볼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터프가이1 덤프트럭이 12톤이상이면 건설기계
덤프 4톤이하는 2종 면허
12톤이하는 1종면허
12톤이상은 대형 면허 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올려주신글을대해서 보니 글이 번져보여서 읽을수가없네요 컴을 잘하지못해서 요 법적으로보호받을수있는 답변을 부탁드림니다
잘볼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추측하는 운전말고요
종 대형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
- 승용, 승합, 화물, 긴급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레커제외)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코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미만의 지게차
- 특수건설기계 중 국토건설부 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1종 보통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
- 승용, 원동기장치자전거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 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저에게도움을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드리면서 ,좋은 인연으로 만나뵙기를
고대합니다
남대문 구경도못한사람이 문지방이 있다 없다에 이깁니다. 우기면 믿을때도있지요.
이쪽 지방 말로 "서울 안간사람이 이긴다"는 말로 시비를 하곤 한답니다.
@관심인(경산) 경산이시군요, 영천옆에요, 울딸이 경산 경동대학 다녀서몇번다녀왔죠~~ 영천에는 친척도있구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5.03.08 00:31
저도놀러왔다가깜작놀라고감니다..ㅡㅡ
도움주신고수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