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잔고 증명 위조·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선고 당일 지상파 3사의 해당 보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16일 대법원은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자신의 통장에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에 대해 2심 판결인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7월 항소심 재판 당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에서 구속되고, 실형이 확정된 건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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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분량도 꼴찌... KBS 뉴스, 중반 이후에 최씨 소식 보도
그렇다면 보도의 내용을 살펴보자. 3사 보도 모두 최씨의 범행 목록인 ▲사문서(잔고증명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언급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차이가 있었다. KBS 보도의 경우 잔고증명서 위조에 대해 "경기도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라고만 언급했고 이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라고만 언급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라고만 표현했다. 반면 SBS 보도의 경우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총 네 차례에 걸쳐"라며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원인과 과정을 설명했고 "매매입한 땅의 계약금을 놓고 소송이 벌어"졌기 때문에 위조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 "동업자 안모씨 사위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매매 계약"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3사 중에서는 MBC 보도가 가장 상세했다. 해당 보도는 잔고증명서 위조에 대해 "4월 1일 1백억원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반복", "좋은 부동산 정보를 얻으려면 돈이 많은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동업자 제안에 따라 범행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라며 자세히 설명했다.
첫댓글 kbs 사장 바뀌고 걍 망함
존나 참 공정하다 ㅋㅋ
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