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북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312
「미래자동차 탑승자 중심 편의부품 평가 기반구축」 2026년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 |
|
| 본 재단은 산업통상부가 시행하는 「미래자동차 탑승자 중심 편의부품 평가 기반구축」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미래차 탑승자중심 편의·안전 부품 관련 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를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2026년 7월 14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
□ 사업목적 : 미래차 탑승자중심의 편의·안전 핵심부품 기업지원을 통한 미래자동차 편의 안전 관련 판로 개척
- 미래자동차 편의 안전부품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 수혜기업의 지원 필요 제품에 대한 기술지도 지원
- 미래자동차 탑승자 중심 편의 부품 사업화 지원 및 해외수출 지원
※ 미래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차량활용 서비스
※ 탑승자중심 편의·안전부품 : 좌석 및 착좌 관련 부품, 조작계 및 탑승자 중심 인터페이스 부품, 차내 편의 및 환경 제어 부품, 진동 전달 및 체감 관리 부품, 탑승자 상태 감지 및 안전 관련 부품 등
□ 지원대상 : 전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으로 미래자동차 탑승자 중심 편의·안전 부품 관련 시제품 제작 가능 기업, 사업 기간 내 성과도출이 확실한 기업
※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등의 소재지가 경주인 경우 가산점 3점 부여(가산점은 최대 3점까지 인정)
※ 개발하고자 하는 시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서 또는 협력의향서 제출 시 가산점 2점 부여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
□ 지원 규모
| 구분 | 지원분야 | 지원 건수 | 지원금 (공급가액 기준) | 지원기관 |
| 1 | • (시제품제작 지원) 미래자동차 탑승자 중심 편의·안전 부품 관련시제품 제작 | 2건 | 30,000천원 | (재)경북 테크노 파크 |
| 2 | • (기술지도 지원) 편의·안전 부품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부품 설계, 구조 해석, 성능 평가 등에 대한 전문가 기술지도 지원 | 3건 | (무상지원) |
| 3 | • (사업화 지원) 특허 또는 사업화 전략 수립, 해외시장조사 등 | 2건 | 4,000천원 | (사)케이 모빌리티 클러스터협회 |
| 4 | • (해외수출 지원) 시험평가/인증/규격, 홍보물 제작, 인증/규제 컨설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 1건 | 4,000천원 |
※ 기업당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복수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시제품제작 지원, 기술지도 지원 : 본 사업 주관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
※ 사업화지원, 해외수출지원 : 본 사업 참여기관인 케이모빌리티클러스터협회에서 지원
※ 지원기관에 따라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이 상이할 수 있음
□ 지원금 산정
| 구분 | 지원금 산정 |
| 시제품제작 지원 | 지원금(공급가액) + 기업부담금 10% + 부가세 10% = 36,300천원 |
| 사업화지원 | 지원금(공급가액) + 기업부담금 없음 + 부가세 10% = 4,400천원 |
| 해외수출지원 | 지원금(공급가액) + 기업부담금 없음 + 부가세 10% = 4,400천원 |
□ 지원방식
- 사업수행 종료 및 결과 평가 후 수혜기업이 아닌 공급기업(관)으로 지원기관이 사업비 입금. 단, 지원프로그램 담당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수혜기업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적절한 지원 대상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지원규모 등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중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 관련서류 및 시험품(제품) 미제출의 경우
- 선정 이후 사업진행 중 지원 제외 사항 발견 시 선정취소, 제재조치
- 기업 담당자가 지원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참여 제한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③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 ④ 기업의 부도 ⑤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⑦ 최근 결산년도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 절차 |
| 내용 |
| 일정 |
| 비고 |
|
|
|
|
|
|
|
| 모집공고 및 접수 |
| · 경북TP 홈페이지 내 접수 |
| ‘26.7.14.~7.31. |
| - |
| ⇓ |
|
|
|
|
|
|
| 사전검토 및 평가 |
| · 제출서류, 신청자격을 사전 검토하여 평가대상여부를 결정 ·서면평가 |
| 26.8. . |
| · 신청 프로그램의 지원기관별 평가 |
| ⇓ |
|
|
|
|
|
|
| 결과 통보 |
| · 선정결과 통보 (필요시, 사업계획 수정·보완) |
| ‘26.8. . |
| · 지원기관 ↔ 수혜기업 |
| ⇓ |
|
|
|
|
|
|
| 협약체결 |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기술자문(지도)은 지원기관 내부 전문가 Pool 활용 |
| 협약체결 ~‘26.10.31. |
| · 지원기관 ↔ 수혜기업 (간접지원) |
| ⇓ |
|
|
|
|
|
|
| 결과보고서 제출, 평가 및 지원금 지급 |
| (시제품제작지원) ·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진행 · 지원금 지급 : 경북TP → 공급기업 |
| (제출)‘26.10.30. (지급)’26.11월중 |
| · (제출)수혜기업→경북TP · (지급)경북TP→공급기업 |
(사업화지원/해외수출지원) ·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진행 · 지원금 지급 : KMCA → 공급기업 |
| (제출)‘26.8.15. (지급)’26.8월중 |
| · (제출)수혜기업→KMCA · (지급)KMCA→공급기업 |
| ⇓ |
|
|
|
|
|
|
| 사후관리 |
| · 성과확인 및 만족도 조사 |
| ‘26.11.~계속 |
| · 지원기관 ↔ 수혜기업 |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경북TP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사업공고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서와 공통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공고 페이지에서 신청
※ 홈페이지 접수 건 외에는 인정하지 않음.(이메일, 우편 접수 불가)
□ 신청기한
- 2026. 7. 14.(화) ~ 2026. 7. 31.(금) 18:00까지
□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시제품제작지원 (지원기관 : 경북테크노파크) | 사업화지원/해외수출지원 (지원기관 : 케이모빌리티클러스터협회) |
| 필수 | ① 지원신청서(양식1) * 중복지원금지사항 확약서(양식3) ②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4)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본) ⑤ 2023년, 2024년,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매출 증빙이 가능한 서류) ⑥ 고용관련 증빙자료(공고일 이후 발급본) ⑦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 ① 지원신청서(양식2) * 중복지원금지사항 확약서(양식3) ②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4)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해당시 | ⑧ 공장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본사가 경주시 외에 소재하고 있으나 공장 소재지가 경주시 내에 해당하는 경우 ⑨ 개발하고자 하는 시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서 및 협력의향서 | ④ 공장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본사가 경주시 외에 소재하고 있으나 공장 소재지가 경주시 내에 해당하는 경우 |
□ 문의처
| 프로그램명 | 담당기관 | 연락처 |
| 시제품제작 지원 | (재)경북테크노파크 | (담당자) 김민지 연구원 (전 화) 054-750-3009 (이메일) ddminji1028@gbtp.or.kr |
| 기술지도(컨설팅) |
| 사업화 지원 | (사)케이모빌리티 클러스터협회 | (담당자) 최선주 책임연구원 (전 화) 070-4201-6286 (이메일) kmca_admin@k-mobility.or.kr |
| 해외수출 지원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