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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상 담 실 국민카드에서 자택 방문한다고 합니다.
쪼아쪼아 추천 0 조회 3,138 14.01.16 10:01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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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16 11:42

    첫댓글 본인 동의 없이하는 방문은 불법추심이라 돌맞은 추심원이 아닌이상 오지 않을겁니다. 또 방문 온다면 없는척하면서 문 안열어주시며 되구요. 만약 스티커 및 우편물은 집앞에 두고 갔다면 사진 찍어서 금감원.채권사 홈피에 민원제기하시면 되구요. 또 문자는 지들 메뉴얼대로 보내는 단체문자이니 무시하시면 됩니다.정 생활하기 힘들정도로 연락 및 문자가 온다면 이것도 불법추심이니 민원제기하시면 됩니다. 힘내시구요. 게시판에 올라온 글 읽어보시면 대응하기 편하실꺼에요.

  • 작성자 14.01.16 11:55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동의를 해야 방문을 할수 있겠군요.

  • 작성자 14.01.16 11:56

    전화를 안 받으면 사무실로 전화가 오기 때문에 가급적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혹시 전화 받는 요령 같은거 없나요? 당췌 몇번을 받아도 적응이 안되네요.
    추심이들이야 메뉴얼대로 할테지만 전 당췌 적응이 안되서.....
    그렇다고 맘대로 하세요.. 그러기도 그렇고..
    이미 연체 20일이고 사정상 담달 11일 이후에나 가능헤서 연체 한달이 넘어가게 되거든요.

  • 14.01.16 12:40

    일단 통화시 녹취를 꼭하세요. 그리고 추심위한테 녹취중이라고 말씀하시구요. 또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연락 및 문자를 한다면 대놓고 얘기하세요. 이런식으로 연락을 자주 하면 금감원에 민원제기하겠다구 하시면 됩니다. 또 지금 일하는 중이님 정 통활를 하고 싶다면 점심시간은 언제이니 그때하거나 퇴근은 언제하니 그때 연락하라 하세요. 그 이외에 연락을 하면 그것도 당사 홈페이지에 민원제기하겠다고 하시면 되구요. 쪼아쪼아님이 피하면 피할 수록 그들은 더 심하게 추심을 하니 피하지 마시구요. 하루에 한번정도만 전화 받아주세요. 그 이외는 무시하시구요.

  • 작성자 14.01.16 13:40

    @민주민화맘 감사합니다.

  • 14.01.16 22:43

    연체 한달이 넘어간다면 아예 90일 연체해서 워크아웃 신청하세요. 올리신 내용보니 채무도 많으신거 같은데 단기연체학 갚고 연체하고 갚고 하면 오히려 더 안좋은거 같더라구요. 신용등급도 더 떨어지구요. 그러니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받으셔서 대처하세요. 아니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더 좋구요. 개인회생을 생각하셨다면 여유자금이 생기는건 법무사수임료로 사용하시구요.

  • 14.04.26 18:42

    1.연체금액에 따라 다릅니다.연체금액이 300만원이하이면 가압류 못합니다(지방법원마다 조금다른데 부산은 그렇습니다).300만원 넘어가면 1차 가압류 2차 지급명령신청후 압류가 들어옵니다.3.채권팀으로 넘어갔다면 전화받으시면서 협상을 해야합니다.그냥 무작정 전화안받으시면 오히려 빠르게 법조치 들어갈 수 있으니 갚을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언제 납부가능하냐고 물으면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말씀하십시요.법조치 들어가도 지금 시간으로는 압류 불가능할것같습니다.우체부 특별송달 등기(법원 지급명령건)오면 3차례 수령거부 가능합니다.그 후 일주일 후 법원직원 분께서 야간 특별송달 오는데 그때는 수령하십시요.

  • 작성자 14.01.17 14:33

    답변 감사합니다. 300만원이 넘어가서 그렇군요...
    그래도 국민은행 너무 빠르게 진행하네요...ㅠ.ㅠ

  • 14.01.17 14:38

    지급명령 수령후 15일이내 이의신청가능하니까 12-13일 사이 이의신청 하십시요.정식 민사로 넘어간후 확정판결 납니다.확정판결 후 압류가능합니다.그러니까 다음달 11일 이내는 압류 불가능합니다.그러나 금융기관에서 이걸 알고 미리 가압류 할수도 잇다는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자택 방문은 본인 허락없이도 가능합니다.심리전에 강해야 합니다,추심원도 집에 아무도 없으면 좋겠다는 심리로 자택 방문합니다.자택 방문하면 문앞에서 음료수 한잔 드리고 수고 많으시다 말씀드리면 대개의 경우 친절하게 설명합니다.전화가 하루에 2통이상오면 사실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금감원 민원넣으시면 잠잠하게 되고 협의도 수월해집니다.

  • 14.01.17 15:30

    그리고 연체한달후 기한 이익상실이라고 채권사에서 법적조치 들어갈 수 있습니다,님같은 경우는 이번달 26일부터 법조치할 수있으니 압류는 완전 불가능하고 가압류는 가능합니다돈떼먹을려고 그러지 않는 이상 당당하게 전화 받으시고 부담스러우면 하루걸러 즉 일주일중 화,목요일만 전화받는것도 한방법입니다.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일시적으로 어려움에 빠졌을 뿐입니다,

  • 작성자 14.01.17 16:41

    바른말님의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법적절차 착수(예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회사로 왔더군요.
    1월 17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절차에 착수한다. 법적절차 진행할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보증보험증권발급비용 등 법적절차진행으로 인한 제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머 그런 내용입니다.
    무시해도 되나요? 전화는 여러 번호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거 같습니다.
    개인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오고 있고 한 번호만 받으려하고 있고
    나머지 개인 번호로 오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견디고 2월 11일 이후 진행하려 했는데 머리가 아프네요...ㅠ.ㅠ

  • 14.01.17 23:36

    전 10곳의 채권자에서 보내온 그런 종류의 우편물
    에이포지로 치면 한박스 이상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무일없더군요

  • 작성자 14.01.18 01:14

    @희망세상 그렇군...
    연체 20일애 같은 날 집으로 2통, 회사로 한통 보냈더구만...ㅋ

  • 14.01.18 00:21

    웃기는 놈들이네요 한달도 안되어서 사람괴롭히고 법대법입니다.채권자의 권리가 있으면 채무자의 권리도 있습니다.금감원홈페이지에서 24시간 민원접수하니 민원접수하십시요.연체 한달도 안되어서 법적조치 운운하면서 사람 괴롭히고 심하게 압박한다고,형편되는 되로 최대한 빨리 성실 변제할 계획이다라는 내용과 함께요,그리고 법적절차 비용 몇만원정도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작성자 14.01.18 01:15

    아무래도 사용액이 많아서 인듯 합니다.
    제 카드 한도가 2400만원 인데 그게 연체 중이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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