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용회복중에 있으며 6개월째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은행대출금 2건 2400만원이 만기가 되어서 3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신용회복당시 채권기관이 카드회사로 4개회사인데,
이번 개인회생신청시 부채증명서 발급을 카드회사로 직접가서 받아서 하는지요?
아니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따로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곳이 있는지요?
2. 개인회생신청시 면제재산신청이 있던데 주택임차보증금의 경우 면제재산상한액이
본 클럽(신용불량자클럽)의 정보에는 서울지역이 8백만원으로 나와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서울지역이 16백만원이 나와 있던데
어떤금액 맞는지요?
3. 은행대출금은 우리은행에서 대출하였는데
1건은 근로자전세자금대출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대출이였고
또, 1건은 체불임금근로자생계안정자금대출금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서대출이었습니다.
이럴경우, 부채증명서발급시 우리은행과 보증서발행한 한국주택금융공사,근로복지공단에서도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요?
다음달 10일안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1. 각 금융기관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2. 예규상으로 면제재산은 서울지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준하는 1,6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이 금액을 전부 인정해준다는 뜻은 아니고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면제재산 인정금액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근로복지공단은 구상권자입니다. 구상권자들에게 부채증명서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채권자목록에는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