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질문드려요~ 시간강사로 짧게 짧게 근무하다 기간제 시작한지 3년정도 되었습니다. 기간제교사로 2023학년도 첫번째 학교 6개월 근무후 정근수당 받을때부터 살펴보니 호봉획정에 사용된 근무년수(시간강사 경력 포함)로 정근수당을 받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받아왔어요. 2025년 경기도 내에 시도를 옮겨 현학교에 근무하며 7월에1월 2월 제외한 3월부터 해당 정근수당 받게되어 문의결과 경기도내 이동은 인정 받을수 있음을 알게되어 행정실에 알렸는데 제 근무년수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감선생님이 시간강사 경력을 제외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럼 정근수당금액이 차이가 나게되는데 만약 그럼 제가 초과수급한것을 다시 환급해야해서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선생님~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게 있어서 공유하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fe.daum.net/giganjeright/VT8r/3646
정근수당은 경력 환산해서 나온 근무연수로 지급하는 것이고 강사 경력도 포함입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강사경력을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자료를 교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서울시에 해당하는거라고 하네요~경기도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아요~^^;
경기도 지침에 관련 내용이 없어도 서울시에서 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