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공무원 횡령·뇌물 비리는 해당 금액의 5배를 징계부과금으로 물어내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03~2007년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 3107명 가운데 대다수인 84%가 자체 징계만 받았을 뿐 형사처벌되지 않았다. 공무원 징계처분엔 받은 이익을 몰수하는 재산 처벌은 없다.
뇌물·횡령액의 5배를 물어내도록 한다면 공직 비리를 줄이는 데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파면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8분의 1~2분의 1의 연금을 삭감토록 한 공무원연금법 규정도 더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 독일처럼 죄질이 나쁜 비리 공무원에겐 연금 지급을 금지시켜야 한다.
공직비리에 아무리 엄한 처벌을 해도 비리 적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서울 양천구 8급 공무원은 39개월 동안 72차례에 걸쳐 26억원의 복지기금을 빼돌려 벤츠를 사서 굴렸지만 그의 상급자 8명 가운데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다. 28억원의 공금을 횡령했던 철도청 공무원은 별장을 사서 노래방기기와 당구대를 설치해놓고 주말마다 동료직원들과 파티를 벌였지만 그의 횡령은 6년 동안 발각되지 않았다.
핀란드는 1년에 적발되는 비리 공직자가 10명을 넘지 않는다. 모든 공직자에게 정년과 대기업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는 대신,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즉각 해임되고 최소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돼 있다. 핀란드 공직자들 판공비와 소득세·재산세 내역은 매년 공개되고 세무당국은 별도 절차 없이 공직자 계좌추적을 할 수가 있다.
아시아의 1등 청렴국가라는 싱가포르도 1950년대까지는 '블랙마켓 정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패가 판쳤다. 1960년 설치된 부패조사국이 공직비리 의심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고 압수수색이 가능한 부패방지법을 시행하면서 공직 부패를 몰아냈다.
부패조사국은 공직자의 재산상황을 수시로 내사해 형성 과정이 입증되지 않은 재산은 몰수해버린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뿐 아니라 준 사람도 쌍벌죄로 처벌한다. 대신 공무원에겐 세계적 기업에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의 봉급을 줘서 부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준다.
대한민국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업인에게서 50만원짜리 상품권 200장을 받고, 검찰은 업자의 법인카드로 3년 동안 9766만원을 쓴 검사를 옷만 벗기고선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이래서는 천년(千年)이 가도 대한민국은 맑은 나라가 될 수 없다
첫댓글 맑은 나라는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