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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예비수소전문기업지원』사업 기업지원 수혜기업 2차 모집공고(김해시) |
경남도의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수소연합), 경상남도, 김해시, (재)경남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2026년「예비수소전문기업지원」사업의 수혜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 및 지원을 희망하는 김해시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7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 1 | 지원개요 |
□ 지원대상 ※ 요건 1, 2, 3 모두 만족하여야 함
❍ (요건 1) 수소 관련사업 영위 기업 ※ 아래 ①, ② 중 최소 1개 만족하여야 함
- ① 수소분야에 대한 기술력(특허‘등록’ 기준)을 보유한 기업
- ② 수소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매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요건 2) 김해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중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김해시에 본사 또는 공장 보유 기업
(단, 지원기간 내 사업소 이전 시, 지원금 환수조치 또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음)
※ 선정평가 이전, 김해시 내 주소지가 등록된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제출 필요
❍ (요건 3) 수소전문기업이 아닌 기업(지원기간 종료 후 수소전문기업 신청 가능)
□ 지원개요
❍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 ’26. 11. 20.(금)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29백만원 이내, 1개사 모집
※ 기업당 지원금의 25% 이상 현금부담 필요(29백만원 지원받을 시 7.25백만원 이상)
❍ 지원방식: 사업수행 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공급기업*으로 건별_지급**
* 수혜기업에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수혜기업에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 1건당 해당금액 만큼 지원금 지급
※ 필요시 지급보증보험 발급 조건으로 지원금 선지급 가능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시험평가인증, 지식재산권 획득 등 다분야 패키지 지원
❍ 참고사항: 지원금은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26년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므로, 사업비 집행 시 기업부담금 우선 집행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 요망
| 2 | 지원내용 세부사항 |
□ 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최대 29백만원 이내, 지원분야별 최대지원금 이내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와 금액을 자유롭게 책정하여 신청
※ (가능예시) 시제품제작 20백만원+홍보마케팅 9백만원/ 시제품제작 29백만원 등
※ (불가능예시) 홍보마케팅 29백만원(홍보마케팅 분야 최대지원금 초과)
(단위: 백만원)
| 지원분야 | 최대 지원금 | 주요내용 | 비고 |
| 시제품제작 | 45 |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 재료 구입비, 제품 가공비 등 ※ 노트북, 태블릿 등 범용성 비품 구매 불가 ※ 개발제품을 위한 전용공구 제작이 아닌 일반공구 구매 불가 | |
| 시험평가 인증 취득 | 45 | ∘제품 신뢰성 확보 및 상용화를 위한 국내외 시험·인증평가 지원 - 성능 및 물성평가 등 시험, 인증 평가비용, 구조해석비 등 | |
| 지식재산권 | 30 |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재권 출원⋅등록 지원 | |
| 기술도입‧이전 | 30 | ∘사전 기술지도, 전문가 컨설팅 및 기술이전⋅도입 비용지원 ※ 기술이전에 따른 결과물 증빙필요(제품, 도면 등) | |
| 장비활용 | 20 | ∘국가연구시설 및 지역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 |
| 공정혁신 | 45 | ∘공정상 문제점 개선안 도출 및 신기술 도입 등 제조경쟁력 확보 - 공정개선 설계비 및 재료비 등 ※ 단순 인테리어 불가 | |
| 시장조사 | 30 | ∘시장동향, 경쟁사 등 타겟 시장에 대한 정보조사 지원 - 시장 조사비용, 수출역량진단 및 컨설팅 비용 등 | |
| 디자인개발 | 20 | ∘제품 디자인 고급화, 이미지 개선 등 마케팅 역량강화 -제품, 기업홈페이지 등의 디자인 비용 ※ 소프트웨어 구매비 불가 | |
| 홍보마케팅 | 20 | ∘기업 제품 홍보확대를 위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전시회 참가비, 기업소개서 및 영상제작, BI·CI 개발비 등 ※ 항공료, 숙박료 등 경비성 예산 불가 |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이 추가 운영될 수 있음
| 3 | 선정절차 및 사전검토 내용 |
□ 선정절차
❍ 주요 선정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접수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중복성 조사 기준
❍ 신청자격 검토
- (지원대상 검토) 지원대상 기준 부합여부 검토(공고문 1페이지 기재사항)
- (부적격사항 검토) 사업공고상의 신청자격 부적격사항에 대한 검토
※ 신청기업,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정부지원과제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등
❍ 중복성 조사
- (조사방법) 기업이력 관리시스템 및 유관기관 수혜현황 조사
- (중복과제) 경남TP 및 타 기관을 통해 동일한 내용(과제명, 개발내용 등)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과제
- (예외기준) 기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과제의 기술·제품 고도화를 위한 후속개발(성능개선, 추가부품 개발 등)에 관련한 과제
- (조사결과) 중복성 조사 결과 이상유무는 ‘선정평가위원회’에 공유될 수 있음
□ 현장실태조사 기준
- (조 사 자) 경남TP 사업담당자
- (조사일시) 모집공고 종료 후, 기업별 방문일시, 장소 등 협의하여 진행
- (예외대상)「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22~‘25) 수혜기업 및 (’26) 모집공고 신청을 통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기업의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미실시 할 수 있음
- (조사기준) 사업장 현황 확인 및 기업별 신청과제의 수행가능 여부 검토*
* 시설확인(개발장비, 시험설비 등), 인력확인(개발인력, 조직, 참여인력 등) 및 기업운영 상황 등
- (조사결과) 현장실태조사 중 일부 특이사항 또는 재무분석에 관한 사항은 ‘선정평가위원회’에 공유될 수 있음
| 4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기준 |
□ 평가주체
❍ 별도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기업별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등 제출서류에 대해 평가 ※ 서류제출 이후 PPT발표 사전준비 요망
□ 선정평가위원회의 구성
❍ (위원구성) 5~7인으로 구성된 도내·외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지역 내·외의 수소산업 학·연·관·기업 전문가 ※ 기업 관계자 제외
- 평가위원장은 현장에서 다수위원 추천 또는 합의를 통해 선정
❍ (위원분야) 평가위원은 수소 전주기분야(공학, 소재 등), 재무분야, 특허분야 등 접수상황에 따라 구성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대면 발표평가 ※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평가시간) 기업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총 25분 ※ 발표자료 사전준비 요망
❍ (평가자료)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자료 및 제반서류 일체
❍ (평가기준)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50점), 추진체계(10점), 성과 및 기대효과(35점), 사업비 구성(5점)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
❍ (선정기준) 평가위원별 산술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
- 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성과 및 기대효과 →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 → 사업비 구성 적정성] 순으로 점수가 높은 기업을 선정
| 평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배점 | |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50점] | 기업현황[10점] | ㅇ 지원사업과 지원신청 내용과의 정합성 | 5 |
| ㅇ 기업현황의 적합성(주업종, 전담인력, 매출액 등) | 5 | ||
| 목표달성 가능성[20점] | ㅇ 최종목표 설정의 구체성 | 10 | |
| ㅇ 최종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 10 | ||
| 사업계획 적정성[20점] | ㅇ 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 10 | |
| ㅇ 기업의 역량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 5 | ||
| ㅇ 전문성 및 역량을 고려한 추진체계 구성 여부 | 5 | ||
| 사업 추진체계의 적정성[10점] | ㅇ 전문성 및 역량을 고려한 추진체계 구성 여부 ㅇ 완성도 제고를 위한 협업체계 및 업무분담 적정성 | 10 | |
| 성과 및 기대효과[35점] | ㅇ 기술적 성과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 기여도 | 15 | |
| ㅇ 매출, 수출 등 경제적 성과 확대 가능성 | 10 | ||
| ㅇ 지역사회 고용창출 확대 기여도 | 10 | ||
| 사업비 구성 적정성[5점] | ㅇ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ㅇ 지원프로그램별 예산편성 및 배분의 적정성 | 5 | |
□ 후보기업의 선정
❍ (선정기준) 평점 70점 이상 기업중, 미선정 기업은 후보기업으로 지정함
❍ (후보기업) 지원기간 중 기존 선정기업의 지원포기 및 지원중단 등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후보기업을 선정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원금의 조정
❍ ‘선정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결과 및 의견서에 따라 기업별 지원금이 가감되어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의 발표
❍ (결과발표) 평가결과는 공고문 내 일정에 기초하여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발표방법) 공문 및 이메일, 유선연락 등을 통해 별도 통보
□ 이의신청 안내
❍ (접수기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기준) 이의신청은 “선정방법 및 절차의 하자”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단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가
| 5 |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유의사항 |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작성양식) A4용지 기준, 휴면명조(13pt), 줄간격 160%로 20페이지 이내 작성
❍ (작성내용) 모든 기재사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추진주체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서술방식 등은 평가점수에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홈페이지 공고문의 [첨부 2. 신청서류 양식] 내 서식 활용
| 구분 | 제 출 서 류 | 서식번호 |
| 1 | ㅇ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서식 1, 2 |
| 2 | ㅇ 청렴·성실의무이행·중복지원방지 서약서 | 서식 3 |
| 3 | ㅇ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4 |
| 4 | ㅇ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 서식 5 |
| 5 | ㅇ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서식 6 |
| 6 | ㅇ 기업소개서 | 서식 7 |
| 7 | ㅇ 수소 매출실적 또는 기술력(지식재산권) 증빙자료 참조 | 참 조 |
| 8 | ㅇ 표준재무제표증명(최근 3년, ‘23년 ~ ’25년) | - |
| 9 | ㅇ 사업자등록증(제출 가능시 공장등록증) | - |
| 10 |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26. 6.이후 발급) | - |
□ 유의사항(중요)
❍ 제출서류 양식을 준수하여 상세히 작성 후 제출 요망
❍ 사전제외대상, 사업계획서의 불성실한 작성, 명확치 않은 내용, 제반서류 및 정보 누락 등 불성실 제출 시 사전검토에서 신청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관련 내용 등이 사실이 아닐경우 협약의 해지,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6 | 접수안내 |
□ 접수기한 및 문의처
❍ (접수기한) 공고일 ~ 2026. 7. 28.(화) 17:00까지 접수된 분에 한함
❍ (접수방법)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전자접수 시스템 제출
| ※ 접수시스템상의 오류로 인해 전자접수가 불가능한 기업은 이메일 제출(기한 초과시 접수불가) ※ 사업 및 평가관련 문의: 에너지바이오본부 수소산업팀 손지원 연구원(055-259-3035, sjwon@gntp.or.kr) |
□ 접수방법
| 참고 1 | 수소사업 매출실적 및 기술력 인정기준(기술력, 매출액 택 1 제출) |
기술력 인증기준 기준
❍ 수소분야 기술력(지식재산권) 증빙은 특허의 ‘등록 ’을 기준으로 하며 당사의 기술보유 현황을 증명 가능한 서류 등 제출
매출액 증빙서류 종류(아래 서류중 증빙 가능한 양식으로 제출)
| 구 분 | 비 고 |
| 전자세금계산서 | · 품목상 수소관련 키워드가 기입 되있거나,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계산서(필요시 관련서류 제출 요구) |
| 납품실적증명원 혹은 사업실적증명원 | ·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불가시 제출 |
| 수출신고필증 | · 수출액 증빙 서류 |
| 기타 인정 가능한 공신력 있는 서류 | · 원청기업의 수소분야 활용 및 납품 확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문확인 등 |
※ 상기 서류로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없을 경우, 신청서류 양식을 참조하여 확인서 제출
❍ 매출 인정기준(예시)
| 분 야 | 대 상 | 판단방법 | |
| 제품(부품) 제조 및 판매 | 국 내 | 수소관련 제품 | (기준) 수소차, 충전소, 수소생산, 저장 등 전주기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인정 ㅇ 제품: 자동차, 연료전지, 드론 등 ㅇ 부품: 고압밸브, 조정기, 피팅 등 ㅇ 소재: 촉매, 복합재, 금속 등 ㅇ 장비: 제조장비, 시험장비 등 |
| 수소관련 부품 | |||
| 수소관련 소재 | |||
| 수소관련 장비 | |||
| 국 외 | 수입 판매 | (기준) 수입 후 가공, 공사 등 추가공정 없이 재판매 하는 경우 매출 불인정 | |
| 수소생산/ 유통 | 부생수소 | (기준)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판매 관련 매출 | |
| 천연가스 추출 등 | |||
| 수전해 | |||
| 공사 및 시공 | 수소충전소 구축 | (기준) 원 도급 기업의 매출만 인정 ㅇ 하도급(전기, 건축, 토목, 계장, 감리 등) 일반 공용 공사의 경우 매출 불인정 ㅇ 하도급 공사중 수소전용 제품, 부품 설치 공사의 경우 인정(예: PSA구축 용역 등) | |
| 수소생산기지 구축 | |||
| 출하설비 구축 | |||
| 연료전지 시공 | |||
| 수전해 설비 구축 등 | |||
| 기 타 | 확인불가 매출 | (기준) 매출 불인정 | |
| 예외 사항 | (기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야 | ||
※ 상기 기준은 예시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담당자와 유선으로 사전 확인 필요
| 참고 2 | 패키지 지원 외 추가지원 프로그램 소개 |
(추가지원 프로그램) 타겟형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주요 수요기업과 벨류체인 형성할 수 있도록 직접 교류 지원
- (지원방법) 기업간 상담회, 미팅데이, 전시회 참가 및 교류 등 지원
- (지원규모) 연간 3건 이상 예정
(추가지원 프로그램) 연구개발 중점 전문가 및 시험센터 연계 활용 지원
❍ 연구개발과제 RFP 발굴/기획 및 수소시험센터 전문가 지원
- (지원방법) R&D 기획 컨설팅비, RFP작성 자문료, 원고료 등 비용 지원
- (지원규모) 연간 최대 전문가 자문 12건, RFP 작성 4건 지원
(추가지원 프로그램) 기술사업화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지원
❍ 온라인 플랫폼 활용 상시 소통 및 기술·규제·인증 네트워킹 지원
- (지원방법) 온라인 플랫폼 상시 정보교류 및 산·학·연·관 소통·교류 지원
- (지원규모) 연간 약 20회 내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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