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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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2차 사업화/마케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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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관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를 위한 「2026년 맞춤형 창업지원사업」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16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 구분 | 내용 |
| 사 업 명 | 2026년 맞춤형 창업지원사업_사업화/마케팅 지원 |
| 지원내용 | ▸창업기업에 필요한 사업화/마케팅 비용 지원 |
| 지원대상 | ▸관내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선정시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必) ▸공고일 기준 창업개시 3년 미만 기업 ※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기업(지점 및 지사 등 불가) ※ 제외대상: 요식업 및 소규모 서비스업(헬스장, 에스테틱, 미용실 등), 단순 도·소매업(전자상거래), 사치향략 업종, ※ 1차 사업화/마케팅 수혜기업 지원불가 ※총사업자 등록내역 확인예정 |
| 지원규모 | 19개사 내외 |
| 지 원 금 | 최대 5백만원(기업 부담금 10%이상 매칭 必) ※후지급(지원기업에 직접 지급)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용인기업지원시스템: ybs.ypa.or.kr) |
| 신청기간 | 공고일 ~ 7월 30일(목) 16:00까지 |
| 사업기간 | 선정 후 협약일부터 사업 완료(11월 30일)까지 |
| 일정 |
| 절차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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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8월 |
| 사업공고 및 선정평가 |
| 신청서 서류 접수 신청 자격 및 서류검토 선정평가 현장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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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월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 협약 및 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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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2월 |
| 결과평가 및 지원금 지급 |
|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평가 및 지원금 지급 |
※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 사업화 | - 시제품(PCB, 목업, 금형 등) 제작 - 국내외 경영 및 기술 인증 획득(성능·기능 등 시험 획득) -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상표, 디자인 포함) |
| 마케팅 | - 홍보물 제작(카달로그, 홍보영상, 제품패키지 등) -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지원불가(온라인 마케팅, 판촉물 제작, 국내외 전시회) |
※ 분야별 중복신청(예시:사업화+마케팅)이 가능하나 최대 지원금은 5백만원을 넘지 못함
※ 예시에 없는 지원 세부내용은 담당자 확인 요망
□ 지원대상
ㅇ 관내 예비창업자
- 선정시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必
ㅇ 공고일 기준 창업개시 3년 미만 기업
-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기업(지점 및 지사 등 불가)
※총사업자등록증을 통한 창업여부 확인예정
□ 지원제외대상
ㅇ 요식업 및 소규모 서비스업(헬스장, 에스테틱, 미용실 등)
ㅇ 단순 도·소매업(전자상거래) 및 사치향락 업종
ㅇ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과제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에 동시수혜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ㅇ 당해연도 진흥원 지원사업을 5개 이상 수혜 중인 기업(별첨
참고)
ㅇ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중인 사업자(법인/개인)
ㅇ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ㅇ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ㅇ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ㆍ모방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기업
ㅇ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공고일 ~ 7. 30.(목) 16:00까지
※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
※ 이유불문(사이트오류 등)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ㅇ 제출서류: 신청서 및 부대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ㅇ 접 수 처: ybs.ypa.or.kr(용인기업지원시스템)
※ 접수처 외 다른 방법을 통한 제출은 허용되지 않음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ㅇ 접수문의
- 창업지원팀 031-890-7833(ehlee@ypa.or.kr)
□ 평가방법
ㅇ 서류검토: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ㅇ 외부 평가위원 5명의 선정평가(서면평가)를 통해 선정
- 최고점수과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으로 계산
ㅇ 선정기준: 평점 70점 이상인 기업 중 높은 순서로 선정 평가
- 점수가 동일한 기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영세기업
(직전년도 매출액, 근무인원 순으로 적은 기업)을 우선함
ㅇ 예비선정: 평점 70점 이상의 미선정된 기업에게 고득점 순으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해당 공고 지원사업에 한함
ㅇ 추가선정: 선정기업 포기, 탈락, 지원금 감액 등의 사유로 지원금의 여분이 발생하면 예산에 맞춰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ㅇ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조정·변경 될수 있음
ㅇ 선정평가 후 실사를 통한 사업장 소재지 등 확인 후 최정 선정 통보
□ 평가항목
ㅇ 선정평가 평가표
| 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지원의 필요성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 20점 |
| 기업(제품) 역량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기업 현황(인증,특허,유망중소기업 등) ▸사업수행능력 | 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 40점 |
| 기대효과 | ▸예상성과 (매출증대, 고용확대, 인지도 등) ▸파급효과 (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 20점 |
| 합 계 | 100점 |
ㅇ 선정평가 가감점 항목
| 구분 | 점수 | 비고 |
| 가점 | 진흥원 입주기업 | +1점 | 입주계약서 |
| 여성기업 | +1점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
|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1점 | 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하지 않음 |
| 최근 3개년 이내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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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 5천만원 이상 |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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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원 이상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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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원 미만~2천만원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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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미만~1천만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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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전년도) | 300억원 이상 |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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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억원 미만~200억원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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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원 미만~100억원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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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원 미만~50억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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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점은 선정평가 시 1회에 한해 적용하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 불가
□ 사업신청 및 선정
ㅇ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선정한 후에 본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 대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업 체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
ㅇ 사전에 제작한 시제품으로 본 사업신청 불가, 위반시 선정 및 지원 취소
ㅇ 신청서 및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 된 경우,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진흥원 내부 및 유관기관 등 확인절차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중복수혜 여부 판단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청구 또는 부정이익이 발생한 경 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음
ㅇ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 될수 있음
※ 사업수행 중 혹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 으로 밝혀질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함
ㅇ 협약기간 동안 사업공고에 명시된 지원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선정 및 지원취소
※ 협약기간 내 용인이 아닌 관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진흥원 입주기업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하는 경우 선정 및 지원 취소
□ 지원금 집행
ㅇ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송금수수료 등은 제외(지원불가)
ㅇ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건은 불인정 및 지급 불가
ㅇ 완료보고서 검토 후 불인정 항목이 발생할 수 있음(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내용의 항목과 금액은 불인정 및 지원금 지급불가)
□ 사업수행
ㅇ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간보고·완료보고·정산보고 등 기타 관련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사업계획서 제출 시 지정한 대행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변경해야 함
※ 사전승인없이 무단변경 후 사업수행하는 경우 지원금 불인정 (지급불가)등 제재조치 실시
ㅇ 진흥원 승인(통보)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예시)A제품의 목업 5개를 제작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전승 인 없이 목업을 3개만 제작하거나 A제품의 목업이 아닌 PCB를 제작한 경우 사업의 무단변경에 해당하며 제재조치를 받을수 있음
ㅇ 사업결과물 및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실시
ㅇ 해당 사업 완료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가능
☞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부대서류 목록표 | 발급처 | 비고 |
기본 서류 |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단,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총사업자등록내역에 현재 영업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전부제출 ※예비창업자의 경우 총사업자등록내역만 제출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 필수 제출 |
창업 기업 확인 서류 | ▸총사업자등록내역 * 홈텍스 홈페이지 개인로그인 (증명·등록·신청)-(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화면에서 총사업자등록내역(변경이력 포함) 선택하여 발급 | 국세청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 필수 제출 |
매출 확인 서류 | ▸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최근 1년간 매출액 확인 가능 서류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시 손익계산서 필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시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필수 | 국세청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필수 제출 |
| 성실납부확인서류 | ▸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국세청홈택스 (국번없이 126) 정부24(1588-2188) | 필수 제출 |
| 지원사업 관련서류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 지원사업 관련 대행업체 사업자 등록증 | 필수 제출 |
| ▸(대행업체) 견적서 및 비교견적 각 1부 | 대행업체 직인날인 및 세부 산출내역 포함 필수 | 필수 제출 |
| 기타서류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공고문 내 붙임 서식 | 필수 제출 |
|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1부 | 공고문 내 붙임 서식 | 필수 제출 |
| ▸ 지원사업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1부 | 공고문 내 붙임 서식 | 선택 제출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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