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 요구”
성폭행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광주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64)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에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당시 18세였던 청각장애 학생 ㄱ씨의 손목을 묶은 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또 다른 학생 ㄴ씨를 음료수 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
|
▲ 성폭행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광주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64)씨에 대해 28일 검찰이 징역 7년에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구형했다. ⓒ광주인 |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가 28일 속행한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학생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가 보호 범위 안에 있는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2006년 성폭행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영화 <도가니>로 전국민의 비판여론이 일자 광주지방경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해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9시 4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