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부적합 소비자 유형, ②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 우선 설명
√ 적합성·적정성 평가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개선
√ 부당권유행위로 ① 특정 답변 유도, ② 대면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추가 금지
√ 성과보상체계(KPI) 설계시 사전 합의 의무화 및 개선요구권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강화 |
‘25.10.1일(수)에 개최된 제1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였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25.2.27일(목)에 발표한「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25.2.27일 보도자료), 고난도 금투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 (‘25.7.8일 보도자료)
첫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②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 설명한다.
현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금융회사는 동 설명서를 통한 금융상품 설명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의무적인 설명사항의 단순 정보전달이나 확인에만 치중하여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번 개정을 통해 핵심(요약)설명서의 최상단에 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②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개선하여,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우선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시 일반금융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과 관련하여 6개 필수확인정보*를 “종합”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에서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금융소비자(원금보존, 단기투자 희망 등)에게 고위험상품(ELS)이 판매될 수 있도록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가 있었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개선하여, 금융회사가 보다 충실하게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추가 금지한다.
일부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투자성향판단 과정에서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소비자가 ELS와 같은 고위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①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②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의무가 없으며,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등의 법령위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비대면계약을 권유할 유인 존재
금번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①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②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이를 부당권유행위 유형에 추가하였다.
넷째, 성과보상체계(KPI) 설계시 사전 합의 의무화 및 개선선요구권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강화한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해당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 방향 수립 등을 수행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금융상품 개발·판매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
그러나 금융회사의 영업부서가 주도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조직문화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이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성과보상체계(KPI)가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어 고위험상품 판매 유도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었다.
금번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기준상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강화*한다. 특히, 성과보상체계(KPI) 설계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토록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성과보상체계(KPI)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적정하게 설계되도록 규율했다.
*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조치,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감독·검사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 업무 신설
그 이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조정·의결사항 중 정보전달 성격의 단순 보고사항*의 경우 ‘보고하는 의제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소비자가 부적정 판단 사유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부적정 판단 사유를 상세히 서술하도록 개선한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 양식을 [별표 6]에 신설하였다.
* 법령 등 개정에 따른 경미한 제도개선, 정기 공시 사항, 경미한 수준의 조치 결과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26.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시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