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기간에 따라 만약 지급보증료 납부한 기간이 1년이라면 올해비용과 내년 비용을 구분하시고 올해비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를 하시고, 내년비용은 선급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옳을듯싶네여.
첫댓글 기간에 따라 만약 지급보증료 납부한 기간이 1년이라면 올해비용과 내년 비용을 구분하시고 올해비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를 하시고, 내년비용은 선급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옳을듯싶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