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대로 소송보다는 합의가 효율적입니다. 민사청구 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고 피해액입증책임 역시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 합의금 조율을 통한 마무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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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어제 제가 코인노래방에 떨군 지갑을
중학생들이 가져갔는데 씨씨티비 확보도
다 해둔 상태구요 신고도 완료했는데 잡혔을 때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라서요.
지갑이 43만원 짜리고 교통카드가 없어서 다시사서 다시 되찾을때까지 사용할 불필요한 교통비 충전금액과 기타 여러가지 지갑이 없어서
겪은 불편함 생각하니까 너무 화나고 씨씨티비엔 막 뒤지다가 신나서 챙겨간 걸로 보이는데 너무 괘씸해갖고 찾아보니깐 보통 2~3배 부른다기에 마음 같아서는
지갑 없을 때 =90만원,
현금등 조금 없어지고 지갑이랑 카드민증 같은건 가져왔을 때=30만원 부르고 싶어요.
근데 너무많은건지 잘 모르겠어서요.(현금은 5천원 있었습니다)
합의 안해준다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는데 ㅠㅠ그거는 너무 복잡하고 오래걸릴 것 같아서 ..또 합의 하기싫으면 깜빵가라고 하기엔 걔네가 먹힐 나이도아니고.
그렇다고 중딩이라고 봐줄생각은 전혀 없습니다.ㅠㅠ 알맞으려나요? 저것도 합의 안해준다하면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