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합물류협회는 24일 국토교통부가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 1차 현장점검을 진행한 데 대해 “택배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의 근거가 사라졌다”며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해 달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택배기사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월 첫째 주부터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1월 둘째 주에는 택배 현장의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점검 결과, 택배기사가 완전히 분류작업에서 배제된 곳은 점검 대상 가운데 28%에 불과했다며 “현장점검을 수행한 곳 모두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첫댓글 저새끼들…계약해지하면 안돼??? 작작해 진짜
진짜 저 떼쟁이새끼들
개빡침
정부가 양호하다는데 지랄하는 노조 징징이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