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 호
『제물포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월 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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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물포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목 적: 노후화된 기업 등의 근로자 이용시설 개‧보수 등의 기업지원을 통해 근로자 사기 진작 및 근무환경 만족도 제고
2. 신청대상
○ 신청자격(모두 충족)
▷ 제물포구 관내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
▷ 상시고용 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기업 (신청일 기준 전월말 기준)
▷ 관내 사업장 사업개시 2년 이상 경과
※ 단, 2024년 사업(구 동구) 시행 이후 본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에 한함
[ 우대조건 ] - 건축법 상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인 기업 - 여성기업⦁뿌리기업⦁장애인고용우수기업 기업 -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보유 기업 - 수혜효과(수혜기업, 종업원 등) 및 사업타당성 효과가 큰 기업 - 타 기관(부서)의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적은 기업 등 |
○ 자격제한
▷ 지방세 체납 기업(신청일 기준)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임대·전대 공장 및 토지의 경우 임대자·소유주의 동의확보가 어려운 기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기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기업
▷ 무허가 건물,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가 불가능한 기업
▷ 기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2024년 사업 시행 이후 수혜 기업 제외)
[ 참여 제외 사업장 ]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지방비 보조금을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 타기관 등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고(승인 통보일 기준)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3. 선정방법
○ 선정시기 : 2026. 8~9월 중
▷(1차) 신청자격, 사업내용 등 서류 심사
▷(2차) 현장실사
▷(3차) 위원회 심의 및 선정
(기업지원위원회, 경제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선정통보 :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5일 이내(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4. 신청내용
| 구 분 | 지원내용 |
노동환경 개선사업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화상회의실, 사내 교육장 설치(공사비)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지원제외 :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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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개선사업 |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작업대 + 설비 부착 = 주문제작 |
5. 지원내용
○ 사업예산 : 300,000천원 (경제활성화기금)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30,000천원, 사업 신청금액의 20% 이상 자부담 조건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교부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자부담의 경우 최종 교부금액의 20% 이상
6. 신청 및 접수
○ 모집기간 : 2026. 7. 13.(월) ~ 7. 3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
○ 접 수 처 : 신포청사, 서별관 1층 일자리경제과(☎032-745-3132)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신포청사 신포로27번길 80,
서별관 1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 제출서류* ▹ 제물포구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고시공고’ 다운 가능
① 지원신청서 1부.
② 기업체 개요서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④ 사업추진 동의서 1부.
⑤ 자부담금 납부 확약서 1부.
⑥ 시설물 유지동의서 1부.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첨부서류 1부.
⑧ 내역서 및 견적서 1부.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⑩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⑪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⑫ 공장등록증명서 1부.
단, 공장등록이 안된 중소기업일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 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등
⑬ 가점: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인증서(일자리우수 기업인증, 벤처기업, 뿌리기업 확인서 등)
* 확인서 및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
※ 상기 제출서류는 신청을 위한 서류이며, 최종 선정 이후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정산보고서 등 추가 제출 및 시스템 등록서류가 있습니다.
7. 기타사항
○ 선정평가 관련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음
○ 제출서류는 접수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소명절차를 거친 후 선정 취소 가능함.
▷ 선정기업이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상기 사유로 선정 취소된 기업은 결정일로부터 5년간 해당사업 신청자격 박탈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등록이 필요하므로 사업신청 시 사전 유선통화를 통한 시스템 사용사항 등 확인 필요
▷ 지방보조금 사업 집행의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운영되므로 사업신청서 등은 수기신청과 온라인 신청 병행하여 진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물포구 일자리경제과(☎032-745-3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