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치매·CI보험 가입 불구 미청구사례 증가세’ 주의 당부 “대리청구인지정制 활성화 방침”… 대리청구인 신청시, 보험금 수령 수월
[insura] # 부산에 사는 박모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대신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박씨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면서 정상적인 위임을 받아오라 했다. 금감원도 의사무능력자(환자)의 정당한 위임 없이 법적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가정법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통해 공식적인 법적 대리권을 얻어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안내했다. 박씨는 법무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성년후견 개시결정까지 3~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과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별도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받았다.
# 최근 치매가 걱정되는 오모씨는 과거 가입한 치매보험에 대해 자녀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걱정됐다. 알아보니 본인을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지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치매에 걸려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보험회사에 연락해 대리청구인을 큰 딸로 지정했다. 이후 치매 증상이 나타난 오씨는 결국 치매 진단을 받았다. 큰 딸은 오씨가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해뒀던 덕분에 무사히 관련 보험금을 받아 오씨 치료와 간병에 집중할 수 있었다.
최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치매·CI(치명적질병)보험 가입자가 치매나 중병 상태가 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증가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