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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별 | 기준수입금액 | |
'14귀속∼ | ∼'13귀속 | |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20억 원 | 30억 원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 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보험업, 상품중개업 | 10억 원 | 15억 원 |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1,2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전문직사업자) | 5억 원 | 7.5억 원 |
중점확인 사항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구 분 | 공 제 내 용 |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 공제 |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 공제 |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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