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한가?…자동차매도용·위임장 대리 발급도
인감증명서 발급시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 창구에 직접 방문해야한다. 단,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무인발급기 이용은 가능하다.
인감은 국가 행정기관이나 그에 준하는 공증기관에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해 공증을 받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는 그 자체만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어 모든 계약에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계약, 자동차 거래, 법인 거래 등 중요한 계약에서 주로 쓰인다.
특히 매도용 인감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일반이 아닌 매도용으로 신청 발급 받아야 소유권 이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증분'이 필요하다. 증명서 발급시에 인감도장은 지참하지 않아도 된다. 발급 수수료는 600원이다.
도장을 잃어버렸다면, 새로운 도장으로 '인감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신청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새로운 도장과 함께 '신분증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해야한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대리발급도 가능하다.
대리인의 신분증과 인감 본인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야하며, 위임장을 작성해 함께 제출해야한다.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인터넷발급은 되지 않는다. 반면,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사실서명 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
본인사실서명 확인서는 2012년 12월부터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증명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이다.
단, 본인 외 발급이 불가능하다.
인터넷으로도 발급할 수 있으나, 미리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이용에 대한 신청을 하면, 이후 재방문 없이 공인인증서 만으로도 발급가능하다.
내외경제TV, 전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