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탑승 중 사고가 나게 되면 상해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상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위험률로 보험금이나 담보가 결정되며 이륜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사고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분류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일반적인 보험소비자는 모르고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상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가입시켜야 하는 설명의무가 보험회사에 존재한다.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설명의무는 단순히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의 수준이 아닌 구체적이고 이를 고지하거나 통지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해 또한 자세히 설명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경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륜자동차 탑승으로 발생한 손해 또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사항 고등학생인 A씨는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운전을 하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후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아버지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친구를 뒷좌석에 태우고 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하부 개방성 절단 수술을 받은 뒤 입원치료를 받고,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신청인의 주장 A씨는 일회성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이륜자동차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또한, A씨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보험약관을 명시·설명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보험회사의 계약해지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보험회사의 주장 A씨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만 16세가 되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달여가 지난 시점에 아버지가 위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124cc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것이나 A씨가 이 사건 사고 당시 20km가 넘는 거리를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고 뒷좌석에 친구를 태우고 이동한 것을 보면 A씨는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구매 당시부터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A씨와 그 부모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게 되었으면 지체없이 보험회사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