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위인들에 관한 특별 규정
32 '레위인들의 성읍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레위인들은 언제나 그들 수유의 성읍에 있는 집을 되살 권리가 있다.
33 다른 레위인이 그것을 되산다 하더라도, 레위인들이 소유한 성읍에서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풀린다. 레위인들의 성읍에 있는 집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자기 소유로 얻은 것이다.
34 그들 성읍 둘레의 목초지는 팔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다.'
가난한 이들을 도울 의무
35 '너희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희 곁에서 허덕이면, 너희는 그를 거들어 주어야 한다. 그도 이방인아니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36 그에게서 이자나 이익을 거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 형제가너희 곁에서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37 이자를 받으려고 그에게 돈을 꾸어 주어서도 안 되고, 이득을 보려고 그에게 양식을 꾸어 주어서도 안 된다.
38 나는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 하느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 하느님이다.'
이스라엘인의 종이 될 경우
39 '너희 곁에 사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신을 너희에게 팔 경우,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40 그가 품팔이꾼이나 거류민처럼 너희 곁에서 살며 희년이 될 때까지 너희 일을 하다가,
41 자기 자식들과 함게 너희를 떠나서 자기 씨족에게 돌아가 조상 전래의 소유지를 되찾게 해야 한다.
42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나의 종들이니, 종이 팔리듯 팔려서는 안 된다.
43 그를 가혹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외국인 종
44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남종과 여종에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너희는 주위 민 너희 곁에 머무르는 그들의 친척 가운데에서 사들여, 너희 소유로삼을 수 있다.
45 또 너희 곁에 머무르는 거류민의 자식들 가운데에서나, 너희 땅에서 태어나너희 곁에 머무르는그들의 친척 가운데에서 사들여, 너희 소유로 삼을 수 있다.
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자손에게 대대로 물려 주어 소유하게할 수 있다. 너희는그들을 언제까지나 종으로 부려도 된다. 그러나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소들끼리는 가혹하게 다스려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인이 외국인의 종이 될 경우
47 '너희곁에 사는 이방인이나 거류민이 넉넉해졌는데, 그 옆에 사는 너희 형제가가난해져, 너희 곁에 사는 이방인이나 거류민, 또는 이방인 씨족의 후손에게 자신을 팔 경우,
48 팔린 다음에라도 그는 자신을 되살 권리를 지닌다. 그이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그를 되살 수도 있다.
49 아니면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이 그를 되살 수도 있고, 그 씨족의 다른 살붙이가 그를 되살 수도 있다. 그 자신이 넉넉해지면 스스롤 제 몸을 되살 수도 있다
50 이 경우그는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제 몸을 판 그해부터 희년까지가몇 해인지 헤아려, 그 햇수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데, 그 집에 머물러야 할 기간을 날품팔이의 날수로 쳐서 계산한다.
51 아직 햇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것에 따라 자기를 판 가격에서 일정액을 빼고 자신을 되사는 값을 치른다.
52 희년까지 남은 햇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햇수에 따라 계산한 다음 자신을 되사는 값을 치른다.
53 그를 한 해 한 해 날품팔이로서 주인집에 머무르게 하고, 주인이 너희 눈앞에서 그를 가혹하게 다스리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54 그가 이 여러 방도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자신을 되사지 못환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자식들과 함께 풀려난다.
55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에게 속한 종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이끌어 낸 나의 종들이다. 나는 주너희 하느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