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세종-성장사다리-04]
2026년 세종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연계
성장브릿지(정부과제 기획지원)사업 공고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정부과제 기획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세종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6년 7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테크노파크원장
○ (지원목적) 성장 잠재기업의 정부과제 연계를 통한 지역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① 올해 정부과제*에 신청계획이 있는 ② 세종시에 본사를 둔 ③ 지역 주력산업 영위 ④ 중소기업
* 2026년 공모 신청이 마감되는 정부과제로 RFP 등 제안요청서는 포함하지 않음
선정된 기업의 경우, 사업수행 후 정부과제 접수증 제출을 필수 조건으로 함
** 지능형 모빌리티 시스템산업, 디지털 헬스바이오산업, 전기·전자산업
공장등록증상 산업분류코드(KSIC) 확인 / (참고) 세종지역 주력산업 분류코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내용) 정부과제 기획지원 / 기업당 정부지원금 10백만원 이내
*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현금을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은 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간접지원 방식으로 세종TP-주관기관-공급기관(업) 3자 협약 추진 /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공급기관(업)으로 지급
○ (지원계획) 총 3개사 내외 / 신청서를 검토하여 우선지원과제 선정
- 정부사업 수주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여 지원
- 사업화 모델 변경 또는 개선 등 체질개선을 시도하는 기업
- 세종지역기업 성장저해 요소(규제, 애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기업
※ 정부과제 추진 경험 여부 및 현재까지 과제 추진준비 정도 등 참고
○ (추진절차) 모집공고 → 선정평가 → 사업수행 → 중간점검 → 정부과제 신청 및 결과 보고 → 최종평가 → 사업비 지급
- (모집기간) ‘26.7.20.(월) ~ 7.30.(목) 18:00까지
※ 7월 30일 18:00 내에 최종 제출 완료기업에 한해 접수 완료(추가 접수 불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속(해당공고 선택) → 신청서류 제출(업로드)
‣ (신청·접수처) http://www.smtech.go.kr/region/rms
‣ (제출서류) 증빙자료 제출
| 구분 | 제출서류 | 서식 여부 | 필수/선택 |
| 1 | 사업신청서 | 서식 제 1호 | 필수 |
| 2 | 참여의사 확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서식 제 2호 | 필수 |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제 2호 | 필수 |
| 4 | 공급기관(업) 신청서 등 | 서식 제 3호 | 필수 |
| 5 | 기획지원 과제 견적서 | 기업제출 | 필수 |
| 6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 기업제출 | 필수 |
| 7 | 신청기업 공장등록증(보유하고 있는 기업만 제출) | 기업제출 | 해당시 |
- (선정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 지원 필요성 및 준비정도(30), 목표 명확성(25), 계획의 타당성(25), 기대효과(20)
- (사업기간) 협약일 ~ ’26.10.31.(토)
* 선정기업 대상 사업협약 후 기획지원 수행, 협약기간 내 정부과제 접수
* 최종평가는 사업종료 시, 사업결과보고서 및 과제 접수증 제출 후 실시
* 사업비 정산은 최종평가 결과, ‘성공’의 경우 공급기관(업)으로 정부지원금 지급
○ (선정기준) 산술평균 70점 이상인 과제
- 평가지표에 따른 배점으로 100점 만점 기준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지원 필요성 및 준비 정도 | - 지원의 필요성 - 과제추진 준비정도 | 30 |
| 목표 명확성 | - 연구개발 최종목표 - 기획 후 지원하려는 사업의 구체성 | 25 |
| 계획의 타당성 | - 연구개발 가능성, 제안 내용의 차별성 등 - 기획 전문가 매칭 적정성 | 25 |
| 기대효과 | -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과제 추진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등 | 20 |
| 합 계 | 100 |
○ 사업 관련 규정
- (운영요령)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지역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사업 또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지원사업과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및 지원품목, 내용 등이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선정 이후라도 중복 지원 및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은 지원항목의 한도액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과대계상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에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RMS 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www.smtech.go.kr/region/rms)
- 온라인 신청 완료 후에는 신청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등록 내용 확인 후 ‘신청완료’ 하여야함
- 평가대상 기업에 대해 향후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VAT(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이 별도 부담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구분 | 신청제외 대상 |
| 1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2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 3 | 세무당국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 4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 5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 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등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7 |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 지원프로그램 및 신청·접수 관련 문의
| 지원대상 | 소속부서 | 담당자명(직책) | 전화번호 | 이메일 |
| 성장브릿지 | 기업지원단 | 윤지희(선임연구원) | 044-850-2143 | joy@sjtp.or.kr |
○ 시스템 관련 문의
| 구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 SMTECH 회원가입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 공급기업 등록문의 |
| RMS 시스템 오류문의 | RMS 소통게시판 (SMTECH 회원가입 오류, 공급기업 등록 오류 제외) |
※ SMTECH, RMS 시스템은 (재)세종테크노파크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관련 오류에 따른 문의는 위 연락처 참고 요망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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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