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 등촌동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세 딸이 피의자인 아버지 김종선(49·사진)의 신상을 공개했다.
김종선은 이혼한 전처이자 세 딸의 어머니인 이모(47)씨를 지난 10월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 자매는 "경찰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나서게 됐다"고 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경찰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한 뒤 이뤄진다.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자, 피의자 직계가족이 직접 신상 공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수사 당국의 ‘피의자 신상공개’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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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살인사건’ 피의자 김종선의 경우, 심의위가 신상공개 여부를 따지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유족 측이 신상 공개를 요청하는 바람에 신상공개 심의위에 올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 직계가족의 私的 신상공개 "명예훼손인가 아닌가"
피해자(어머니) 유족이자, 피의자(아버지) 직계 가족인 세 자매가 사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법조계는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우선 세 자매가 올린 인터넷 게시물의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세 자매는 아버지 김종선을 특정해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게시글에는 ‘죽일 놈’ ‘악마’같은 분노의 댓글이 달렸다. 김종선이 "내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렸다"면서 세 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법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할 때는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세 자매는 아버지 신상을 공개하며 "저희가 두려운 것은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는 게 아니라 살인자(아버지)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김종선이 직접 문제를 삼아야 죄를 물을 수 있는 반(反)의사불벌죄다. 김재식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는 "세 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 말지는 온전히 아버지(김종선)가 선택할 문제"라고 했다.
첫댓글 경찰도 법이 까다롭고 인권협회니 뭐니 여기저기서 태클 걸어대니까 못하는거겠지.. 법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
2 사람 생각하는거 다 똑같은데
법이 바뀌어야함 에휴 ㅠㅠ
오죽하면했겠냐???
아니 ㅅㅂ… 아 화나…기사도 웃기네 명예훼손으로 고소 할지 선택할수있단 내용이 왜케 짜증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