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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대손충당금 질문입니다 리플달아주세요..ㅜㅜ
독학하자 추천 0 조회 309 07.02.20 15:30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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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2.20 16:53

    첫댓글 현금 5000 / 대손상각비 5000, 현금 5000 / 대손충당금 5000, 대손충당금 5000 / 매출채권 5000 아닌가요??(10000일경우)

  • 07.02.20 16:56

    이미 대손 처리 해버렸던 매출채권이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에 들어갈 계정과목은 몽땅 대손충당금이겠지요.

  • 07.02.20 18:08

    ㅠㅠ.. 첫번째 대손상각비.. 두번째.. 대손상각비 오천 충당금 오천.. 세번째 상각비 오천 충당금 만... 입니다.

  • 07.02.20 23:38

    대손충당금 환입으로 하던 대손상각비 계상했던것을 취소분개를 하던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른분들께서 왜 분개취소를 하셨는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회계기준에 있는 명문 그대로 한다면 대손확정으로 인해 대손처리한 금액의 사후 환입시 분개취소가 아니라 대손충당금의 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07.02.21 01:17

    무조건 대손충당금입니다. 예전에 답글 달아드린 기억이 나네요. 글 확인해보세요 ㅎ

  • 07.02.21 01:21

    보통 대손에 대한 기장은 기말수정분개로 이루어집니다. 위의 경우 대손충당금 잔액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기중에 비용계상한 경우인데요. 위의 거래인식시기가 전기이든 당기이든 관계없이 현금회수시 비용을 취소하는 분개를 하는 것은 당기업적주의적 회계처리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서는 경영자(회계담당자)의 재량으로 인해 당기의 손익이 조정되는 소위 '이익유연화' 문제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존재합니다.

  • 07.02.21 01:38

    또한 상기 내역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경우 그 모습을 달리하게 됩니다. 비용취소분개로 처리할 경우 손익계산서에는 당기 영업비용이 과소계상되고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이 과소계상되어 기업의 실질을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 07.02.21 01:32

    이러한 이유로 대손처리한 매출채권의 회수(현금수령)시 이루어지는 회계처리에서는 반드시 '대손충당금'만이 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 ㅎ

  • 07.02.21 01:41

    DLord님의 답글에 덧붙여서, 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회계처리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st 매출채권 부활' (차)매출채권XXX/(대)대손충당금XXX '2nd 현금회수 및 매출채권 소멸' (차)현금XXX/(대)매출채권XXX. 실제 분개는 위 두 분개를 합친 형태로 나타납니다 (차)현금XXX/(대)대손충당금XXX

  • 07.02.21 14:25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ㅎㅎ 이것도 이원거래로 이해가 되네요 ㅋ

  • 07.02.21 02:50

    상각채권추심이익 이란 계정이 아닐런지요? 부기를 공부한지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도 사용이 되는 계정인지는 저두 책을 봐야 알겠습니다.^^

  • 07.02.21 04:05

    상각채권추심이익이란 계정은 충당금설정법이 아닌 직접상각법을 사용할 때 등장하는 과목으로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 07.02.21 18:58

    흠... 어차피 기말에 충당금 설정할테니... 당기손이과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없으니.. 이런 회계상 분개가 의미는 없을꺼라 생각됩니다. 허나... 당기 대손 채권을 당기에 회수하게 되면 일종의 오류 수정처럼 회계처리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대손 채권을 당기 회수하면 충당금을 조정하지만요... ㅠㅠ 아니면... 난 대체 뭐냐..우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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